대한민국정부와 아세안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   

1. 적용법령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조약 제1852호, 2007.6.1]

FTA이행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에관한고시

아세안FTA협정에 따른 농산물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2016.12.21]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해양수산부고시, 2016.12.1]

한-칠레, 한-EFTA, 한-아세안 FTA 집행지침 [관세청지침]

2. 적용대상국가

- 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발효: 2007년 6월)

- 필리핀 (발효: 2008년 1월)

- 브루나이 (발효: 2008년 7월)

- 라오스 (발효: 2008년 10월)

- 캄보디아 (발효: 2008년 11월)

- 태국 (발효: 2010년 1월 1일)

3. 원산지증명서

가.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 을지)

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다만,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12개월로 한다.

다. 발급시기 :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 (선적일로 부터 1년 이내에 'ISSUED RETROACTIVELY'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소급발급할 수 있음)

4.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시행규칙 제8조제3항)
국가 발급기관 발급기관(영문)
브루나이 외교통상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캄보디아 상무부 Ministry of Commerce
인도네시아 통상부 Ministry of Trade
라오스

상공회의소

Lao 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LNCCI)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미얀마 상무부 Ministry of Commerce
 필리핀 세관 Bureau of Customs
싱가포르 세관 Singapore Customs
베트남 산업무역부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태국 상무부 Ministry of Commerce (Department of Foreign Trade of Thailand)
대한민국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을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5. 협정관세율 구분부호
부호 적용대상
FAS1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및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 물품
FAS2, FAS3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인 FAS1을 제외하고 높은 세율 순으로 FAS2, FAS3을 순차 적용

FAS4 추천을 받은 물품
FASID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상호대응세율 적용 물품
FASMY 말레이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상호대응세율 적용 물품
FASMM 미얀마를 원산지로 하는 상호대응세율 적용 물품
FASPH1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상호대응세율 적용 물품으로서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상호대응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및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상호대응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 적용물품
FASPH2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상호대응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인 FASPH1을 제외한 물품
FASVN1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상호대응세율 적용 물품으로서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상호대응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및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상호대응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 적용물품
FASVN2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상호대응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인 FASVN1을 제외한 물품

6. 협정관세의 적용배제 및 상호대응세율의 적용

가. 협정관세의 배제 (시행령 제2조제4항 단서)

아세안국가가 자국 산업보호 등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지 않는 '민감품목'에 대하여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도 FTA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되고, MFN 세율(FTA 미체결국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용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1의 제6항) (※ 우리나라와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또는 베트남 간 상호대응세율적용 배제에 관한 의정서가 각각 발효되는 날[해당 체약상대국과 그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한정] 시행되는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물품)

나. 상호대응세율의 적용 (시행령 제2조제5항, 상호대응세율표 제정고시)

협정관세가 배제되는 물품 중 아세안회원국이 우리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는 관세율이 10% 이하인 경우 아세안회원국이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적용하는 관세율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2의 제7항)

7. 할당물량 추천 대상품목 및 추천기관

가. 관세할당(TRQ) 품목은 일정 물량(In-quota)까지는 특혜관세가 부과되며, 이를 초과(Out-quota)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현행세율이 부과됨

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추천을 받은 후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세관장에 제출하여야 함 (시행령 제3조)

HS 품명 적용물량 세율 배정방식 추천기관
0713.33-1000
0713.33-9000
강남콩(종자용)
강남콩(기타)
5톤
1,995톤
0% 실수요자배정
수입권공매
국립종자원
농수산물유통공사
0714.10-1000
0714.10-2010
0714.10-2090
0714.10-3000
0714.10-4000
매니옥(신선)
매니옥칩(건조)
매니옥(칩·펠리트 이외/건조)
매니옥(냉장)
매니옥(냉동)
25,000톤 20% 실수요자배정 한국주류산업협회
1108.14-1000
1108.14-9000
매니옥(카사바)전분(식품용)
매니옥(카사바)전분(기타)
9,600톤 9% 실수요자배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제지공업연합회
한국사료협회
0306.16-1090
0306.16-9090
0306.17-1090
0306.17-9090
새우와 보리새우(새우살, 냉동)
새우와 보리새우(기타, 냉동)
새우와 보리새우(새우살, 냉동)
새우와 보리새우(기타, 냉동)
5,000톤 0% 수입권공매 한국수산무역협회
0306.35-0000
0306.36-0000
냉수성 새우류(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기타의 새우류(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300톤 0% 수입권공매 한국수산무역협회
0307.43-1010 갑오징어(냉동) 2,000톤 0% 수입권공매 한국수산무역협회
1605.21-9000 새우와 보리새우(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2,000톤 0% 수입권공매 한국수산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