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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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우리나라 또는 싱가포르에서 전부 생산한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역내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1) 역내국의 영역에서 채굴한 광물성 물품 (2) 역내국의 영역에서 재배·수확한 식물성 물품 (3) 역내국의 영역에서 태어나 성장한 살아 있는 동물 및 이들로부터 획득한 물품 (4) 역내국의 영역에서 수렵 또는 덫사냥에 따라 획득한 물품과 역내국의 영해에서 어로에 따라 획득한 물품 (5) 역내국의 선박(역내국에서 등록되고, 역내국의 국기를 게양한 것)이 영해 밖의 바다에서 채취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및 그 밖의 물품 (6) 역내국이 영해 밖의 해저를 탐사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역내국의 기업(개인을 포함)이 그 영해 밖의 해저나 해저층에서 채취하거나 채굴한 물품 (7) 역내국의 기업이 우주에서 취득한 물품 (8) 역내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 (9) 역내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물품으로서 수집되기 전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끝난 물품(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한 물품만을 말한다) (10) 역내국의 영역 또는 역내국의 선박에서 (1) 내지 (9)에 규정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물품 나. 2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2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물품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과 같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역내국에서 이 표에 따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 재료로만 생산된 물품은 역내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라. 역외국에서 가공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1) 나목에 불구하고 [역외가공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적용대상품목]에 규정된 물품 중 역내국서 반출된 재료가 역내국 외의 국가 또는 지역(역외국)에서 생산과정(역외가공)을 거친 후 역내국에 다시 반입되어 최종적으로 생산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은 싱가포르와의 협정 제4.4조에 따라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가) 그 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액이 그 물품의 과세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과세가격의 45퍼센트 이상일 것 (다) 역외가공을 위하여 역내국에서 수출된 재료는 수출되기 전에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원산지물품의 인정요건을 충족하거나 마목에 따른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작업 또는 공정 이상의 작업 또는 공정을 거칠 것 (라) 역외가공을 위하여 역내국에서 수출된 재료의 생산자와 물품의 생산자가 동일할 것 (마) 역외가공을 거친 후 역내국에 다시 반입된 물품은 역내국에서 수출된 재료를 사용하여 가공되었을 것 (바) 그 물품의 최종적인 생산공정이 역내국에서 수행될 것 (2) (1)(가)에서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액"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격 또는 비용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가) 역내국에서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나) 역외국에서 추가 가공을 위하여 투입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다) 역외국에서 발생한 그 밖의 모든 비용(운임·보험료 그 밖에 운송관련 비용을 포함한다) (3) (1)(바)에서의 "생산공정"에는 마목 각 호에 따른 원산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공정 또는 작업을 포함한다. 마.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1) 싱가포르와 협정 제4.3조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또는 그 밖의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물품(특정지역생산물품) 중 FTA특례법시행규칙 별표4 제5호(특정지역 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적용대상품목)에 규정된 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된 후 싱가포르로 수출되는 때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2) 특정지역생산물품이 역내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재료로 사용되는 때에는 원산지재료로 본다. 바.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물품이 역내국의 영역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서 생산된 때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운송이나 저장을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 또는 공정(건조·냉동·냉장 또는 염수장을 포함한다) (2) 포장·재포장 또는 포장상태를 변경하는 작업(병·통·용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에 물품을 넣는 작업을 포함한다) (3) 그 물품이나 그 물품의 포장에 상표·의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시물을 부착하는 작업 (4) 분해·시험 또는 측정 (5) 단순한 절단 작업[탈피(脫皮), 탈각(脫角), 박편(薄片), 탈 곡(脫穀), 뼈 제거, 분쇄, 압착, 연질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포함한다) (6) 단순한 혼합 작업 (7) 완제품의 부분품을 단순히 조립하는 작업 (8) 물품의 단순한 세트구성 작업 (9) 가축의 도축 (10) 품질검사 (11) 손상된 부위에서의 먼지 등 이물질 제거 작업, 녹 방지를 위한 기름칠 작업 그 밖에 물품의 보호를 위한 도포 작업 (12) 염화(鹽化)나 가당(加糖) 작업 (13) 물이나 수성·이온·염화 용액과의 희석 작업 (14) 산적화물(散積貨物)의 분류 (15) (1) 내지 (14)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정이 2 이상 조합된 작업이나 공정 2.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가.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1) 제1호 가목부터 마목을 적용할 때 싱가포르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재료가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경우 그 재료의 원산지를 싱가포르로 보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재료가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경우 그 재료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본다. (2)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적용할 때 어떤 물품이 역내국에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된 경우 전 단계 생산자가 수행한 생산은 최종 생산자가 수행한 것으로 본다. 나.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 (1)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받는 물품(제1류~제24류, 제50류~제63류 제외) 중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과세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그 비원산지재료의 HS와 그 물품의 HS가 달라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2)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받는 물품(HS 제15류~제24류에 해당하는 물품만을 말한다) 중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과세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그 비원산지재료의 HS와 그 물품의 HS가 동일한 6단위 품목번호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3)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에서 HS 제50류 내지 제63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그 물품의 HS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되는 특정 섬유 또는 사(絲)의 중량이 그 구성요소의 총중량의 8% 이하인 물품은 그 섬유 또는 사(絲)의 HS와 그 물품의 HS가 달라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 역내 부가가치의 비율의 계산방법 (1)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에서 부가가치기준을 적용받는 물품의 역내 부가가치의 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2) (1)의 산식에서 "조정가격"이라 함은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를 준용하여 결정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동법 제30조제1항제6호를 준용하여 결정된 다음의 비용을 모두 제외한 가격을 말한다. (가) 수입항까지의 운임이나 보험료 (나) 그 밖에 국제적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 라. 