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정부와 아세안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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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법령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조약 제1852호, 2007.6.1] FTA이행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에관한고시 아세안FTA협정에 따른 농산물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2016.12.21]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해양수산부고시, 2016.12.1] 한-칠레, 한-EFTA, 한-아세안 FTA 집행지침 [관세청지침] 2. 적용대상국가 - 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발효: 2007년 6월) - 필리핀 (발효: 2008년 1월) - 브루나이 (발효: 2008년 7월) - 라오스 (발효: 2008년 10월) - 캄보디아 (발효: 2008년 11월) - 태국 (발효: 2010년 1월 1일) 3. 원산지증명서 가.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 을지) 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다만,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12개월로 한다. 다. 발급시기 :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 (선적일로 부터 1년 이내에 'ISSUED RETROACTIVELY'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소급발급할 수 있음) 4.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시행규칙 제8조제3항)
5. 협정관세율 구분부호
6. 협정관세의 적용배제 및 상호대응세율의 적용 가. 협정관세의 배제 (시행령 제2조제4항 단서) 아세안국가가 자국 산업보호 등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지 않는 '민감품목'에 대하여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도 FTA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되고, MFN 세율(FTA 미체결국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용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1의 제6항) (※ 우리나라와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또는 베트남 간 상호대응세율적용 배제에 관한 의정서가 각각 발효되는 날[해당 체약상대국과 그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한정] 시행되는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물품) 나. 상호대응세율의 적용 (시행령 제2조제5항, 상호대응세율표 제정고시) 협정관세가 배제되는 물품 중 아세안회원국이 우리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는 관세율이 10% 이하인 경우 아세안회원국이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적용하는 관세율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2의 제7항) 7. 할당물량 추천 대상품목 및 추천기관 가. 관세할당(TRQ) 품목은 일정 물량(In-quota)까지는 특혜관세가 부과되며, 이를 초과(Out-quota)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현행세율이 부과됨 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추천을 받은 후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세관장에 제출하여야 함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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