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와 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   

1. 적용법령

대한민국정부와 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2269호, 2015.12.18]

FTA이행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에관한고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해양수산부고시, 2016.12.1]

한-중 FTA 중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처리 지침 [관세청지침, 2016.7.13]

한·중 FTA 중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제8란(품명) 기재사항 처리 지침 [관세청지침, 2016.8.17]

HS 2017 개정에 따른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 통보 [관세청공지, 2017.1.17]

한-중 FTA 홍콩 경유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 [관세청공지, 2017.4.10]

2. 중국 적용영역 (발효 : 2015년 12월 20일)

육지, 내수, 영해 및 상공을 포함한 중국의 전체 관세영역과 중국이 그 안에서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의 영해 밖의 모든 지역 (홍콩, 마카오 제외)

3.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발급

가. 중국 : 해관총서(GACC) [2018년 8월 20일 이전: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 해관총서 발급 원산지증명서 확인 : origin.customs.gov.cn

※ 무역촉진위원회 발급 원산지증명서 확인 : check.ccpiteco.net

※ CO-PASS(EODES) 원산지증명서 확인 : Yes FTA > 원산지검증 > CO-PASS(EODES) 진행정보

나. 대한민국 :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

4. 원산지증명서

가. 원산지명서 서식 :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서식

나. 다음의 조건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

(1) 고유한 증명번호를 포함하여야 함.

(2)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근거가 기술되어야 함.

(3) 서명 또는 인장과 같은 보안상 특징을 포함하며, 인장은 수출 당사국이 수입 당사국에 통보한 것과 일치되어야 함.

(4) 영어로 작성되어야 함.

(5) 인쇄본이며,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서명되고 인장이 찍힌 것. 원산지 증명서의 원본은 단 1부만 인쇄되어야 함.

다. 유효기간 : 1년

라.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마. 발급시기

(1) 선적전, 선적시 또는 선적일부터 7근무일 이내

(2) 선적전, 선적시 또는 선적일부터 7근무일 이내에 발급되지 않은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ISSUED RETROACTIVELY" 문구를 기재하여 소급하여 발급가능

5. 사후협정관세 신청

가. 수입신고 시 특혜관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신청을 할 수 있음.

나. 이 경우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1) 원산지증명서 또는 전자증명

(2) 세관이 요구하는 그 상품의 수입에 관련된 그 밖의 문서

※ EODES를 통해 원산지증명서가 확인이 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 생략

6. 세율부호
부호 내용 설명
FCN1 한·중FTA협정세율(선택1)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및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것 중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FCN2~4 한·중FTA협정세율(선택2~4)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가장 높은 세율인 FCN1을 제외하고 높은 세율 순으로 FCN2부터 FCN4까지 순차 적용
FCN5 수입쿼터 물량 이내 물품 수입쿼터 선착순 방식을 적용하는 물품 중 수입쿼터 물량 이내의 물품

※ HSK 0303.44-0000, 0303.99-0000, 1605.59-2090, 1605.63-9000

FCN6 추천을 받은 물품 추천이 필요한 물품 중 추천을 받은 물품 (참조 : 농축산물, 수산물)

7. 관세감면 (FTA특례법 제30조)

구분 설명 관세감면부호 부가세감면부호
재수출
조건부 면세
언론장비, 텔레비전 방송용 장비, 소프트웨어, 방송·영화 촬영 장비 등 일시 입국하는 사람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장비 EF81111118 K151500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물품(구성부품, 보조기구와 부속품을 포함한다) EF81111128
운동경기용 물품(시범용 및 훈련용 물품을 포함한다) EF81111138
상용 견품 EF81111148

상용견품

상용견품(견품 이외의 용도로 판매되거나 사용되기에 부적합하도록 천공, 절단 등 견품화 처리가 된 물품 또는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정한다) EF81311618 K090000
인쇄광고물(소책자, 전단지, 상품목록 및 단체 발간 연감 등 품목번호 제49류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물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무료로 제공되는 물품에 한정한다) EF81311628 K15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