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   

1. 적용법령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1665호, 2004.4.1]

FTA이행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에관한고시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한-칠레, 한-EFTA, 한-아세안 FTA 집행지침 [관세청지침]

2. 적용대상국가 : 칠레 (발효: 2004년 4월 1일)

3. 원산지증명서

가. 원산지증명서 서식 :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CERTIFICATE OF ORIGIN

나. 발급방식 : 수출자가 지정서식에 자율발급

다. 유효기간 : 서명일로부터 2년

4. 세율부호

부호 내용 설명
FCL1 한·칠레FTA협정세율(선택1) 협정관세율 적용물품
FCL2 한·칠레FTA협정세율(선택2) 동일세번(HSK)에 서로 다른 협정관세율이 있는 경우, FCL1을 제외한 물품
(예: 2103.90-9030)
FCL5 한·칠레FTA협정세율(추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부터 추천을 받은 물품
FCL6 한·칠레FTA협정세율(미추천) 적용수량 초과세율 (미추천세율이 없는 경우 실행관세율 적용)

5. 협정관세추천 대상품목 (추천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품목 HS 품명 적용물량
쇠고기 0201.20-1000
0201.20-9000
쇠고기(신선/냉장/기타/뼈채 절단한 것/갈비)
쇠고기(신선/냉장/기타/뼈채 절단한 것/기타)
200톤
0202.20-1000
0202.20-9000
쇠고기(냉동/기타/뼈채 절단한 것/갈비)
쇠고기(냉동/기타/뼈채 절단한것/기타)
200톤
닭고기 0207.14-1010
0207.14-1020
0207.14-1030
0207.14-1090
0207.14-2010
0207.14-2090
1602.32-1010
1602.32-1090
1602.32-9000
닭다리(냉동)
닭가슴(냉동)
닭날개(냉동)
닭기타 절단육(냉동)
닭간장(냉동)
닭기타 설육(냉동)
삼계탕(밀폐용기의 것)
닭고기(기타 밀폐용기의 것)
닭고기(기타 조제저장)
2,000톤
유장 0404.10-1011
0404.10-1019
0404.10-2121
0404.10-2129
0404.10-2131
0404.10-2139
0404.90-1000
0404.90-2000
유장분말(사료용)
유장분말(기타)
변성유장(무기질제거/사료용)
변성유장(무기질제거/기타)
변성유장(유장농축단백질/사료용)
변성유장(유장농축단백질/기타)
유장기타(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5이하인 것)
유장기타(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
1,000톤
기타채소 0712.90-2095
0712.90-2096
0712.90-2097
0712.90-2099
더덕
취(참취, 개미취, 곰취, 미역취)
고려엉겅퀴(곤드레)
기타
100톤
맨더린 0805.21-9000
0805.22-0000
0805.29-0000
기타
클레멘타인(clementine)
기타
100톤
자두 0809.40-1000 자두(신선) 280톤

6. 관세감면 (FTA특례법 제30조)

구분 설명 관세감면부호 부가세감면부호
재수출
조건부 면세
언론장비, 텔레비전 방송용 장비, 소프트웨어, 방송·영화 촬영 장비 등 일시 입국하는 사람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장비 EF81111110 K151500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물품(구성부품, 보조기구와 부속품을 포함한다) EF81111120
운동경기용 물품(시범용 및 훈련용 물품을 포함한다) EF81111130
상용 견품 EF81111140
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하여 그 성질·작동 등을 보여주는 시연용 영상 또는 음향 기록매체. 다만, 일반대중을 위한 방송용은 제외한다. EF81111150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물품 EF81111160
재수입 면세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체약당사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 EF81211400 K151500

상용견품

상용견품(견품 이외의 용도로 판매되거나 사용되기에 부적합하도록 천공, 절단 등 견품화 처리가 된 물품 또는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정한다) EF81311610 K090000
인쇄광고물(소책자, 전단지, 상품목록 및 단체 발간 연감 등 품목번호 제49류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물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무료로 제공되는 물품에 한정한다) EF81311620 K15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