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정부와 아세안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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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대한민국, 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공화국,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연방,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서 전부 생산한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체약당사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채굴한 광물성 물품 (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수확한 식물성 물품 (3)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태어나 성장한 살아 있는 동물 및 이들로부터 획득한 물품 (4)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렵 또는 덫사냥에 따라 획득한 물품 (5) 체약당사국의 영해에서 어로 또는 양식에 따라 획득한 물품 (6) 체약당사국의 선박(체약당사국에서 등록되고,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것)이 영해 밖의 바다에서 채취하거나 포획한 물품 (7) 체약당사국이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층의 천연자원을 탐사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권리(연안국의 어업자원 채취권을 포함)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체약당사국 또는 체약당사국의 기업(개인을 포함)이 그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층에서 채취하거나 채굴한 물품 (8)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생산과정 또는 소비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폐품 또는 원재료의 회수용으로 적합한 것만을 말한다) (9)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한 물품으로서 수집하기 전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끝난 것으로서 수리 또는 복구할 수 없는 물품(폐품 또는 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한 물품만을 말한다) (10) 체약당사국 또는 체약당사국의 기업이 우주에서 취득한 물품 (11) 체약당사국의 영역 또는 체약당사국의 선박에서 1)부터 9)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물품 나. 2 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1) 완전생산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체약당사국에서 해당 물품을 생산할 때 HS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역내부가가치비율이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2) (1)에도 불구하고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은 같은 호에서 정하는 원산지 인정요건을 충족한 때에 한하여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3) (1) 및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은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체약당사국 영역 밖에서 추가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나목에도 불구하고 [역외가공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적용대상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체약당사국에서 수출한 재료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서 정한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 적인 생산과정(역외가공)을 거친 후 다시 그 체약당사국이 수입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의 제6조에 따라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1) 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액이 그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4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총재료비 중 원산지재료(그 체약당사국에서 수출된 것만을 말한다)의 가격이 60% 이상일 것 (3) 1)에서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액"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가격 또는 비용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가) 체약당사국에서 사용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나)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 가공을 위하여 투입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다)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그 밖의 모든 비용(운임, 보험료 그 밖에 운송관련 비용을 포함한다) 라.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1) 이 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이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서 생산된 때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운송이나 저장을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 또는 공정(건조·냉동·냉장 또는 염수장을 포함한다) (나) 포장·재포장 또는 포장상태를 변경하는 작업(병·통·용기·가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에 단순히 물품을 넣는 작업과 카드 또는 판에 고정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다) 세탁·세척 작업 또는 먼지, 녹, 기름, 페인트 등 이물질 제거 작업 (라) 단순한 페인트칠 및 광택작업 (마) 곡물 및 쌀에 대한 외피제거, 표백, 연마 및 도정 작업 (바) 당류의 착색(着色) 또는 각(角)설탕 작업 (사)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脫皮)·씨제거 및 탈각(脫殼) 작업 (아)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자) 체질·선별·구분·분류·등급 및 조화 작업(물품의 세트 구성을 포함한다) (차) 제품에 대한 단순 혼합 작업(종류가 다른 것과의 혼합 여부를 불문한다) (카) 완성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분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해하는 작업 (타) 단순한 시험 또는 측정 (파) 살아 있는 동물의 도축 (하) 물품이나 물품의 포장에 상표·의장·라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시물을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작업 (거) (가)부터 (하)까지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정이 2 이상 조합된 작업이나 공정 (2) (1)(나)·(라)·(카) 및 (타)에서 "단순히" 또는 "단순한"이란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제작 또는 설치된 기계·장비 또는 기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작업을 말한다. (3) (1)(차)에서 "단순 혼합"이란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제작 또는 설치된 기계·장비 또는 기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화학적인 반응[분자 내의 결합을 해체하여 분자 내 결합을 새로이 형성하거나 분자 내 원자의 배열을 변형하여 새로운 구조의 분자를 만드는 공정(생화학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을 거치는 공정을 제외한다. 2.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가.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적용할 때 어느 하나의 체약당사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재료가 다른 체약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생산한 체약당사국을 그 재료의 원산지로 본다. 나.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 (1) 세번변경기준을 적용받는 물품(품목번호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중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그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달라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2)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에서 품목번호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그 물품의 총중량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달라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 부가가치의 비율의 계산방법 (1) 제1호나목1) 및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에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역내부가가치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집적법(BU)
