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   

1.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3.2조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콜롬비아(체약당사국)에서 전부 생산한 다음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추출되거나 채취된 광물과 그 밖의 천연 자원

(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성 물품

(3)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4)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물품

(5) 체약당사국의 영토에서 수렵 또는 덫사냥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어로 또는 양식에 의하여 획득된 물품. 다만,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에 등록 또는 등기되고 그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체약당사국 영역 내의 바다에서 잡힌 어획물 및 그 밖의 물품은 제외한다.

(6) 체약당사국 영역 밖의 바다, 해저, 해상(海床) 또는 하부토양에서, 체약당사국에 등록 또는 등기되고 그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의하여 획득된 어류, 패류와 그 밖의 해양 생물

(7) 체약당사국의 가공선박(체약당사국에 등록 또는 등기되고 그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만 해당한다)에서 6)에 규정된 물품으로부터 생산된 물품

(8) 체약당사국 또는 체약당사국의 인(人)(개인 및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해저, 해상(海床) 또는 하부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그 체약당사국 또는 그 체약당사국의 인(人)이 체약당사국 영역 밖의 해저, 해상(海床) 또는 하부토양에서 채취하거나 추출한 물품(어류, 패류와 그 밖의 해양 생물은 제외한다).

(9) 체약당사국 또는 체약당사국의 인(人)이 우주에서 취득한 것으로서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영역에서 가공되지 아니한 물품

(10)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거나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 다만, 그러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가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것에 한정한다.

(1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이 목에 규정된 물품 또는 그로부터 파생된 물품으로만 전적으로 생산된 물품

나.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1)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법 제7조제1항제2호 각 목 및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3.1조 가호2)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는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과 같다.

(2)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3.1조 가호3)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 체약당사국 영역 밖에서 추가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역외가공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적용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1)의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가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북한에 위치한 개성공업지구를 말한다)에서 작업과 가공을 거쳐 재수입된 경우에도 콜롬비아와의 협정 부속서 3-나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서 수행된 작업과 가공을 우리나라의 영역에서 수행된 것으로 보며, 이 표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3.16조에 따라 해당 물품을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1) 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액이 그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1)에서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액"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가격 또는 비용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가) 체약당사국에서 사용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가 원산지물품인 경우에는 그 원산지물품에 포함된 비원산지재료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나)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 가공을 위하여 투입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다)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그 밖의 모든 비용(운송 비용을 포함한다)

라.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1) 이 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이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조합만을 거쳐서 생산된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물품이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공정

(나) 포장상태의 변경, 포장의 해체 또는 조립

(다) 세척, 세탁, 먼지·녹·기름·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라) 직물의 다림질 또는 압착(壓着) 작업

(마) 단순한 페인트칠 및 광택 공정

(바) 곡물 및 쌀의 탈각(脫殼), 부분 또는 전체의 표백, 연마 및 도정 작업

(사) 병, 깡통(cans), 휴대용 병(flasks), 가방, 케이스 또는 상자에 단순히 물품을 넣는 작업과 카드 또는 판에 붙이는 것,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한 포장작업

(아) 상품 또는 그 포장에 마크, 라벨, 로고 및 이와 유사한 그 밖의 구별표시의 부착

(자) 다른 종류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물품의 단순한 혼합, 설탕과 다른 재료의 혼합, 설탕의 착색(着色)·착향(着香) 또는 각(角)설탕 작업, 결정당의 부분 또는 전체의 제분

(차) 완성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분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해하는 작업

(카) 동물의 도축

(타) 과일, 견과류 및 채소의 탈피(脫皮), 씨 제거 및 탈각

(파) 연마, 단순한 분쇄 또는 단순한 절단

(하) 체질(sifting), 선별, 정렬, 분류, 등급화 또는 매칭(matching, 물품 세트의 구성을 포함한다)

(2) (1)에서 "단순한" 또는 "단순히"란 해당 물품을 생산할 때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생산 또는 설치된 기계·도구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작업을 말하며, (1)(자)에서 "단순한 혼합"은 화학 반응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3) (2)에서 "화학 반응"이란 분자 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 내 결합이 생성되거나 분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 반응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

(나) 용제[용제수(solvent water)를 포함한다]의 제거

(다)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2.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가.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1)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적용할 때 어느 하나의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이나 원산지재료가 다른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물품에 결합될 경우에는 그 결합이 이루어진 체약당사국을 원산지로 본다.

