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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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우리나라 또는 유럽연합당사자에서 전부 생산한 다음 물품에 대해서는 체약당사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1) 체약당사국 영역의 토양 또는 해저로부터 추출된 광물성 제품 (2) 체약당사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성 제품 (3) 체약당사국에서 출생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4) 체약당사국에서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의 제품 (5) 체약당사국의 육지 영역에서 수렵, 덫사냥 또는 체약당사국의 내수 또는 영해에서 수행된 어로에 의하여 획득된 물품 또는 체약당사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어류, 갑각류 또는 연체류의 양식물품 (6) 체약당사국 영해 밖의 바다에서 체약당사국의 선박에 의하여 잡힌 어획물 및 그 밖의 제품 (7) 체약당사국의 가공선박에서 6)에 규정된 물품으로만 만들어진 제품 (8) 체약당사국 영해 밖의 해양 토양 및 하부토양에서 추출된 제품. 다만, 체약당사국은 그 토양 또는 하부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9) 체약당사국에서 수집된 것으로 원재료 회수용 또는 폐기물 용도에만 적합한 중고 물품 (10) 체약당사국에서 수행된 생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 (11) 체약당사국에서 (1)에서 (10)까지에 규정된 물품으로만 생산된 제품 나.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1) 완전생산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 인정요건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른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품목은 연간 일정수량에 대하여 완화된 원산지 인정요건을 적용한다. - HS 1604.20, 1905.90, 2402.20, 5204, 5205, 5206, 5207, 5408, 5508, 5509, 5510, 5511 (3)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의 원산지 인정요건은 해당 기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 및 이에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 또는 가공 등에 대하여 적용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는 다음과 같이 고려된다. (가) 비원산지 재료가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쳐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이후 다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원산지 물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하지 않고 전체를 원산지 재료로 간주한다. 이 경우 그 원산지 물품의 원산지 지위가 이들 물품이 사용된 공장 안에서 획득되었는지 또는 그 물품을 생산한 체약당사국의 다른 공장에서 획득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나) 비원산지 재료와 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하였으나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물품이 다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경우, 그 비원산지 물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만을 고려한다. (4) (1) 및 (2)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중에서 생산자가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자가 생산한 재료(중간재)는 그 중간재가 이 규칙에 따라 원산지재료로 인정되는 경우 그 중간재를 생산할 때 비원산지재료가 사용된 경우에도 그 중간재 전체를 원산지재료로 본다. (5) (1) 및 (2)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중간재가 이 규칙에 따라 원산지재료로 인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중간재에 포함된 비원산지재료만 고려한다. 다. 원산지 재료로만 획득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체약당사국에서 이 표에 따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된 재료로만 획득된 물품은 체약당사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라.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1)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및 [최소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이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서 생산된 때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보존 공정 (나) 포장상태의 변경, 포장의 해체 및 조립 (다) 세탁, 세척 그리고 먼지·녹·기름·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라) 섬유의 다림질 또는 압착(壓着) 작업 (마) 단순한 페인트칠 및 광택작업 (바) 곡물 및 쌀의 탈각(脫殼), 부분 또는 전체의 표백·연마 및 도정 작업 (사) 당류의 착색(着色), 착향(着香) 또는 각(角)설탕 작업, 결정당의 부분 또는 전체의 제분 (아) 과일·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脫皮), 씨제거 및 탈각 작업 (자)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차) 감별·체질·선별·분류·등급화 또는 조화 작업(물품의 세트 구성을 포함한다) (카) 병, 깡통(Cans), 휴대용 병(Flasks), 가방, 케이스 또는 상자에 단순히 물품을 넣는 작업과 카드 또는 판에 붙이는 것,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 포장작업 (타) 표식·라벨·로고 및 이와 유사한 표시물을 물품 또는 물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작업 (파) 다른 종류인지에 관계없이 물품의 단순 혼합, 모든 재료와 설탕의 혼합 (하) 완성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분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해하는 작업 (거) 시험 또는 측정 (너) 가)부터 거)까지에 규정된 공정의 둘 이상의 조합 (더) 동물의 도축 (2) (1)의 (마)·(자)·(카) 및 (하)에서 "단순한", "단순" 또는 "단순히"란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제작 또는 설치된 기계·장비 또는 기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작업을 말한다. (3) (1)의 (파)에서 "단순 혼합"이란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제작 또는 설치된 기계·장비 또는 기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화학적인 반응[분자 내의 결합을 해체하여 분자 내 결합을 새로이 형성하거나 분자 내 원자의 배열을 변형하여 새로운 구조의 분자를 만드는 공정(생화학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을 거치는 공정은 제외한다. 2.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가.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적용할 때 어느 하나의 체약당사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재료가 다른 체약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생산한 체약당사국을 그 재료의 원산지로 본다. 이 경우 물품을 생산한 체약당사국에서 제1호라목의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 이상을 거쳐야 한다. 나.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 제1호나목(1)에도 불구하고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의 원산지 인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어서는 안되는 비원산지 재료의 경우에도 그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될 수 있다. 