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   

1.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우리나라 또는 페루(체약당사국)에서 전부 생산한 다음 물품에 대해서는 체약당사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1) 체약당사국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2) 체약당사국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물품

(3) 체약당사국 영역에서 수렵, 덫사냥, 어로 또는 양식에 의하여 획득된 물품. 다만,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에 등록 또는 등기되고 그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체약당사국 영역 내의 바다에서 잡힌 어획물 및 그 밖의 물품은 제외한다.

(4) 체약당사국에 등록 또는 등기되고 그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의 바다에서 잡힌 어획물 및 그 밖의 물품

(5) 가공선박(체약당사국에 등록 또는 등기되고 그 국기를 게양한 선박만 해당한다)에서 4)에 규정된 물품으로만 생산된 물품

(6) 체약당사국 영역에서 재배·수확, 채집 또는 수집된 식물 및 식물성 물품

(7) 체약당사국의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추출된 광물과 그 밖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

(8) 체약당사국이 해저 또는 해저 하부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체약당사국 영역 밖의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체약당사국 또는 체약당사국의 기업(국민을 포함)에 의하여 취득 또는 추출된 물품

(9)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생산 공정 또는 수집된 중고품으로부터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한 물품만을 말한다)

(10) (1)에서 (9)까지에 규정된 물품으로만 생산된 물품

나.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1)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품목별로 원산지를 결정하는 물품 및 원산지 인정요건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과 같다.

(2)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체약당사국에서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물품은 체약당사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다. 체약당사국 영역 밖에서 추가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나목에도 불구하고 [역외가공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적용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체약당사국에서 수출한 재료가 페루와의 협정에서 정한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적인 생산과정(역외가공)을 거친 후에 다시 그 체약당사국에 수입된 경우로서 (1)의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은 페루와의 협정 제3.15조 및 부속서 3나에 따라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1) 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액이 그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1)에서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액"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가격 또는 비용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가) 체약당사국에서 사용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가 원산지물품인 경우에는 그 원산지물품에 포함된 비원산지재료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나)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 가공을 위하여 투입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다)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그 밖의 비용(운임, 보험료, 그 밖에 운송 관련 비용을 포함한다)

라.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1) 이 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이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서 생산된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물품이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공정

(나) 포장상태의 변경, 포장의 해체 또는 조립

(다) 세척, 세탁, 먼지·녹·기름·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라) 직물의 다림질 또는 압착(壓着) 작업

(마) 단순한 페인트칠 및 광택 공정

(바) 곡물 및 쌀의 탈각(脫殼), 부분 또는 전체의 표백, 연마 및 도정 작업

(사) 병, 깡통(Cans), 휴대용 병(Flasks), 가방, 케이스 또는 상자에 단순히 물품을 넣는 작업과 카드 또는 판에 붙이는 것,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한 포장작업

(아) 다른 종류인지에 관계없이 물품의 단순한 혼합

(자) 완성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분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물품을 부분품으로 분해하는 작업

(차) 동물의 도축

(카) (가)부터 (차)까지에 규정된 공정의 둘 이상의 조합

(2) (1)의 (마)·(사) 및 (자)에서 "단순한" 또는 "단순히"란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생산 또는 설치된 기계·도구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작업을 말한다.

(3) (1)의 (아)에서 "단순한 혼합"이란 해당 물품을 생산할 때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생산 또는 설치된 기계, 도구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화학 반응[분자 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 내 결합이 생성되거나 분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은 포함하지 않는다.

2.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가.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하나의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 또는 재료는 다른 체약당사국의 물품에 결합된 경우 다른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 또는 재료로 본다.

(2)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하나의 체약당사국의 한 생산자가 수행한 생산은 양 체약당사국의 하나 이상의 생산자의 생산에 의하여 누적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물품에 결합된 재료의 생산은 최종 생산자에 의하여 수행된 것으로 본다.

나.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

제1호나목(1) 및 제3호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물품의 경우에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1)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제1류부터 제14류까지 및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비원산지재료만 해당한다)의 가격이 그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 이 경우 그 물품에 적용되는 다른 원산지 요건도 충족하여야 하며, 그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비원산지재료를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계산 시 포함하여야 한다.

(2) 품목번호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인 섬유 또는 사(絲)(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비원산지재료만 해당한다)의 총중량이 그 물품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물품

다. 역내부가가치 비율의 계산방법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역내부가가치 비율은 다음 어느 하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며, 그 가격은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결정한다.

(1) 공제법

역내가치포함비율(RVC) =   물품의 본선인도가격(FOB)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VNM)  × 100
물품의 본선인도가격(FOB)

(2) 집적법

역내가치포함비율(RVC) =   원산지재료의 가격(VOM)  × 100
물품의 본선인도가격(FOB)

라. 재료가격의 결정기준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생산자가 직접 수입한 재료: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 가격)

(2) 물품이 생산된 영역에서 생산자에 의하여 획득된 재료: 거래가격(공급자의 창고로부터 생산자의 소재지로 그 재료를 운송하는 데 발생한 화물운송비, 보험료, 포장비 및 그 밖의 비용은 제외한다)

(3) 자가생산 재료 또는 물품의 생산자와 재료의 판매자 간 관계가 재료에 대하여 실제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재료: 일반 경비를 포함하여 재료의 생산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의 합계. 이 경우 통상적인 거래과정에 부가되는 이윤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할 수 있다.