(2)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적용할 때 어떤 물품이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다만, 이 표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

(1) 제3호에 따른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물품(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도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것만 해당한다)의 가격이 그 물품의 조정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표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물품이 부가가치기준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계산시 모든 비원산지재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2) (1)의 규정은 다음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으로서 그 물품과 6단위 품목번호가 동일한 비원산지재료

(나) 제1501호부터 제1508호까지 및 제1511호부터 제1515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으로서 제15류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

(3) 제3호에 따른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도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섬유 또는 사(絲)(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것만 해당한다)의 총중량이 그 물품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 역내부가가치 비율의 계산방법

(1) 제3호에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역내부가가치 비율은 다음 어느 하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역내부가가치 계산에 고려되는 모든 비용은 그 물품이 생산되는 체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적용되는 회계원칙(GAAP)에 따라 기록 및 보관되어야 한다.

(가) 공제법: 역내부가가치비율 = (물품의 조정가격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물품의 조정가격 × 100

(나) 집적법: 역내부가가치비율 = 원산지재료의 가격 / 물품의 조정가격 × 100

(다) 순원가법: 역내부가가치비율 = (물품의 순원가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물품의 순원가 × 100

(2) (1)의 계산식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및 원산지재료의 가격은 각각 다음에서 정하는 가격을 말한다.

(가)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물품의 생산자가 취득하여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재료(원산지재료에 한정한다)와 바목에 따른 간접재료의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원산지재료의 가격: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재료의 가격으로서 라호에 따라 결정된 가격

(3) (1)(다)의 계산식에서 순원가란 해당 생산자가 생산한 모든 물품의 총원가에서 판매촉진비, 마케팅비, 판매 후 서비스비, 로얄티, 운송·포장비, 비허용 이자비(생산자가 소재하는 체약당사국의 중앙정부가 발행한 비슷한 만기의 국채수익률에 1만분의 700을 더하여 계산한 값을 초과하는 이자비용을 말한다)를 차감한 비용을 말한다. 이 경우 총원가란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모든 제품비용(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직접경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기간비용(제품비용 이외의 것으로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및 그 밖의 비용[제품비용과 기간비용을 제외한 것으로서, 생산자의 회계장부에 기록된 모든 비용을 말한다(예: 이자비용)]을 합산한 가액을 말한다. 총원가는 생산자에 의해 취득된 이윤(생산자가 보유하거나 타인에게 배당금으로 지불되는지 여부에 상관없다)이나, 자본이득세를 포함하여 그 이윤에 대하여 납부된 세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1)(다)의 순원가법은 제8701호부터 제8706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에만 적용한다.

(5) (1)(다)의 산식에 따라 역내부가가치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주(category)에 속하는 모든 자동차 또는 그 범주에 속하는 모든 자동차 중 체약상대국에 수출되는 자동차만을 대상으로 생산자의 회계연도에 걸쳐 평균하는 계산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가) 체약당사국 영역 내의 같은 공장에서 생산된 같은 자동차류 중에서 같은 모델라인의 자동차("모델라인"이란 같은 플랫폼 또는 모델명을 가진 자동차군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나) 체약당사국 영역 내의 같은 공장에서 생산된 같은 자동차류

(다)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서 생산된 같은 모델라인의 자동차

(6) (5)의 (가) 및 (나)에서 "자동차류"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품목군을 말한다.

(가) 제8701.20호, 제8704.10호, 제8704.22호, 제8704.23호, 제8704.32호, 제8704.90호, 제8705호 및 제8706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제8702.10호 및 제8702.90호에 해당하는 16인 이상 수송용의 자동차

(나) 제8701.10호 및 제8701.30호부터 제8701.90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

(다) 제8704.21호 및 제8704.3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제8702.10호 및 제8702.90호에 해당하는 15인 이하 수송용의 자동차

(라) 제8703.21호부터 제8703.90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

라. 재료가격의 결정기준

(1) 재료가격은 그 물품의 생산자가 취득한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가) 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수입한 재료: 수입시점의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 가격)

(나) 물품의 생산자가 해당 물품이 생산된 영역에서 획득한 재료: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및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1조부터 제8조까지와 제15조(해당 규정에 상응하는 주해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식을 준용하되, 생산자가 수입한 가격이 없음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

(다) 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재료: 재료의 생산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일반 경비를 포함한다)과 이윤(정상적인 거래과정에서 부가된 이윤에 상당한 이윤을 말한다)을 합한 가격

(2) (1)의 결정기준에 따라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을 산정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할 수 있다.

(가) 생산자의 생산 장소까지 국내 또는 체약당사국간 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운임·보험료·포장비 및 그 밖의 운송관련 비용

(나) 역내에서 재료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내국세(감면·환급·징수유예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회수될 수 있는 관세나 내국세는 제외한다) 및 통관비용

(다)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스러기나 부산물의 가치를 차감한 비용

(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비원산지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발생한 가공 비용

(3) (1)의 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재료의 가격을 산정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할 수 있다.