(나) 공제법(BD)
(다) (가)의 산식에서 "원산지재료의 가격"이란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제조경비, 운임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을 말하며, (나)의 산식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란 국제적 운송과 관련된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수입항 도착까지의 모든 비용을 말한다. 이 경우 수입항 도착까지의 비용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생산이 개시된 체약당사국에서 해당 비원산지재료에 대하여 지급된 가격으로서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한다. (2) 우리나라에서 아세안회원국 중 싱가포르, 태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역내부가가치비율을 계산하는 때 공제법만을 적용한다. 그 밖의 국가(미얀마,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역내부가가치비율을 계산하는 때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집적법 또는 공제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동일한 회계연도 동안에 동일한 역내부가가치비율 계산방법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 라. 중간재의 원산지결정 역내 부가가치의 비율을 산정할 때 중간재는 그 중간재를 생산할 때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된 경우에도 그 중간재 전체를 원산지 재료로 본다. 다만, 그 중간재가 이 규칙에 따라 원산지 재료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마. 간접재료의 원산지결정 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하는 재료(간접재료)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재료는 그 물품의 원산지결정을 위한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료 및 에너지 (2) 공구, 금형, 다이스(Dies) 및 기기(器機) (3)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분품과 그 재료 (4) 물품의 생산이나 설비 또는 건물의 가동에 사용되는 윤활유, 그리스(Grease), 혼합물과 그 밖에 필요한 재료 (5)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장비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모품 (6) 물품의 시험이나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장치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 (7) 그 밖에 해당 물품의 최종적인 구성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었음이 입증되는 재료 바.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결정 (1) 어떤 물품의 생산에 2 이상의 대체가능물품이 사용된 경우로서 그 중에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관하는 동안 그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 보관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물리적으로 구분·보관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지정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고물품관리법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가) 개별법: 물품의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구분하여 각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나) 선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먼저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먼저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다) 후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최근에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라) 평균법: 보관 중인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이 경우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 계산은 보관 또는 취득한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취득가격이나 수량 등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가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한다. (3) 동일 회계연도에는 재고물품관리법 중 하나의 방법만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4)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고물품관리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5) (2)에 따른 재고물품관리법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다른 때에는 그 체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용한다. 사. 재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가목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물품이 체약당사국에서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그 체약당사국으로 수입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모든 요건을 세관에 입증할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1) 수출된 물품과 동일한 상태로 재수입될 것 (2) 재수입된 물품이 수출되어 있는 동안 그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작업 또는 공정 이상을 거치지 아니할 것 아. 부속품 등의 원산지결정 어떤 물품의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 소매판매를 위한 포장용품 및 용기(포장용품등)의 원산지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한다. (1)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로서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의 원산지: 그 기계·기구 또는 차량의 원산지 (2) 소매판매를 위한 포장용품등의 원산지: 그 내용물품의 원산지. 다만, 통합품목분류표상 포장용품등과 내용품을 각각 별개의 품목번호로 하고 있는 때에는 포장용품 등의 원산지 자. 운송용 포장용품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 운송용 포장용품 또는 용기는 그 내용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세번변경기준의 적용과 역내 부가가치의 비율의 산정에 있어서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 차. 전시용 물품의 원산지결정 (1) 원산지물품이 전시를 위하여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로 송부되었다가 전시 중 또는 전시 후에 체약상대국으로 수입되기 위하여 판매되는 경우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의 모든 요건을 세관에 입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협정관세 대우를 부여한다. (가) 수출자가 그 물품을 수출당사국으로부터 전시회가 개최되는 국가로 송부하여 전시할 것 (나) 수출자가 수입당사국의 화주에게 그 물품을 판매 또는 인도할 것 (다) 그 물품이 전시 기간 동안 또는 전시 직후에 당초 전시를 위하여 송부된 상태대로 수입당사국으로 운송될 것 (2) (1)에 따른 전시는 상점 또는 사업장에서 외국물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종류의 무역·농업 또는 공예품 전시회 및 박람회 또는 이와 유사한 전시를 말하며, 전시 기간 동안 세관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 (3) (1)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산지증명서에 해당 물품이 전시된 전시회의 명칭과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직접운송원칙 가.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
영역간에 직접 운송된 상품에 적용됨. (1) 그 경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될 것 (2)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 그리고 (3)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 4. 원산지결정기준 기재요령 가. 완전생산기준
적용품목 : W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