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정부와 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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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산지 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상품이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는 경우 나. 상품이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생산된 경우 다. 상품이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생산되고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합치되는 경우 2. 원산지 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가.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어느 하나의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이 다른 체약당사국의 물품에 결합될 경우에는 그 결합이 이루어진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나.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 (1) 제15류부터 제24류까지 및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을 제외하고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물품도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만, 중국과의 협정 제3장의 적용 가능한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제15류부터 제24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물품에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가 그 해당 물품과 다른 6단위 품목번호에 분류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1)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그 물품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만, 중국과의 협정 제3장의 적용 가능한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 역내부가가치 비율의 계산방법
3. 직접운송원칙 (협정 제3.14조) 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원산지 상품은 당사국 간 직접 운송되어야 함. 나. 상품이 하나 이상의 비당사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을 조건으로, 직접운송된 것으로 간주 (1) 지리적 이유 또는 전적으로 운송상의 이유일 것 (2) 비당사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할 것 (3) 상품이 하역, 운송상의 이유로 한 화물의 분리,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 외에 비당사국에서 그 밖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할 것 상품이 비당사국에서 일시보관되는 경우, 그 상품은 보관되는 동안 비당사국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어야 하며, 상품의 반입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불가항력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다. 비당사국을 경유한 경우로써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의 직접운송 입증서류 (1) 통과 또는 환적의 경우: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수출 당사국에서부터 수입 당사국까지의 전체 운송 경로가 포함된 복합운송이나 합병운송 서류 (2) 컨테이너를 보관 또는 개장하는 경우: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수출 당사국에서부터 수입 당사국까지의 전체 운송 경로가 포함된 복합운송이나 합병운송 서류와 비당사국 세관당국이 제공하는 보충서류
※ 비가공증명서 발행 (참조 :
홍콩세관 발행 비가공증명서)
참조 : 한-중 FTA 홍콩 경유 화물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 (참조 : 관세청공지)
4. 원산지결정기준 기재요령 가. 완전생산물품 : WO 나.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이행 절차에 부합하는 재료로만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생산된 물품 : WP 다. 품목별 원산지 요건에 부합하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당사국에서 생산된 경우 : PSR 라. 역외가공기준을 충족한 경우 : 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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