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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법령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1804호, 2006.9.1 발효]
FTA이행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에관한고시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 협정관세적용물량 협정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농림축산식품고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해양수산부고시, 2016.12.1]
한-칠레, 한-EFTA, 한-아세안 FTA 집행지침
[관세청지침]
2. 적용대상국가 (발효: 2006년 9월 1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3. 원산지증명서 (시행규칙
제7조)
가.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1)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원산지 신고문안이 기재되어 있는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
(2) 스위스연방농업국이 인증한 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
별지 제2호의3서식
나.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12개월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시행규칙
별표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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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기재요령 |
상업서류에
기재할 문안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3)
(Place and date)
..........................................................................................................................................................4)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5)
(Remar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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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1) 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물품의 원산지국가는 해당 국가의 국명 또는 다음과 같이 ISO 알파 2단위 부호를 적습니다.
①
대한민국: KR ② 아이슬란드: IS ③ 노르웨이: NO ④ 스위스(리히텐슈타인을 포함한다): CH
3)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수출자의 성명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다만,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1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특이사항을 기재합니다. 역외가공된 물품(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인 경우 다음의
문구를 적습니다.
"The provisions of Appendix 4 to Annex Ⅰ
(Exemptions from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have been applied" |
4. 인증수출자번호 체계
| 국가명 |
인증수출자번호 체계 |
예시 |
| 아이슬란드 |
등록번호(4자리)-IS인증년도(2자리) |
0023-IS10 |
| 노르웨이 |
국가명(2자리)/인증년도(2자리)-등록번호(9자리) |
NO/16-123456789 |
스위스 및
리히텐슈타인 |
인증번호(3자리 또는 4자리 또는 5자리)/인증년도(4자리) |
123 또는 123/1998
1234 또는 1234/1998
12345 또는 12345/1998 |
5. 세율부호
| 부호 |
적용대상 |
| FEF1 |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및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것 중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
| FEF2~3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 적용되는 것 중 가장
높은 세율인 FEF1을 제외하고 높은 세율 순으로 FEF2, FEF3 순서로 적용 |
| FEF4 |
추천을 받은 물품 |
| FEFCH |
스위스연방(리히텐슈타인공국을 포함한다)을 원산지로 하는 기초농산물 |
| FEFNO |
노르웨이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기초농산물 |
| FEFIS |
아이슬란드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기초농산물 |
6. 추천대상물품
(FE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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