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적용대상국가 : 페루 (발효: 2011년 8월 1일)
3.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가. 발효 후 5년 이내 (2011.8.1 ~ 2016.7.31) : 기관발급 + 자율발급
(1) 기관발급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를 수출자의 요청에 의해
아래의 발급기관에서 발급
(유효기간 : 1년)
(가) 페루 : 페루 통상본부(Vice Ministry of Foreign Trade) (참조 :
페루발급
원산지증명서 개정서식)
(나) 대한민국 : 세관 및 상공회의소(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은 세관에서 발급
(2) 자율발급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자가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상업문서(송장, 인도증서 등)에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
(가) 원산지인증수출자
(나) 탁송화물의 총가격이 2,000 USD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자
나. 발효 6년 이후 (2016.8.1 ~ ) : 자율발급
협정문 부속서 4나의 원산지증명서에 수출자가 자율발급
4. 원산지 증명서의 면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 면제
- 특혜적용을 목적으로 법을 회피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 제외
- 상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미화 1천 달러 이하의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특송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 면제*
*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 후 협정 적용
5.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중고품 (FTA특례법시행령
제2조제8항)
6. 세율부호
| 부호 |
적용대상 |
| FPE1 |
-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 하나의 품목번호에 여러 개의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 물품 |
| FPE2~6 |
- 하나의 품목번호에 여러 개의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인 FPE1을 제외하고 높은 세율 순으로 FPE2, FPE3, FPE5, FPE6를 순차 적용 |
| FPE4 |
-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품목 중 설정된 물량(발동 수준)을 초과한 물품
(참조: 적용물품) |
| 구분 |
설명 |
관세감면부호 |
부가세감면부호 |
재수출
조건부 면세 |
언론장비, 텔레비전 방송용 장비, 소프트웨어, 방송·영화 촬영
장비 등 일시 입국하는 사람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장비 |
EF81111111 |
K151500 |
|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물품(구성부품, 보조기구와 부속품을 포함한다) |
EF81111121 |
|
운동경기용 물품(시범용 및 훈련용 물품을 포함한다) |
EF81111131 |
|
상용 견품 |
EF81111141 |
|
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하여 그 성질·작동 등을 보여주는 시연용 영상 또는 음향 기록매체. 다만, 일반대중을 위한
방송용은 제외한다. |
EF81111151 |
|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물품 |
EF81111161 |
| 재수입
면세 |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페루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 |
EF81211401 |
K151500 |
|
상용견품 |
상용견품(견품 이외의 용도로 판매되거나 사용되기에 부적합하도록 천공, 절단 등 견품화 처리가 된 물품 또는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정한다) |
EF81311611 |
K090000 |
|
인쇄광고물(소책자, 전단지, 상품목록 및 단체 발간 연감 등 품목번호 제49류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물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무료로 제공되는 물품에 한정한다) |
EF81311621 |
K151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