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   

1.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대한민국 또는 칠레(역내국)에서 전부 생산한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역내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1) 역내국의 영역에서 채굴한 광물성 물품

(2) 역내국의 영역에서 재배하여 수확 또는 채집한 식물성 물품

(3) 역내국의 영역에서 태어나 성장한 산 동물

(4) 역내국의 영역에서 수렵(덫사냥을 포함한다) 및 어로에 의하여 획득한 물품

(5) 역내국의 선박(역내국에서 등록되고, 역내국의 국기를 게양한 것)이 영역 밖의 바다에서 채취하거나 포획한 수산물과 그 밖의 물품 및 이들 물품으로부터 획득한 물품

(6) 역내국이 영해 밖의 해저를 탐사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역내국의 기업(개인을 포함)이 그 영해 밖의 해저나 해저층에서 채취하거나 채굴한 물품

(7) 역내국의 기업이 우주에서 취득한 것으로서 역외국에서 가공되지 아니한 물품

(8) 역내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

(9) 역내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물품으로서 수집되기 전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끝난 물품(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한 물품만을 말한다)

(10) 역내국의 영역 또는 역내국의 선박에서 (1)부터 (9)까지에서 규정된 물품 또는 그로부터 파생한 물품만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물품

나. 2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1)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2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른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물품(품목번호 제61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과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서 역내부가가치 비율을 정하고 있는 물품은 제외한다)은 그 물품의 역내부가가치 비율이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 또는 직접법의 경우 30%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역내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가) 해당 물품이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수입되었으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나목에 따라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나) 해당 물품과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가 같은 호 또는 소호에 분류되는 경우

다.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

역내국에서 이 표에 따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 재료로만 생산된 물품은 역내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라.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1) 물품이 역내국의 영역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서 생산된 때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운송 또는 저장할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 또는 공정

(나) 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작업 또는 공정

(다) 판매를 위한 포장 또는 전시를 위하여 필요한 작업 또는 공정

(2) (1)의 규정에 의한 작업 또는 공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을 포함한다.

(가) 환풍·통풍·건조·냉장 또는 냉동

(나) 세탁·세척·거르기·진동·선택·분류·등급화·선별·혼합 또는 절당

(다) 탈피·탈각·박편·탈곡·뼈제거·분쇄·압착 또는 연질화

(라) 손상부위의 제거·이물질 제거·기름칠·녹방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도포

(마) 시험, 측정, 산적화물(散積貨物)의 분류, 포장을 위한 조립, 상표의 표시·부착, 포장·재포장 또는 포장해체

(바) 물 또는 그 밖의 수성·이온·염화용액과의 희석

(사) 물품의 단순조립·세트구성 또는 분해

(카) 염화 또는 가당

(타) 가축의 도축

(파) (가)부터 (타)까지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정이 2 이상 조합된 작업이나 공정

2.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가.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1) 칠레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재료가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경우 그 재료의 원산지를 칠레로 보고,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재료가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경우 그 재료의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본다.

(2) 어떤 물품이 역내국에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된 경우 전 단계 생산자가 수행한 생산은 최종 생산자가 수행한 것으로 본다.

나.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

(1)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에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받는 물품 중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조정가격의 100분의 8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그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달라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만, 품목번호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와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가 같은 6단위의 품목번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에서 품목번호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당해 물품의 폼목번호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되는 특정 섬유 또는 사(絲)의 중량이 그 구성요소의 총중량의 100분의 8 이하인 물품은 섬유 또는 사(絲)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달라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 역내 부가가치의 비율의 계산방법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에서 부가가치기준을 적용받는 물품의 역내 부가가치의 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가) 공제법: 역내 부가가치의 비율 = {(물품의 조정가격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물품의 조정가격} × 100

(나) 집적법: 역내 부가가치의 비율 = (원산지재료의 가격 / 물품의 조정가격) × 100

라. 재료가격의 결정기준

(1)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은 그 물품의 생산자가 취득한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가) 생산자가 직접 수입한 재료: 그 수입재료의 조정가격

(나) 생산자가 해당 물품이 생산된 영역에서 구입한 재료: 실제 구입가격

(다) 생산자가 무료 또는 할인이나 이와 유사한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받은 재료: 제조원가에 이윤 및 일반경비를 합한 가격. 이 경우 이윤 및 일반경비의 계산에 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2) (1)의 결정기준에 따라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을 산정할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할 수 있다.