재료가격의 결정기준 (1)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은 그 물품의 생산자가 취득한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가) 생산자가 직접 수입한 재료 : 그 수입재료의 과세가격 (나) 생산자가 자국에서 구입한 재료 : 실제 구입가격 (다)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재료 중 생산자가 지정한 특정 재료(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재료만을 말한다. 이하 '중간재'라 함) : 그 중간재의 제조원가에 이윤과 일반경비를 합한 가격. 이 경우 이윤과 일반경비의 계산에 관하여는 관세법시행령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라) 생산자가 무료로 취득한 재료 : 관세법 제35조를 준용하여 산정한 가격 (2) (1)의 결정기준에 따라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을 산정할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가) 생산자의 생산 장소까지 국내 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운임·보험료·포장비 그 밖의 운송관련 비용 (나) 재료와 관련하여 지불된 관세·내국세(감면·환급·징수유예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회수될 수 있는 관세나 내국세를 제외한다) 및 통관비용 (다)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스러기 또는 부산물의 가치를 차감한 비용 (라) 비원산지재료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재료의 비용 (3) (1)의 결정기준은 원산지재료의 가격결정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2)(가)부터 (라)에서 규정한 비용은 (2)의 결정기준에 불구하고 (1)의 결정기준에 따른 가격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마. 중간재의 원산지결정 (1) 다목(1)에서의 역내 부가가치의 비율을 산정할 때 중간재는 그 중간재를 생산할 때 비원산지재료가 사용된 경우에도 그 중간재 전체를 원산지재료로 본다. 다만, 그 중간재가 이 규칙에 따라 원산지재료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중간재를 구성하는 재료로서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재료에 대하여는 (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간접재료의 원산지결정 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하는 재료(간접재료)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재료는 그 물품의 원산지결정을 위한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료 및 에너지 (2) 공구·금형 및 다이스(Dies) (3)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분품과 그 재료 (4) 물품의 생산이나 설비 또는 건물의 가동에 사용되는 윤활유·그리스(Greases)·혼합물과 그 밖에 필요한 재료 (5) 장갑·안경·신발·의류·안전장비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모품 (6) 물품의 시험이나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장치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 (7) 촉매제 및 용해제 (8) 그 밖에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었음이 입증되는 재료 사.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결정 (1) 어떤 물품의 생산에 2 이상의 대체가능물품이 사용된 경우로서 그 중에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관하는 동안 그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 보관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물리적으로 구분·보관하는 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지정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고물품관리법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가) 개별법: 물품의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구분하여 각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나) 선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먼저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먼저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다) 후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최근에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라) 평균법: 보관 중인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이 경우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 계산은 보관 또는 취득한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취득가격이나 수량 등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가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한다. (3) 동일 회계연도에는 재고물품관리법 중 하나의 방법만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4)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고물품관리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5) (2)에 따른 재고물품관리법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다른 때에는 그 체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용한다. 아. 부속품 등의 원산지결정 어떤 물품의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 소매판매를 위한 포장용품 및 용기(포장용품 등)의 원산지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한다. (1)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로서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의 원산지 : 그 기계·기구 또는 차량의 원산지 (2) 소매판매를 위한 포장용품등의 원산지 : 그 내용물품의 원산지. 다만, 통합품목분류표상 포장용품등과 내용품을 각각 별개의 품목번호로 하고 있는 때에는 포장용품등의 원산지 자. 운송용 포장용품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 운송용 포장용품 또는 용기는 그 내용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세번변경기준의 적용과 역내 부가가치의 비율의 산정에 있어서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 3. 직접운송원칙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상품은 당사국의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가. 상품이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 직접 운송되지 아니한 경우. 나. 상품이 이 협정상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되거나 환적된 경우 수입자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 세관의 통제 하에 있었음을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내는 세관관리문서의 사본 - 하역·재선적·크레이팅·포장·재포장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그 밖의 작업 이외의 작업을 비당사국에서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는 것 4. 원산지결정기준 기재요령
가. 완전생산기준 적용품목 : WO(Wholly Obtained Ru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