(가) 생산자의 생산 장소까지 국내 또는 체약당사국간 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운임·보험료·포장비 및 그 밖의 운송관련 비용

(나) 역내에서 재료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내국세(감면·환급·징수유예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회수될 수 있는 관세나 내국세는 제외한다) 및 통관비용

(다)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스러기나 부산물의 가치를 차감한 비용

마. 중간재의 원산지 결정

(1) 원산지물품인 중간재("중간재"란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물품으로서 다른 물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가 다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간재에 포함된 비원산지재료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2) 비원산지물품인 중간재가 다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라목에도 불구하고 중간재에 포함된 비원산지재료만을 고려한다.

바. 간접재료의 원산지결정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지만 그 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하거나 그 물품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재료(간접재료)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재료의 원산지는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다.

(1) 연료 및 에너지

(2) 도구·형판 및 주형

(3)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과 재료

(4)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그리스·혼합물과 그 밖의 재료

(5) 장갑·안경·신발·의류·안전장비 및 보급품

(6) 물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장치 및 보급품

(7) 촉매제 및 용해제

(8) 물품에 결합되지는 아니하나 그 상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물품

사 . 대체가능 물품의 원산지결정

(1)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대체가능 물품은 그 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 보관되어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생산이 이루어지는 체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 방법 또는 달리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재고물품관리법에 따라 대체가능 물품의 원산지를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고물품관리법으로 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등이 사용될 수 있다.

(3) (1) 또는 (2)에 따라 선택된 재고물품관리법 등은 그 방법을 선택한 인(人)의 회계연도 동안 해당 물품 또는 재료에 대하여 계속 적용되어야 한다.

(4)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고물품관리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아. 세트물품의 원산지결정

제3호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한 세트물품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1) 세트물품의 모든 구성품(구성품은 포장재와 용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원산지물품인 경우

(2) 세트물품이 비원산지 구성품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그 모든 비원산지 구성품의 가격이 세트물품의 조정가격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자. 재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원산지물품이 체약당사국에서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그 체약당사국으로 수입된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모든 요건을 세관에 입증할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1) 수출된 물품과 동일한 상태로 재수입될 것

(2) 재수입된 물품이 수출되어 있는 동안 그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작업 또는 공정 이상을 거치지 아니할 것

차. 부속품 등의 원산지결정

(1) 물품과 함께 수입되는 부속품, 예비부분품 및 공구(이하 이 목에서 "부속품등"이라 한다)의 원산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속품등의 원산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나)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속품등의 원산지 여부에 따라 그 물품의 역내부가가치 비율 계산시 부속품등을 원산지재료 또는 비원산지재료로 고려한다.

(2) (1)의 규정은 물품과 함께 수입되는 부속품등이 그 물품과 별도로 송품장이 발행되지 아니하고(송품장에서 부속품등이 표시되거나 별도로 구분되는지 여부에 상관없다), 가격 및 수량으로 보아 그 물품의 통상적인 부속품등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카.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

물품의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통합품목분류표상 그 물품과 함께 분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원산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이나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포장재료 및 용기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2)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포장재료 및 용기의 원산지 여부에 따라 그 물품의 역내부가가치 비율 계산시 포장재료 및 용기를 원산지재료 또는 비원산지재료로 고려한다.

타. 운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운송도중 물품의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경우 고려하지 아니한다.

3.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가. 세번변경기준은 비원산지재료에만 적용하며,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세번이 변경되어야만 충족되는 것으로 한다.

나.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고 그 기준이 류(Chapter), 호(Heading) 또는 소호(Subheading) 수준에서 특정 품목번호를 제외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특정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원산지재료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직접 운송

가. 비당사국의 영역을 통해 운송되는 원산지 상품은 다음이 모두 증명될 수 없는 경우 비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1) 그 상품이 하역, 운송 이유로 한 분리, 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 이외에,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어떠한 추가 생산이나 그 밖의 공정도 거치지 아니한다는 것

(2) 그 상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세관 통제 하에 머물러 있다는 것

(3) 그 상품이 그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한다는 것

나. 가.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증거는 수입 당사국에서 적용 가능한 절차에 따라 관세당국에 다음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비당사국의 영역에서의 상품의 환적 또는 보관과 관련된 상황의 증거, 또는

(2) 비당사국의 관세당국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고 제1항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적시하는 서류

5. 원산지결정기준 기재요령

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경우 : A

나. 전적으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한 경우 : B

다. 전적으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경우 : C

라. [역외가공]에 따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된 경우 :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