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와 캐나다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   

1. 원산지 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대한민국 또는 캐나다(체약당사국)에서 전부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채취되거나 추출된 광물과 그 밖의 무생물인 천연자원

(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성 물품

(3)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4)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물품

(5) 체약당사국의 영토, 내수 및 영해의 외측한계선 내에서 수렵, 덫사냥 또는 어로에 의하여 획득된 물품.

(6) 체약당사국의 영해 밖의 바다, 해저, 해상(海床) 또는 하부토양에서, 체약당사국에 등록, 등기 또는 등재된 선박[(체약당사국에 등재된 선박은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외국에 등록된 나용선(裸傭船)으로서 용선기간 동안 외국등록이 정지된 선박만 해당한다)]으로서 그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의하여 획득된 어류, 패류와 그 밖의 해양 생물

(7) 체약당사국의 가공선박(체약당사국에 등록, 등기 또는 등재된 선박으로서 그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만 해당한다)에서 (6)에 규정된 물품으로부터 생산된 물품

(8) 체약당사국 또는 체약당사국의 인(人)(개인 및 법인을 포함한다)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1부에 따라 해저, 해상(海床) 또는 하부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그 체약당사국 또는 그 체약당사국의 인(人)이 체약당사국 영역 밖의 해저, 해상(海床) 또는 하부토양에서 채취하거나 추출한 물품(어류, 패류와 그 밖의 해양 생물은 제외한다).

(9) 체약당사국 또는 체약당사국의 인(人)이 우주에서 취득한 것으로서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영역에서 가공되지 아니한 물품

(10)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생산 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

(1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회수용으로만 적합한 것에 한정한다)으로부터 회수된 부분품으로서 양호한 성능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가공을 거친 물품

(1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이 목에 규정된 물품 또는 그로부터 파생된 물품으로만 전적으로 생산된 물품  

나.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1) 완전생산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품목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는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른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만, 제1류부터 제21류까지, 제3901호부터 제3915호까지 및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가) 해당 물품과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가 같은 6단위 품목번호(소호)에 분류되거나 더 이상의 6단위 품목번호로 분류될 수 없는 4단위 품목번호(호)에 분류되어 제3호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나) 해당 물품과 같은 소호에 분류되거나 더 이상의 소호로 분류될 수 없는 호에 분류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3)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2.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가.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1) 어느 하나의 체약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은 다른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2) 체약당사국에서 하나 이상의 서로 다른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된 경우 그 물품은 체약당사국의 최종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가 제1호나목(1), (2)에 따른 충분한 생산을 거치고, 해당 물품이 캐나다와의 협정에서 정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

(1)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른 세번변경기준이나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물품(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도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만, 그 물품이 부가가치기준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계산에 모든 비원산지재료를 포함하여야 하며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른 세번변경기준이나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50류부터 제60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도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원산지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비원산지 사(絲)의 전체 중량이 그 물품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3)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른 세번변경기준이나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61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도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되고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원산지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비원산지 사(絲)의 전체 중량이 그 구성요소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4)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1)의 규정은 제1류부터 제21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가 그 물품과 다른 소호에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부가가치비율 계산방법

(1)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부가가치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부가가치비율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100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TV)

(2) (1)에도 불구하고, 제8701호부터 제8708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부가가치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부가가치비율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100
물품의 순원가(NC)

(3) (2)에도 불구하고, 제8701호부터 제8706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부가가치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부가가치비율 =   원산지재료의 가격  × 100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TV)
 

(4) (1), (2) 및 (3)의 계산식에서 비원산지재료 및 원산지재료의 가격은 각각 다음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라목에 따라 결정한다.

(가)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물품의 생산에 사용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으로서 라목(1)에 따라 결정된 가격

(나) 원산지재료의 가격: 물품의 생산에 사용한 원산지재료의 가격으로서 라목(2)에 따라 결정된 가격

(5) (1) 및 (3)의 계산식에서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한다.

