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이행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에관한고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한-EU FTA 집행에 관한 지침 [관세청지침 2011.7.21]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 지침 [관세청지침 2011.9.22]
EU 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2. 적용대상국가 (28개국)
가.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키프로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모나코, 산마리노 및 안도라 포함) (발효: 2011년 7월 1일)
나. 크로아티아 (발효: 2014년 5월 26일, 2013년 7월 1일부터 소급적용, 참조 :
적용지침)
3.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가.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물품인 경우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나.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인 경우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 물품의 총가격은 단일의 운송서류(운송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에 의하여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의 총가격(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동시에 송부된 물품 가격의 합계)을 기준으로 계산함.
※ 2018년 적용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 2017년 적용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4. 원산지 신고서
원산지 신고서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됨.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하여야 함
|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시행규칙
별표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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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기재요령 |
상업서류에
기재할 문안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3)
(Place and date)
..........................................................................................................................................................4)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
|
작성방법 |
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다만, 언어는 영어본 이외에도 아래의 22개 언어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참조 :
EU 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2)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CM"으로 표기합니다.
※ 참조 :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 지침
3)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수출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다만,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FTA특례법시행규칙 별표9 제5호(연간 일정수량을 한도로
적용되는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문구를 기재합니다. |
5. 원산지 신고서 문안 (23개 국어)
가. 한국어 본
이 서류(세관인증번호.....1))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2)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나. 영어 본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다. 프랑스 본
L'exportateur des produits couverts par le présent document (autorisation
douanière n° .....1)) déclare que, sauf indication claire du contraire, ces
produits ont l'origine préférentielle .....2).
라. 다른 언어본 →
전체 신고서
문안 보기
6. 원산지 증명의 면제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1조)
가. 비상업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의정서의
다른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은 원산지 증명의 제출을 요구함이 없이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된다.
나. 이러한 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1)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되는 경우: 소포의 경우 500유로 또는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의 경우 1,200유로
(2)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소포의 경우와 여행자 개인 수하물의 경우 모두 미화 1,000달러
7. 세율부호
| 부호 |
적용대상 |
| FEU1 |
하나의 품목(HSK)에 1개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중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
| FEU2 ~ FEU4 |
하나의 품목(HSK)에 1개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중 가장 높은 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 순서로 적용 |
| FEU5 |
수입쿼타 선착순 방식을 적용하는 물품(넙치류) 중 수입쿼타 물량내의 물품 |
| FEU6 |
추천이 필요한 물품 중 추천을 받은 물품 (참조 :
적용물품) |
| FEU7 |
FTA특례법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적용대상 물품
(참조: 적용물품) |
8. 관세율 할당품목
| 품목 |
HS |
적용물량 |
추천기관 |
배정방식 |
| 넙치(기타) |
0303.34-0000
0303.39-0000
0303.99-0000 |
1,088톤 |
- |
선착순 |
| 탈지분유 |
0402.10-1010
0402.10-1090
0402.10-9000
0403.90-1000 |
1,125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수입권 공매 |
| 전지분유 |
0402.21-1000
0402.21-9000
0402.29-0000 |
| 연유 |
0402.91-1000
0402.91-9000
0402.99-1000
0402.99-9000 |
| 식용 유장 |
0404.10-1019
0404.10-1099
0404.10-2119
0404.10-2129
0404.10-2139
0404.10-2199
0404.10-2990 |
3,770톤 |
한국유가공협회 |
수입권 배분 |
| 버터 |
0405.10-0000
0405.90-0000 |
393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수입권 공매 |
| 치즈류 |
0406.10-1010
0406.10-1020
0406.10-1090
0406.20-0000
0406.30-0000
0406.90-1000
0406.90-2000
0406.90-3000
0406.90-4000
0406.90-9000 |
5,132톤 |
한국유가공협회 |
수입권 배분 |
| 천연꿀 |
0409.00-0000 |
56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수입권 공매 |
| 오렌지 |
0805.10-0000 |
20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수입권 공매 |
| 맥주맥, 맥아 |
1003.10-1000
1003.90-1000
1107.10-0000 |
12,772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수입권 배분 |
| 조제분유 |
1901.10-1010
1901.10-1090 |
506톤 |
한국유가공협회 |
수입권 배분 |
| 보조사료 |
2309.90-2010
2309.90-2020
2309.90-2099
2309.90-9010
2309.90-9090 |
6,190톤 |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대용유사료협회 |
수입권 배분 |
| 덱스트린 |
3505.10-4010
3505.10-4090
3505.10-5010
3505.10-5090 |
36,050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수입권 배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