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와 호주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   

1. 원산지 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대한민국 또는 호주(체약당사국)에서 전부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채취되거나 추출된 광물과 그 밖의 천연 자원

(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 채집 또는 수집된 식물성 물품[식물, 균류, 조류(藻類) 및 이들의 생산품을 포함한다]

(3)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4)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물품

(5) 체약당사국의 영토, 내수 및 영해의 외측한계선 내에서 수렵, 덫사냥, 수집, 포획, 양식 또는 어로에 의하여 획득된 물품

(6) 체약당사국의 영해 밖의 바다, 해저, 해상(海床) 또는 하부토양에서, 체약당사국에 등록 또는 등기되고 그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의하여 획득된 어류, 패류와 그 밖의 해양 생물

(7) 체약당사국의 가공선박(체약당사국에 등록 또는 등기되고 그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만 해당한다)에서 (6)에 규정된 물품으로부터 생산된 물품

(8) 체약당사국 또는 체약당사국의 인(人)(개인 및 법인을 포함)이 해저, 해상(海床) 또는 하부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그 체약당사국 또는 그 체약당사국의 인(人)이 체약당사국 영역 밖의 해저, 해상(海床) 또는 하부토양에서 채취하거나 추출한 물품(어류, 패류와 그 밖의 해양 생물은 제외한다).

(9) 체약당사국 또는 체약당사국의 인(人)이 우주에서 취득한 것으로서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영역에서 가공되지 아니한 물품

(10)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거나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것에 한정한다)으로부터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

(1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한 물품으로서 더 이상 본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고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물품

(1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이 목에 규정된 물품 또는 그로부터 파생된 물품으로만 전적으로 생산된 물품  

나.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1) 완전생산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품목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는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른다.

(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이 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이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조합을 거쳐 생산된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물품이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공정

(2) 포장상태의 변경, 포장의 해체 또는 조립

(3) 세척, 세탁, 먼지·녹·기름·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4) 연마, 단순한 분쇄·파쇄 또는 단순한 절단

(5) 병, 깡통(cans), 휴대용 병(flasks), 가방, 케이스 또는 상자에 단순히 물품을 넣는 작업과 카드 또는 판에 붙이는 것,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한 포장작업

(6) 상품 또는 그 포장에 마크, 라벨, 로고 및 이와 유사한 그 밖의 구별표시의 부착 또는 인쇄

(7) 분해

(8) 어떠한 물리적 변화도 없는 상품의 단순한 재분류  

2.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가.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1) 어느 하나의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이 다른 체약당사국의 물품에 결합될 경우에는 그 결합이 이루어진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2) 체약당사국에서 하나 이상의 서로 다른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된 경우 그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만, 그 물품이 호주와의 협정에서 정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

(1)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른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물품도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조정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만, 그 물품이 부가가치기준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계산에 모든 비원산지재료를 포함하여야 하며, 호주와의 협정 제3장의 적용 가능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제1류부터 제14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그 물품에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가 그 물품과 다른 6단위 품목번호(소호)에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는 (1)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0301호부터 제0303호까지, 제0305호부터 제0308호까지, 제0701호부터 제0710.10호까지, 제0713호, 제0714호, 제0801호부터 제0810호까지 및 제0813.10호부터 제0813.40호까지의 물품에는 (1) 및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4)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른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도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되고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 섬유 또는 사(絲)의 전체 중량이 그 물품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 역내부가가치 비율의 계산방법

(1)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역내부가가치 비율은 다음 어느 하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가) 공제법:
역내가치포함비율(RVC) =   물품의 조정가격(AV)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VNM)  × 100
물품의 조정가격(AV)

(나) 집적법:
역내가치포함비율(RVC) =   원산지재료의 가격(VOM)  × 100
물품의 조정가격(AV)

 

(2) (1)의 계산식에서 "조정가격"이라 함은 「1994년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에 따라 결정한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 및 보험비용을 포함한 본선인도가격(FOB)을 말한다. 본선인도가격이 없거나, 알지 못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1994년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준용하여 결정한 가격.

(3)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원산지가 결정되지 아니한 재료를 포함한다)의 가격 및 원산지재료의 가격은 라목에 따라 결정한다.

(4) 역내부가가치비율의 계산에서 고려하는 모든 비용은 그 물품이 생산되는 체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적용되는 회계원칙(GAAP)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모든 가격은「1994년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에 따라 결정하되, 국내 거래에도 이 협정을 준용한다.  

라. 재료가격의 결정기준

(1)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은 그 물품의 생산자가 취득한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가) 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수입한 재료: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

(나) 해당 물품이 생산된 체약당사국에서 획득한 재료: 그 체약당사국에서 최초로 확인 가능한 가격

(2) (1)에 따라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을 계산하는 경우 그 가격에 포함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공제할 수 있다.

(가) 어느 체약당사국에서 비원산지재료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재료의 가격

(나) 어느 체약당사국 또는 다른 체약당사국에서 생산자의 소재지까지의 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운임, 보험료, 포장비 및 그 밖의 운송 관련 비용

(다) 체약당사국에서 재료와 관련하여 납부한 관세·내국세(면제·환급 및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환급가능한 관세나 내국세는 제외한다), 통관수수료 및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내국세에 대한 공제

(라) 체약당사국에서 비원산지재료의 생산에서 발생한 가공 비용

(3) 원산지재료의 가격은 그 물품의 생산자가 취득한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가) 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수입한 재료: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

(나) 해당 물품이 생산된 체약당사국에서 획득한 재료: 해당 재료의 가격

(다) 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재료: 재료의 생산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일반 경비를 포함한다)의 합계와 이윤(정상적인 거래과정에서 부가된 이윤에 상당한 이윤을 말한다)

(4) (3)에 따라 원산지재료의 가격을 계산하는 경우 그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가산할 수 있다.

(가) 어느 체약당사국 또는 다른 체약당사국에서 생산자의 소재지까지의 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운임, 보험료, 포장비 및 그 밖의 운송 관련 비용

(나) 체약당사국에서 재료와 관련하여 납부한 관세·내국세(면제·환급 및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환급가능한 관세나 내국세는 제외한다), 통관수수료 및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내국세에 대한 공제  

3.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가. 이 호에 규정된 세번변경기준 또는 그 밖의 요건(원산지 인정요건)은 비원산지재료에만 적용한다.

나.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고, 그 기준이 류(類), 호(號) 또는 소호(小號) 단위에서 특정 품목번호 또는 특정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품목번호 또는 물품에 해당하는 재료는 원산지재료여야 한다.

다. 이 호의 원산지 인정요건에서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란 집적법 또는 공제법으로 계산된 비율을 말한다.

라. 이 호의 품목번호는 2012년 1월 1일 개정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4. 직접운송원칙 (협정 제3.14조)

가. 원산지 상품은 비당사국 영역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수입 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

나. 비당사국 영역을 통하여 운송되는 원산지 상품은 다음의 경우에는 원산지 지위를 유지하지 아니한다.

(1)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보관, 재포장, 재라벨링, 운송상의 이유로 인한 화물 분리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이외에,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어떠한 그 이후의 생산이나 그 밖의 공정을 거치는 경우, 또는

(2) 그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경우  

5. 원산지결정기준 기재요령

가. 완전생산물품 : WO

나. 원산지재료만으로 체약국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 PE

다.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하는 물품 : PS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