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와 뉴질랜드간의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   

1. 적용법령

대한민국정부와 뉴질랜드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2271호, 2015.12.23]

FTA이행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에관한고시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2015.12.18]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해양수산부고시, 2016.12.1]

2. 뉴질랜드 적용영역 (발효 : 2015년 12월 20일)

뉴질랜드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토켈라우는 제외)과 국제법에 따라 천연자원과 관련하여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해저 및 하층토

3. 원산지증명서

가. 발급방식

(1)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송품장 또는 관련된 그 밖의 서류에 자율적으로 작성

(2)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서식에 작성

나. 발급시기 : 제한 없음

다. 유효기간 : 서명일로부터 2년

라. 원산지 신고서 면제 : 과세가격이 미화 1,000 달러 이하인 경우

4.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시행규칙 별표20)
항목 기재요령
상업서류에
기재할 문안
I.........................1) being the ......................2) hereby declare that the goods enumerated on this invoice are originating from ..........................3) in that they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Chapter 3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 of the Korea-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
Observations: 4)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__________ 5)
작성방법 위 원산지신고 문안을 송품장 또는 물품과 관련된 그 밖의 서류(이하 "송품장 등")에 영문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1) 작성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성명 및 직책을 기재합니다. 필요한 경우, 신원확인 정보를 얻기 위한 상세연락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수출자(exporter), 생산자(producer) 또는 생산 및 수출자(producer and exporter) 중 택일하여 기재합니다.

3) 해당 물품의 원산지국가(the Republic of Korea 또는 New Zealand)를 기재합니다.

4) 비고(Observations)란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다만, 송품장 등에 이미 그러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 물품의 수입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나. 물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경우에 한한다)

다. 물품의 생산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라.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HS Code)에 따른 6단위 세번 및 상품명

마. 해당 물품이 충족하는 원산지 기준

바. 원산지신고 일자

사. 협정 제3.19조제7항나호의 규정에 따른 포괄신고의 경우에는 원산지신고가 증명하는 포괄기간

5) 서명한 일자를 기재합니다.

5. 세율부호
부호 내용 설명
FNZ1 한·뉴질랜드FTA협정세율(선택1)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및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 적용물품
FNZ2~7 한·뉴질랜드FTA협정세율(선택2~7)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인 FNZ1을 제외하고 높은 세율 순으로 FNZ2부터 FNZ7까지 순차 적용
FNZ8 수입쿼터 물량 이내의 물품 수입쿼터 선착순 방식을 적용하는 물품 중 수입쿼터 물량내의 물품 (1605.53-9000)
※ 협정에 따른 쿼터 물량의 50퍼센트를 선착순 방식에 따라 반입
FNZ9 추천을 받은 물품 추천이 필요한 물품 중 추천을 받은 물품 (참조 : 농축산물, 수산물)
FNZ10 긴급발동물량 초과 물품 긴급수입제한조치품목 중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한 물품 (참조 : 적용물품)

6. 관세감면 (FTA특례법 제30조)

구분 설명 관세감면부호 부가세감면부호
재수출
조건부 면세
언론장비, 텔레비전 방송용 장비, 소프트웨어, 방송·영화 촬영 장비 등 일시 입국하는 사람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장비 EF81111116 K151500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물품(구성부품, 보조기구와 부속품을 포함한다) EF81111126
운동경기용 물품(시범용 및 훈련용 물품을 포함한다) EF81111136
상용 견품 EF81111146
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하여 그 성질·작동 등을 보여주는 시연용 영상 또는 음향 기록매체. 다만, 일반대중을 위한 방송용은 제외한다. EF81111156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물품 EF81111166
재수입 면세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체약당사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 EF81211406 K151500

상용견품

상용견품(견품 이외의 용도로 판매되거나 사용되기에 부적합하도록 천공, 절단 등 견품화 처리가 된 물품 또는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정한다) (담배는 제외) EF81311616 K090000
인쇄광고물(소책자, 전단지, 상품목록 및 단체 발간 연감 등 품목번호 제49류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물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무료로 제공되는 물품에 한정한다) EF81311626 K15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