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   

1. 적용법령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2299호, 2016.7.15.]

FTA이행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에관한고시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2016.7.15]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관세청지침, 2016.7.15]

2. 적용대상국가 : 콜롬비아 (발효: 2016년 7월 15일)

3. 원산지증명서

가. 발급방식 :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지정서식으로 자율발급

나. 유효기간 : 서명일로부터 1년

4. 원산지 증명서의 면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 면제
- 특혜적용을 목적으로 법을 회피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 제외
- 상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미화 1천 달러 이하의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특송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 면제*
*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 후 협정 적용  

5. 세율부호
부호 적용대상
FCO1 -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 하나의 품목번호에 여러 개의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 물품
FCO2~6

- 하나의 품목번호에 여러 개의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인 FCO1을 제외하고 높은 세율 순으로 FCO2부터 FCO6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

FCO7 - 추천이 필요한 물품 중 추천을 받은 물품 (적용물품 및 추천기관)
FCO8 - 긴급수입제한조치 품목 중 발동물량을 초과한 물품 (참조 : 적용물품)

6. 관세감면 (FTA특례법 제30조)

구분 설명 관세감면부호 부가세감면부호
재수출
조건부 면세
언론장비, 텔레비전 방송용 장비, 소프트웨어, 방송·영화 촬영 장비 등 일시 입국하는 사람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장비 EF81111113 K151500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물품(구성부품, 보조기구와 부속품을 포함한다) EF81111123
운동경기용 물품(시범용 및 훈련용 물품을 포함한다) EF81111133
상용 견품 EF81111143
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하여 그 성질·작동 등을 보여주는 시연용 영상 또는 음향 기록매체. 다만, 일반대중을 위한 방송용은 제외한다. EF81111153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물품 EF81111163
재수입 면세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체약당사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 EF81211403 K151500

상용견품

상용견품(견품 이외의 용도로 판매되거나 사용되기에 부적합하도록 천공, 절단 등 견품화 처리가 된 물품 또는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정한다) EF81311613 K090000
인쇄광고물(소책자, 전단지, 상품목록 및 단체 발간 연감 등 품목번호 제49류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물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무료로 제공되는 물품에 한정한다) EF81311623 K15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