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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법령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2299호,
2016.7.15.]
FTA이행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에관한고시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2016.7.15]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관세청지침, 2016.7.15]
2. 적용대상국가 : 콜롬비아 (발효: 2016년 7월 15일)
3. 원산지증명서
가. 발급방식 :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지정서식으로 자율발급
나. 유효기간 : 서명일로부터 1년 4. 원산지 증명서의 면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 면제
- 특혜적용을 목적으로 법을 회피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 제외
- 상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미화 1천 달러 이하의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특송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 면제*
*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 후 협정 적용
5. 세율부호
| 부호 |
적용대상 |
| FCO1 |
-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 하나의 품목번호에 여러 개의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 물품 |
| FCO2~6 |
- 하나의 품목번호에 여러 개의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인 FCO1을 제외하고 높은 세율 순으로 FCO2부터 FCO6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 |
| FCO7 |
- 추천이 필요한 물품 중
추천을 받은 물품 (적용물품
및 추천기관) |
| FCO8 |
- 긴급수입제한조치 품목 중 발동물량을 초과한 물품 (참조 :
적용물품) |
6. 관세감면
(FTA특례법
제30조)
| 구분 |
설명 |
관세감면부호 |
부가세감면부호 |
재수출
조건부 면세 |
언론장비, 텔레비전 방송용 장비, 소프트웨어, 방송·영화 촬영
장비 등 일시 입국하는 사람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장비 |
EF81111113 |
K15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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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물품(구성부품, 보조기구와 부속품을 포함한다) |
EF8111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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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경기용 물품(시범용 및 훈련용 물품을 포함한다) |
EF81111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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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견품 |
EF81111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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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하여 그 성질·작동 등을 보여주는 시연용 영상 또는 음향 기록매체. 다만, 일반대중을 위한
방송용은 제외한다. |
EF81111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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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물품 |
EF81111163 |
| 재수입
면세 |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체약당사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 |
EF81211403 |
K15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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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견품 |
상용견품(견품 이외의 용도로 판매되거나 사용되기에 부적합하도록 천공, 절단 등 견품화 처리가 된 물품 또는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정한다) |
EF81311613 |
K09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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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광고물(소책자, 전단지, 상품목록 및 단체 발간 연감 등 품목번호 제49류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물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무료로 제공되는 물품에 한정한다) |
EF81311623 |
K151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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