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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법령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1665호, 2004.4.1]
FTA이행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에관한고시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한-칠레, 한-EFTA, 한-아세안 FTA 집행지침
[관세청지침]
2. 적용대상국가 : 칠레 (발효: 2004년 4월 1일)
3. 원산지증명서
가. 원산지증명서 서식 :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CERTIFICATE OF ORIGIN
나. 발급방식 : 수출자가 지정서식에 자율발급
다. 유효기간 : 서명일로부터 2년
4. 세율부호
| 부호 |
내용 |
설명 |
| FCL1 |
한·칠레FTA협정세율(선택1) |
협정관세율 적용물품 |
| FCL2 |
한·칠레FTA협정세율(선택2) |
동일세번(HSK)에 서로 다른 협정관세율이 있는 경우, FCL1을
제외한 물품
(예:
2103.90-9030) |
| FCL5 |
한·칠레FTA협정세율(추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부터 추천을
받은 물품 |
| FCL6 |
한·칠레FTA협정세율(미추천) |
적용수량 초과세율 (미추천세율이 없는 경우 실행관세율 적용) |
5. 협정관세추천
대상품목 (추천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6. 관세감면
(FTA특례법
제30조)
| 구분 |
설명 |
관세감면부호 |
부가세감면부호 |
재수출
조건부 면세 |
언론장비, 텔레비전 방송용 장비, 소프트웨어, 방송·영화 촬영
장비 등 일시 입국하는 사람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장비 |
EF81111110 |
K15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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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물품(구성부품, 보조기구와 부속품을 포함한다) |
EF8111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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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경기용 물품(시범용 및 훈련용 물품을 포함한다) |
EF811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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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견품 |
EF81111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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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하여 그 성질·작동 등을 보여주는 시연용 영상 또는 음향 기록매체. 다만, 일반대중을 위한
방송용은 제외한다. |
EF81111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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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물품 |
EF81111160 |
| 재수입
면세 |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체약당사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 |
EF81211400 |
K15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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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견품 |
상용견품(견품 이외의 용도로 판매되거나 사용되기에 부적합하도록 천공, 절단 등 견품화 처리가 된 물품 또는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정한다) |
EF81311610 |
K09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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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광고물(소책자, 전단지, 상품목록 및 단체 발간 연감 등 품목번호 제49류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물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무료로 제공되는 물품에 한정한다) |
EF81311620 |
K151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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