(가) 생산자의 생산 장소까지 국내 또는 역내국간 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운임·보험료·포장비, 그 밖의 운송관련 비용

(나) 역내에서 재료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내국세(감면·환급·징수유예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회수될 수 있는 관세나 내국세를 제외한다) 및 통관비용

(다)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스러기 또는 부산물의 가치를 뺀 비용

(라) 비원산지재료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재료의 비용

(3) (1)의 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재료의 가격을 산정할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할 수 있다.

(가) 생산자의 생산 장소까지 국내 또는 역내국간 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운임·보험료·포장비, 그 밖의 운송관련 비용

(나) 역내에서 재료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내국세(감면·환급·징수유예,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회수될 수 있는 관세나 내국세는 제외한다) 및 통관비용

(다)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스러기 또는 부산물의 가치를 뺀 비용

마. 중간재의 원산지결정

역내 부가가치의 비율을 산정할 때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중에서 생산자가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자가생산한 재료(중간재)는 원산지재료로 본다. 다만, 그 중간재가 이 규칙에 따라 원산지재료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바. 간접재료의 원산지결정

물품의 생산·시험·검사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당해 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하는 간접재료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재료는 그 물품의 원산지 재료로 본다. 이 경우 간접재료의 가치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근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연료 및 에너지

(2) 공구·금형 및 다이스(Dies)

(3)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분품과 그 재료

(4) 물품의 생산이나 설비 또는 건물의 가동에 사용되는 윤활유·그리스(Greases)·혼합물과 그 밖에 필요한 재료

(5) 장갑·안경·신발·의류·안전장비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모품

(6) 물품의 시험이나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장치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

(7) 촉매제 및 용해제

(8) 그 밖에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었음이 입증되는 재료

사.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결정

(1) 어떤 물품의 생산에 2 이상의 대체가능물품이 사용된 경우로서 그 중에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관하는 동안 그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 보관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물리적으로 구분·보관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지정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고물품관리법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가) 개별법: 물품의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구분하여 각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나) 선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먼저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먼저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다) 후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최근에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라) 평균법: 보관 중인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이 경우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 계산은 보관 또는 취득한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취득가격이나 수량 등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가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한다.

(3) 동일 회계연도에는 재고물품관리법 중 하나의 방법만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4)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고물품관리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5) (2)에 따른 재고물품관리법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다른 때에는 그 체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용한다.

아. 부속품 등의 원산지결정

(1)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 등에 사용되는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로서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 등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의 원산지는 그 기계·기구 또는 차량의 원산지에 따라 결정된다.

(2) 기계·기구 또는 차량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통상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의 비원산지재료는 고려대상에서 제외되며,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통상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의 원산지는 고려대상에 포함된다.

자.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용품의 원산지결정

물품의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에 사용되는 재료 및 용기로서 통합품목분류표상 그 물품과 함께 분류되고,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 재료 및 용기의 비원산지재료는 고려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 재료 및 용기의 원산지는 고려대상에 포함된다.

차. 운송용 포장용품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

운송용 포장용품 또는 용기는 그 내용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세번변경기준의 적용과 역내 부가가치의 비율의 산정에 있어서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

3.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원칙

가. 세번변경기준은 역내국의 영역에서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생산한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류(Chapter), 호(Heading) 또는 소호(Subheading)의 원산지인정요건에서 특정 품목번호를 제외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특정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원산지재료를 말한다.

다. 품목번호 제1류부터 제24류까지 규정된 원산지인정요건에서 "중량"이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건조중량(dry weight)을 말한다.

4. 직접운송원칙 (협정 제4.12조)
다음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함

- 하역, 재선적, 상자포장, 포장과 재포장 또는 상품을 좋은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까지 수송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다른 종류의 작업 이외의 추가적 생산이나 작업을 거친 경우

- 비당사국의 영역내의 세관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 하에 있지 않은 경우

5. 특혜기준 및 기재방법

1. 역내국에서만 완전하게 획득하거나 생산된 경우 : A

2. 물품이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만 생산되고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에 대해 부속서(annex 4)에 규정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주요공정기준 및 협정 4장에 규정된 다른 적용가능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 B

3. 물품이 협정 제4.2조 제1(a)부터 제1(d)의 기준에 의한 원산지요건을 충족한 원산지재료로만으로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만 생산된 경우 : C

4. 물품이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역내에서 생산되었으나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하나 이상의 비원산지재료가 협정 4.2.1 C(i, ii) 규정에 해당하여 세번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한 경우 :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