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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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대한민국 또는 인도 중 수출국 영역에서 전부 생산한 다음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당사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채굴한 미가공원료 또는 광물성 물품 (2)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하여 수확 또는 채집한 식물성 물품 (3)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태어나 성장한 살아 있는 동물 및 이들로부터 획득한 물품 (4)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수렵 또는 덫사냥에 따라 획득한 물품과 수출당사국의 내수 및 영해에서 어로 또는 양식에 따라 획득한 물품 (5) 수출당사국의 선박(수출당사국에서 등록되고, 수출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것을 말함)이 영해 밖의 바다에서 채취하거나 포획한 수산물과 그 밖의 물품 및 선박에서 이들 물품을 가공하여 생산한 물품 (6) 수출당사국이 영해 밖의 해저 또는 해저층의 천연자원을 탐사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수출당사국 또는 수출당사국의 기업(개인을 포함)이 그 영해 밖의 해저 또는 해저층에서 채취하거나 채굴한 물품 (7)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폐품 또는 원재료의 회수용으로 적합한 물품만을 말한다) (8)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한 물품으로서 수집하기 전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끝난 것으로서 수리 또는 복구할 수 없는 물품(폐품 또는 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한 물품만을 말한다) (9) 수출당사국의 영역 또는 선박에서 (1) 부터 (8)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물품 나. 2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1) 수출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이 아닌 것으로서 수출당사국에서 해당 물품을 생산할 때 HS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역내부가가치비율이 3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출당사국을 그 해당 물품의 원산지로 본다. (2) (1)에도 불구하고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따로 정하여 진 물품에 대하여는 품목별로 정하는 원산지 인정요건을 충족한 때에만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3) (1) 및 품목별원산지기준은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다. 역외가공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나목에도 불구하고 [역외가공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적용대상품목]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수출당사국에서 수출한 재료가 인도와의 협정에서 정한 수출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적인 생산과정(역외가공)을 거친 후 다시 그 수출당사국이 수입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은 인도와의 협정 제3.14조 및 부속서 3-나에 따라 원산지 물품으로 본다. (1) 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액이 그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4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총재료비 중 원산지재료(그 수출당사국에서 수출된 것만을 말한다)의 가격이 60% 이상일 것 (3) (1)에서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액"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가격 또는 비용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가) 수출당사국에서 사용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나) 수출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 가공을 위하여 투입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다) 수출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그 밖의 비용(운임, 보험료 그 밖에 운송관련 비용을 포함한다) 라.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1) 이 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이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서 생산된 때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물품을 운송기간 동안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 또는 공정(건조·냉동·냉장·염수장·통풍·소금 또는 이산화유황에 담그기·손상된 부분의 제거 및 그 밖의 유사한 작업을 포함한다) (나) 포장·재포장 및 포장상태를 변경하는 작업 (다) 먼지·녹·기름·페인트 또는 이물질의 세척·세정 또는 제거작업라) 단순한 페인트칠 및 광택작업 (마) 체질·선별·구분·분류·등급 및 조화작업(물품의 세트 구성을 포함한다) (바) 단순한 결합, 라벨링, 프레싱, 세탁 또는 드라이크리닝·포장 공정 또는 이들의 결합공정 (사) 특정 상업적 목적으로 의도된 것으로 식별가능하도록 한 직물의 종횡 재단, 감침질(Hemming) 또는 꿰매기(Stitching) 또는 휘갑치기(Overlocking) (아) 끈·띠·구슬·코드·고리 및 아일릿 등의 장식품을 함께 재봉·봉합 또는 잇거나 붙이는 방법을 통한 다듬질(Trimming) 및 이들의 결합공정 (자) 원사·직물 또는 그 밖의 섬유제품에 대한 표백·방수·디케이팅·수축·광택가공(Mercerizing)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정 등의 마무리 공정 (차) 곡물 및 쌀에 대한 외피제거, 표백, 연마 및 도정작업 (카) 당류의 착색(着色) 또는 각(角)설탕 작업 (타) 탈피(脫皮)·씨제거 및 탈각(脫殼) 작업 (파) 박편·파쇄·압착·썰기·연질화 및 뼈제거 (하)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거) 병·깡통(Cans)·휴대용 병(Flasks)·가방·케이스·상자에 단순히 물품을 넣는 작업과 카드 또는 판에 고정하는 단순 포장작업 (너) 표식·라벨·로고 및 이유 유사한 표시물의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작업 (더) 제품에 대한 단순한 혼합작업(종류가 다른 것과의 혼합 여부를 불문한다) (러) 완성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분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해하는 작업 (머) 단순한 시험 또는 측정 (버) 상품의 특성을 물리적으로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물 또는 다른 성분으로 단순 희석 (서) 살아 있는 동물의 도축 (어) (가)부터 (서)까지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정이 2 이상 조합된 작업이나 공정 (2) (1)에서 "단순히" 또는 "단순한"이란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제작 또는 설치된 기계·장비 또는 기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작업을 말한다. (3) (1)에서 "단순 혼합"이란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제작 또는 설치된 기계·장비 또는 기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화학적인 반응[분자 내의 결합을 해체하여 분자 내 결합을 새로이 형성하거나 분자 내 원자의 배열을 변형하여 새로운 구조의 분자를 만드는 공정(생화학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을 거치는 공정은 제외한다. 2.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가.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적용할 때 인도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재료가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경우 그 재료의 원산지를 인도로 보고,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재료가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경우 그 재료의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본다. 나.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 (1) 세번변경기준을 적용받는 물품(품목번호 제1류부터 제14류까지 또는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중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그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달라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2) 품목번호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기초섬유재료의 중량이 그 물품의 기초섬유 총중량의 7% 이하인 물품은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달라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 역내 부가가치의 비율의 계산방법 제1호나목(1) 및 제3호에서 부가가치기준을 적용받는 물품의 역내 부가가치의 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라. 