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와 뉴질랜드간의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   

1. 원산지 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상품이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는 경우

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이 전적으로 생산되는 경우

다. 상품이 전적으로 원산지 재료로만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는 경우

2. 원산지 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가.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1) 어느 하나의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이 다른 체약당사국의 물품에 결합될 경우에는 그 결합이 이루어진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2) 체약당사국에서 하나 이상의 서로 다른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된 경우 그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만, 그 물품이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3장과 이 표의 적용 가능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

(1)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른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물품도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만,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3장의 적용 가능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물품이 부가가치기준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계산에 그러한 비원산지재료도 포함하여야 한다.

(2) 제1류부터 제14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물품에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가 단순한 혼합을 초과하는 공정을 거쳤을 경우에 한정하여 (1)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그 물품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 역내부가가치 비율의 계산방법

(1) 공제법

역내가치포함비율(RVC) =   본선인도가격(FOB)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VNM)  × 100
본선인도가격(FOB)

(2) 직접법

역내가치포함비율(RVC) =   원산지재료의 가격(VOM)  × 100
본선인도가격(FOB)

3. 직접운송원칙 (협정 제3.16조)

가. 원산지 상품은 비당사국 영역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수입 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

나. 원산지 상품이 비당사국 영역을 통하여 운송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지 않음

(1) 그 상품이 하역, 일시적 보관, 운송상의 이유로 인한 화물 분리, 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수입 당사국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외에,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어떠한 그 이후의 생산이나 그 밖의 공정을 거치는 경우, 또는

(2) 그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난 경우

4. 원산지결정기준 기재요령

가. 완전생산물품 : A

나.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경우 : B

다.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되고 품목별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C

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되지만 특정 비원산지재료가 필요한 세번번경을 거치지 않아 품목별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D

마.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된 경우 :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