마. 중간재의 원산지결정

(1)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중간재)가 원산지물품인 경우에는 그 원산지물품에 포함된 비원산지재료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2)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역내부가가치 비율을 산정할 경우 중간재가 비원산지물품인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해당 물품의 역내부가가치 비율을 산정한다.

(가) 해당 물품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을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비원산지물품인 중간재에 포함된 비원산지재료만을 고려한다.

(나) 해당 물품의 원산지재료의 가격을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비원산지물품인 중간재에 포함된 원산지재료만을 고려한다.

바. 간접재료의 원산지결정

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하거나 물품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재료(간접재료)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재료는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다.

(1) 연료, 에너지, 촉매 및 용제

(2) 물품의 시험이나 검사에 사용되는 장비, 기구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모품

(3)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 장비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모품

(4) 공구, 금형 및 주형

(5) 장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과 그 재료

(6) 물품의 생산이나 장비 또는 건물의 운용에 사용되는 윤활제, 윤활유, 조합용 재료와 그 밖에 필요한 재료

(7) 물품에 결합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재료(그 재료의 사용이 해당 물품의 생산의 일부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사 . 대체가능 물품 및 재료의 원산지결정

(1) 물품 또는 재료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대체가능 물품 또는 재료는 그 물품 또는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 보관되어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생산이 이루어지는 체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 방법 또는 달리 인정되는 방법(재고품관리법)에 따라 대체가능 물품 또는 재료의 원산지를 관리할 수 있다. 재고품관리법에는 다음의 방법이 포함될 수 있다.

(가) 개별법: 물품의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구분하여 각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나) 선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먼저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먼저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다) 후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최근에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라) 평균법: 보관 중인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이 경우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 계산은 보관(기초재고를 포함한다) 또는 취득한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취득가격이나 수량 등을 기준으로 한다.

(3) (1) 또는 (2)에 따라 선택된 재고품관리법 등은 그 방법을 선택한 기업의 회계연도 동안 해당 물품 또는 재료에 대하여 계속 적용되어야 한다.

아. 세트물품의 원산지결정

제3호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한 세트물품은 그 구성요소 모두가 원산지물품인 경우에 원산지물품으로 하며, 해당 세트물품이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모든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그 세트물품 총가격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면 그 세트물품 전체를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자. 재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원산지 물품이 체약당사국에서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그 체약당사국으로 수입된 경우에는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모든 요건을 세관에 입증할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본다.

(1) 수출된 물품과 동일한 상태로 재수입될 것

(2) 재수입된 물품이 수출되어 있는 동안 그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작업 또는 공정 이상을 거치지 아니할 것

차. 부속품 등의 원산지결정

기계, 기구, 장치 또는 차량 등(이하 이 목에서 "기계등"이라 한다)과 함께 수입되는 부속품, 예비부분품 및 공구가 기계등과 별도로 송품장이 발행되지 아니하고 그 가격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 부속품, 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기계등의 원산지를 결정한다.

(1) 기계등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속품, 예비부분품 및 공구의 원산지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2) 기계등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속품, 예비부분품 및 공구의 원산지 여부를 고려하여 기계등의 역내부가가치비율을 계산한다.

카.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용품의 원산지결정

물품의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해당 물품과 함께 품목분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한다.

(1) 해당 물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장재료 및 용기의 원산지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가) 제1호가목에 따른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나) 제1호나목2)에 따라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물품

(다) 제3호에 따라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

(2)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포장재료 및 용기의 가격을 해당 물품의 원산지 결정 시 고려하여야 한다.

타. 운송용 포장용품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

운송 중인 물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된 포장용품 및 용기는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다.

3.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원칙

가. 세번변경기준은 비원산지재료에만 적용하며,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세번이 변경되어야만 충족되는 것으로 한다.

나.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이 류(Chapter), 호(Heading) 또는 소호(Subheading) 수준에서 특정 품목번호를 제외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특정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원산지재료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직접 운송

1. 원산지 상품이 그 원산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원산지 상품은 양 당사국간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상품은 수출 당사국에서 수입 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 비당사국의 영역을 통과하지 않고 운송된 상품, 그리고

나. 그러한 비당사국에서의 환적 또는 일시적 보관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 이상의 비당사국을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경유하여 운송된 상품, 다만, 그 상품은

(1) 그러한 비당사국에서 거래되거나 교역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2) 그러한 비당사국에서 하역 및 재선적, 재포장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아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준수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다음의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증명된다.

가. 경유 또는 환적의 경우,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국가로부터 수입국으로의 운송을 증명하는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복합 또는 결합 운송 문서와 같은 운송 문서, 그리고

나. 보관의 경우,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국가로부터 수입국으로의 운송을 증명하는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복합 또는 결합운송 문서와 같은 운송 문서와 더불어 그 비당사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이 작업을 승인한 관세당국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행한 문서

5. 원산지결정기준 기재요령

가. A : 협정 제3.1조제1항가호에 따라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전적으로 생산된" 경우

나. B : 협정 제3.1조제1항나호에 따라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다. C : 협정 제3.1조제1항다호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부속서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세부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라. D : 협정 제3.15조(영역 원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