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   

1. 적용법령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2054호, 2011.8.1]

FTA이행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에관한고시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2011.7.29]

2. 적용대상국가 : 페루 (발효: 2011년 8월 1일)

3.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가. 발효 후 5년 이내 (2011.8.1 ~ 2016.7.31) : 기관발급 + 자율발급

(1) 기관발급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를 수출자의 요청에 의해 아래의 발급기관에서 발급 (유효기간 : 1년)

(가) 페루 : 페루 통상본부(Vice Ministry of Foreign Trade) (참조 : 페루발급 원산지증명서 개정서식)

(나) 대한민국 : 세관 및 상공회의소(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은 세관에서 발급

(2) 자율발급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자가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상업문서(송장, 인도증서 등)에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

(가) 원산지인증수출자

(나) 탁송화물의 총가격이 2,000 USD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자

나. 발효 6년 이후 (2016.8.1 ~ ) : 자율발급

협정문 부속서 4나의 원산지증명서에 수출자가 자율발급

4. 원산지 증명서의 면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 면제
- 특혜적용을 목적으로 법을 회피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 제외
- 상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미화 1천 달러 이하의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특송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 면제*
*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 후 협정 적용

5.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중고품 (FTA특례법시행령 제2조제8항)
HS 품명
8421.19-1000 내과용·외과용·이화학용
9018.12-1000
9018.12-9000
9018.13-1000
9018.13-9000
9018.14-0000
9018.90-1000
초음파 영상진단기
부분품과 부속품
자기공명 촬영기기
부분품과 부속품
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
임신진단기
9022.12-0000
9022.13-0000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기타(치과용으로 한정한다)

6. 세율부호
부호 적용대상
FPE1 -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 하나의 품목번호에 여러 개의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 물품
FPE2~6

- 하나의 품목번호에 여러 개의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인 FPE1을 제외하고 높은 세율 순으로 FPE2, FPE3, FPE5, FPE6를 순차 적용

FPE4 -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품목 중 설정된 물량(발동 수준)을 초과한 물품 (참조: 적용물품)

7. 관세감면 (FTA특례법 제30조)

구분 설명 관세감면부호 부가세감면부호
재수출
조건부 면세
언론장비, 텔레비전 방송용 장비, 소프트웨어, 방송·영화 촬영 장비 등 일시 입국하는 사람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장비 EF81111111 K151500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물품(구성부품, 보조기구와 부속품을 포함한다) EF81111121
운동경기용 물품(시범용 및 훈련용 물품을 포함한다) EF81111131
상용 견품 EF81111141
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하여 그 성질·작동 등을 보여주는 시연용 영상 또는 음향 기록매체. 다만, 일반대중을 위한 방송용은 제외한다. EF81111151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물품 EF81111161
재수입 면세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페루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 EF81211401 K151500

상용견품

상용견품(견품 이외의 용도로 판매되거나 사용되기에 부적합하도록 천공, 절단 등 견품화 처리가 된 물품 또는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정한다) EF81311611 K090000
인쇄광고물(소책자, 전단지, 상품목록 및 단체 발간 연감 등 품목번호 제49류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물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무료로 제공되는 물품에 한정한다) EF81311621 K15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