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협정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   

1. 적용법령

대한민국과인도공화국간의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조약 제1982호, 2010.1.1 발효]

FTA이행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에관한고시

2. 적용대상국가 : 인도 (발효: 2010년 1월 1일)

3. 원산지증명서

가. 서식 :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나. 발급일 : 수출시 또는 선적후 7근무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함. 다만,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원산지증명서 비고란에 '소급발급(ISSUED RETROSPECTIVELY)'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경우 인정됨.

다. 효력 : 발급한 날로부터 12개월 동안 유효하고, 그 기간 내에 수입국에서 특혜관세를 신청하여야 함.

라. 제3국 송장 : 제3국에서 발행된 송장으로서 협정에 의한 원산지규정을 충족하고,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송장발행(third country invoicing)'이 표기되고 송장 발행인의 이름, 주소 및 국가정보가 기재된 경우 인정됨.

4.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가. 인도

(1) 인도수출검사위원회(Export Inspection Council of India)

(2) 수산물수출개발원(Marine Products Export Development Authority) (2014.5.15 추가 지정)

(3) 섬유위원회(Textiles committee) (2016.3.30 추가 지정)

나. 대한민국 : 세관, 상공회의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세관)

5. 협정관세적용신청

가. 수입신고시 협정관세 적용신청 및 원산지 신고 (세관장 요구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나. 수입신고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수입통관 후 1년 까지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협정관세적용 신청 (보정 또는 수정신고)

6. 세율부호
부호 내 용
FIN1

-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 적용 물품

FIN2 ~ FIN4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인 FIN1을 제외하고 높은 세율 순으로 순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