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와 EFTA간의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   

1. 적용법령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1804호, 2006.9.1 발효]

FTA이행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에관한고시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 협정관세적용물량 협정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농림축산식품고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해양수산부고시, 2016.12.1]

한-칠레, 한-EFTA, 한-아세안 FTA 집행지침 [관세청지침]

2. 적용대상국가 (발효: 2006년 9월 1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3. 원산지증명서 (시행규칙 제7조)

가.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1)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원산지 신고문안이 기재되어 있는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

(2) 스위스연방농업국이 인증한 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 별지 제2호의3서식

나.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12개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시행규칙 별표16)
항목 기재요령
상업서류에
기재할 문안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3)

(Place and date)

 

..........................................................................................................................................................4)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5)

(Remarks)

작성방법

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1) 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물품의 원산지국가는 해당 국가의 국명 또는 다음과 같이 ISO 알파 2단위 부호를 적습니다.

① 대한민국: KR ② 아이슬란드: IS ③ 노르웨이: NO ④ 스위스(리히텐슈타인을 포함한다): CH

3)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수출자의 성명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다만,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1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특이사항을 기재합니다. 역외가공된 물품(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인 경우 다음의 문구를 적습니다.

"The provisions of Appendix 4 to Annex Ⅰ (Exemptions from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have been applied"

4. 인증수출자번호 체계
국가명 인증수출자번호 체계 예시
아이슬란드 등록번호(4자리)-IS인증년도(2자리) 0023-IS10
노르웨이 국가명(2자리)/인증년도(2자리)-등록번호(9자리) NO/16-123456789
스위스 및
리히텐슈타인
인증번호(3자리 또는 4자리 또는 5자리)/인증년도(4자리) 123 또는 123/1998
1234 또는 1234/1998
12345 또는 12345/1998

5. 세율부호
부호 적용대상
FEF1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및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것 중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FEF2~3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 적용되는 것 중 가장 높은 세율인 FEF1을 제외하고 높은 세율 순으로 FEF2, FEF3 순서로 적용
FEF4 추천을 받은 물품
FEFCH 스위스연방(리히텐슈타인공국을 포함한다)을 원산지로 하는 기초농산물
FEFNO 노르웨이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기초농산물
FEFIS 아이슬란드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기초농산물

6. 추천대상물품 (FEF4)

HSK 품명 적용물량 추천기관
0303.54-0000 냉동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스콤버 자포니쿠스) 500톤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
0406.90-1000 체더 치즈 60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406.90-2000 가우더 치즈
0406.90-3000 카망베르 치즈
0406.90-4000 에멘탈 치즈
0406.90-9000 기타 -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부속서Ⅰ에 따라 (1)에멘탈(Emmental) 또는 에멘탈러(Emmentaler), (2)스브린츠(Sbrinz), (3)그뤼에르(Gruyre) 또는 그뤼에르 달파쥐(Gruyre d'alpage), (4)아펜젤러 전지(全脂)(Appenzeller full fat) 및 아펜젤러 1/4지(脂)(Appenzeller 1/4 fat)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