재료가격의 결정기준 (1)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은 그 물품의 생산자가 취득한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가) 수입한 재료: 그 재료의 과세가격 (나) 기타 재료: 생산자가 해당 물품이 생산된 영역에서 실제 구입한 최초가격([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및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에 따른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식을 준용하되, 생산자가 수입한 가격이 없음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을 말한다) (2) (1)의 결정기준에 따라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을 산정할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할 수 있다. (가) 생산자의 생산 장소까지 국내 또는 역내국간 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운임·보험료·포장비 그 밖의 운송관련 비용 (나) 역내에서 재료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내국세(감면·환급·징수유예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회수될 수 있는 관세나 내국세를 제외한다) 및 통관비용 (다)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스러기 또는 부산물의 가치를 차감한 비용 (라) 비원산지재료에 포함된 원산지재료의 비용 마. 간접재료의 원산지결정 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하는 재료(이하 "간접재료"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재료는 그 물품의 원산지결정을 위한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료 및 에너지 (2) 공구·금형 및 다이스(Dies) (3)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분품과 그 재료 (4) 물품의 생산이나 설비 또는 건물의 가동에 사용되는 윤활유·그리스(Greases)·혼합물과 그 밖에 필요한 재료 (5) 장갑·안경·신발·의류·안전장비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모품 (6) 물품의 시험이나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장치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 (7) 촉매제 및 용해제 (8) 그 밖에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었음이 입증되는 재료 바.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결정 (1) 어떤 물품의 생산에 2 이상의 대체가능물품이 사용된 경우로서 그 중에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관하는 동안 그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 보관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물리적으로 구분·보관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지정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고물품관리법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가) 개별법: 물품의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구분하여 각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나) 선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먼저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먼저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다) 후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최근에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라) 평균법: 보관 중인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이 경우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 계산은 보관 또는 취득한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취득가격이나 수량 등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가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한다. (3) 재고물품관리법은 재료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는 경우보다 더 많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4) 동일 회계연도에는 재고물품관리법 중 하나의 방법만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5)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고물품관리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6) (2)에 따른 재고물품관리법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다른 때에는 그 체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용한다. 사. 재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가목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물품이 체약당사국에서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그 체약당사국으로 수입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모든 요건을 세관에 입증할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1) 수출된 물품과 동일한 상태로 재수입될 것 (2) 재수입된 물품이 수출되어 있는 동안 그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작업 또는 공정 이상을 거치지 아니할 것 아. 부속품 등의 원산지결정 (1)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 등에 사용되는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로서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 등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의 원산지는 그 기계·기구 또는 차량의 원산지에 따라 결정된다. (2) 기계·기구 또는 차량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통상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의 비원산지재료는 고려대상에서 제외되며,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통상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의 원산지는 고려대상에 포함된다. 자.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용품의 원산지결정 물품의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에 사용되는 재료 및 용기로서 통합품목분류표상 그 물품과 함께 분류되고,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 재료 및 용기의 비원산지재료는 고려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 재료 및 용기의 원산지는 고려대상에 포함된다. 차. 운송용 포장용품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 운송용 포장용품 또는 용기는 그 내용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세번변경기준의 적용과 역내 부가가치의 비율의 산정에 있어서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 3.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의 원칙을 기초로 적용한다. 가. 세번변경기준은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생산한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류(Chapter), 호(Heading) 또는 소호(Subheading)의 원산지인정요건에서 특정 품목번호를 제외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특정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원산지재료를 말한다. 다. 품목번호 제1류부터 제24류까지 규정된 원산지인정요건에서 "중량"이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건조중량(dry weight)을 말한다.
4. 직접운송원칙 (협정 제3.15조) (1)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2) 그 상품이 하역 및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이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3)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세관의 통제 하에 남아있었어야 한다. 5. 원산지결정기준 기재요령
가. 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 획득 또는 생산된 상품 : WO
- 세번변경 : CC / CTH / CT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