다만, 품목번호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및 단순작업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부가가치 비율의 계산방법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부가가치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라. 재료가격의 결정기준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은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수입 당시의 과세가격으로 하되, 수입 당시의 과세가격을 알지 못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체약당사국에서 그 비원산지재료에 대하여 지급된 최초의 확인 가능한 가격으로 한다. 마. 간접재료의 원산지결정 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하는 재료(이하 이 표에서 "간접재료"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재료는 그 물품의 원산지결정을 위한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료 및 에너지 (2) 설비 및 장비(그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분품과 그 재료를 포함한다) (3) 기계 및 도구 (4) 제품의 최종 구성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도록 의도되지 아니하는 물품 바.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결정 (1) 어떤 물품의 생산에 둘 이상의 대체가능물품이 사용된 경우로서 그 중에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관하는 동안 그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 보관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물리적으로 구분·보관하는 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지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하 "재고물품관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가) 개별법: 물품의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구분하여 각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나) 선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먼저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먼저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다) 후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최근에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라) 평균법: 보관 중인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이 경우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 계산은 보관(기초재고를 포함한다) 또는 취득한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취득가격이나 수량 등을 기준으로 한다. (3) 재고물품관리법은 재료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는 경우보다 더 많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4)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고물품관리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5) 재고물품관리법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다른 때에는 그 체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용한다. 사. 세트물품의 원산지결정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호에 따른 세트물품은 구성품이 모두 원산지 물품이고 그 세트물품과 모든 구성품이 이 표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된다. 다만, 세트물품이 원산지 물품과 비원산지 물품으로 구성된 경우로서 비원산지 물품의 가격이 그 세트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세트물품 전체를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한다. 아. 재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가목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 물품이 체약당사국에서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그 체약당사국으로 수입된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모든 요건을 세관에 입증할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본다. (1) 수출된 물품과 동일한 상태로 재수입될 것 (2) 재수입된 물품이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에 있거나 수출되어 있는 동안 그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작업 또는 공정 이상을 거치지 아니할 것 자. 부속품 등의 원산지결정 일반 장비의 일부로서 그 가격에 포함되거나 송품장이 별도로 발급되지 아니하고 물품과 함께 인도된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는 해당 물품과 일체로 간주된다. 차. 포장용품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통칙 제5호에 따라 내용물과 함께 분류되는 포장용품 및 용기는 그 물품의 원산지결정에 포함되며, 물품이 원산지 물품인 경우 그 포장용품 및 용기도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된다. 3. 세우타 및 멜리야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 직접 운송 원칙에 부합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간주되며,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가. 세우타 및 멜리야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물품 나. 가목 외의 물품을 재료로 사용하여 세우타 및 멜리야에서 제1호나목에 규정된 원산지 인정요건을 충족한 물품 다. 유럽연합당사자 및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을 재료로 사용하여 세우타 및 멜리야에서 획득한 물품. 다만, 단순작업을 넘는 작업이나 가공을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4. 안도라공국 및 산마리노공화국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의 물품에 적용할 원산지 인정요건을 갖춘 안도라공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제25류에서 제97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에 한정한다) 및 산마리노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은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인정된다. 5. 직접 운송 1. 이 협정에 규정된 특혜대우는 이 의정서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양 당사자간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 보관되어 그 다른 영역을 통해 운송될 수 있다. 다만, 그 제품이 통과 또는 창고보관하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아니해야 하고,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해야 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증거는 수입 당사자에 적용 가능한 절차에 따라 관세당국에 다음을 제출하여 제공된다. 가. 제3국에서 원산지 제품의 환적 또는 보관과 관련된 상황의 증거 나. 수출 당사자에서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 또는 다. 경유국의 관세당국이 발행한 다음의 증명서 (1) 제품의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 (2) 제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선박명 또는 사용된 다른 운송수단을 기재하는 것, 그리고 (3) 제품이 경유국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증명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