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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법령
대한민국정부와
뉴질랜드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2271호, 2015.12.23]
FTA이행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에관한고시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2015.12.18]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해양수산부고시, 2016.12.1]
2. 뉴질랜드 적용영역 (발효 : 2015년 12월 20일)
뉴질랜드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토켈라우는 제외)과 국제법에 따라 천연자원과 관련하여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해저 및
하층토
3. 원산지증명서
가. 발급방식
(1)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송품장 또는 관련된 그 밖의 서류에 자율적으로 작성
(2)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서식에 작성
나. 발급시기 : 제한 없음
다. 유효기간 : 서명일로부터 2년
라. 원산지 신고서 면제 : 과세가격이 미화 1,000 달러 이하인 경우
4.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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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시행규칙
별표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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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기재요령 |
상업서류에
기재할 문안 |
I.........................1) being
the ......................2) hereby declare that the
goods enumerated on this invoice are originating from
..........................3) in that they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Chapter 3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 of
the Korea-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
Observations: 4)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__________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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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위 원산지신고 문안을 송품장 또는 물품과 관련된 그 밖의 서류(이하 "송품장 등")에 영문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1) 작성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성명 및 직책을 기재합니다. 필요한 경우, 신원확인 정보를 얻기 위한 상세연락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수출자(exporter), 생산자(producer) 또는 생산 및 수출자(producer and exporter) 중
택일하여 기재합니다.
3) 해당 물품의 원산지국가(the Republic of Korea 또는 New Zealand)를 기재합니다.
4) 비고(Observations)란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다만, 송품장 등에 이미 그러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 물품의 수입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나. 물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경우에 한한다)
다. 물품의 생산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라.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HS Code)에 따른 6단위 세번 및 상품명
마. 해당 물품이 충족하는 원산지 기준
바. 원산지신고 일자
사. 협정 제3.19조제7항나호의 규정에 따른 포괄신고의 경우에는 원산지신고가 증명하는 포괄기간
5) 서명한 일자를 기재합니다. |
5. 세율부호
| 부호 |
내용 |
설명 |
| FNZ1 |
한·뉴질랜드FTA협정세율(선택1) |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및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 적용물품 |
| FNZ2~7 |
한·뉴질랜드FTA협정세율(선택2~7)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인 FNZ1을 제외하고 높은 세율 순으로 FNZ2부터 FNZ7까지 순차 적용 |
| FNZ8 |
수입쿼터 물량 이내의 물품 |
수입쿼터 선착순 방식을 적용하는 물품 중 수입쿼터 물량내의
물품 (1605.53-9000)
※ 협정에 따른 쿼터 물량의 50퍼센트를 선착순 방식에 따라 반입 |
| FNZ9 |
추천을 받은 물품 |
추천이 필요한 물품 중 추천을 받은 물품 (참조 :
농축산물,
수산물) |
| FNZ10 |
긴급발동물량 초과 물품 |
긴급수입제한조치품목 중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한 물품 (참조 :
적용물품) |
6. 관세감면
(FTA특례법
제30조)
| 구분 |
설명 |
관세감면부호 |
부가세감면부호 |
재수출
조건부 면세 |
언론장비, 텔레비전 방송용 장비, 소프트웨어, 방송·영화 촬영
장비 등 일시 입국하는 사람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장비 |
EF81111116 |
K15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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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물품(구성부품, 보조기구와 부속품을 포함한다) |
EF8111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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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경기용 물품(시범용 및 훈련용 물품을 포함한다) |
EF81111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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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견품 |
EF81111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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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하여 그 성질·작동 등을 보여주는 시연용 영상 또는 음향 기록매체. 다만, 일반대중을 위한
방송용은 제외한다. |
EF81111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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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물품 |
EF81111166 |
| 재수입
면세 |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체약당사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 |
EF81211406 |
K15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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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견품 |
상용견품(견품 이외의 용도로 판매되거나 사용되기에 부적합하도록 천공, 절단 등 견품화 처리가 된 물품 또는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정한다) (담배는 제외) |
EF81311616 |
K09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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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광고물(소책자, 전단지, 상품목록 및 단체 발간 연감 등 품목번호 제49류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물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무료로 제공되는 물품에 한정한다) |
EF81311626 |
K151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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