(가) 생산지에서 생산자에 의하여 판매되는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거래가격"이란 해당 물품에 대하여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1994년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수료, 생산지원비용, 로열티 또는 권리사용료 등의 가산요소를 포함하도록 조정한 가격을 말한다)

(나)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과세가격"이란 「1994년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에 따라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6) (2)의 계산식에서 순원가란 물품의 총원가에서 판매촉진비, 마케팅비, 판매 후 서비스비, 로열티, 운송·포장비, 비허용 이자비(생산자가 소재하는 체약당사국의 중앙정부가 발행한 비슷한 만기의 국채수익률에 1만분의 700을 더하여 계산한 값을 초과하는 이자비용을 말한다)를 차감한 비용을 말한다. 이 경우 총원가란 체약당사국에서 발생한 제품비용(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직접경비를 포함한다), 기간비용[제품비용 이외의 것으로서 일정 기간에 발생한 비용(예: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을 말한다)] 및 그 밖의 비용[제품비용과 기간비용을 제외한 것으로서, 생산자의 회계장부에 기록된 모든 비용을 말한다(예: 이자비용)]을 합산한 가액을 말한다. 총원가는 생산자에 의해 취득된 이윤(생산자가 보유하거나 타인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상관없다)이나, 자본이득세를 포함하여 그 이윤에 대하여 납부된 세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 재료가격의 결정기준

(1)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은 그 물품의 생산자가 취득한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가) 수입한 재료: 체약당사국으로 수입할 당시의 거래가격 또는 과세가격으로서 운임, 보험료, 포장비 및 그 밖의 운송 관련 비용을 포함하도록 조정한 가격

(나) 국내에서 구입한 재료: 「1994년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준용하여 결정한 가격

(다) 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재료: 모든 물품의 생산에서 발생한 총원가를 직접 생산한 재료에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가격 또는 총원가를 구성하는 직접 생산한 재료의 생산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합산한 가격을 직접 생산한 재료에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가격

(2) 원산지재료의 가격은 그 물품의 생산자가 취득한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가) 체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적용되는 회계원칙(GAAP)에 따라 생산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나) (가)에 따라 지급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1)(나)에 따른 가격

(다) 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재료의 경우에는 (1)(다)에 따른 가격

마. 세트물품의 원산지결정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한 세트물품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1) 세트물품의 모든 구성품(구성품은 포장재와 용기를 포함한다)이 원산지물품인 경우

(2) 세트물품이 비원산지 구성품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그 모든 비원산지 구성품의 가격이 세트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바. 재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원산지물품이 체약당사국에서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그 체약당사국으로 수입된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모든 요건을 세관에 입증할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1) 수출된 물품과 동일한 상태로 재수입될 것

(2) 재수입된 물품이 수출되어 있는 동안 그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작업 또는 공정 이상을 거치지 아니할 것

3.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가. 이 호에 규정된 세번변경기준 또는 그 밖의 요건(원산지 인정요건)은 비원산지재료에만 적용한다.

나.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고, 그 기준이 류, 호 또는 소호 단위에서 특정 품목번호 또는 특정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품목번호 또는 물품에 해당하는 재료는 원산지재료여야 한다.

다. 제1류부터 제24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원산지 인정요건에서 "중량"이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건조 중량(dry weight)을 말한다.

라. 이 호의 원산지 인정요건은 해당 물품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비원산지재료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생산을 규정한 것으로, 그 이상의 생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원산지를 인정한다.

마. 이 호의 규정은 중고품에도 적용한다.

바. 이 호의 품목번호는 2012년 1월 1일 개정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4. 직접운송원칙 (협정 제3.15조)

가. 원산지 상품은 비당사국 영역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수입 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으로부터 비당사국으로 수출된 원산지 상품이 다음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1) 수출된 상품과 동일할 것, 그리고

(2) 그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이상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

5. 원산지결정기준 기재요령

가.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 : A

나.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경우 : B

다.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되고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C

라.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협정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에 해당하는 경우 :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