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정부와 터키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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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FTA특례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원산지의정서 제4조에 따라 체약당사국에서 완전 생산된 물품으로 간주하여 그 체약당사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한다. (1) 체약당사국 영역의 토양 또는 해저로부터 추출된 광물성 물품 (2) 체약당사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성 물품 (3) 체약당사국에서 출생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4) 체약당사국에서 출생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물품 (5) 체약당사국의 육지 영역에서 수렵, 덫사냥 또는 체약당사국의 내수 또는 영해에서 수행된 어로에 의하여 획득된 물품, 또는 체약당사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어류, 갑각류 또는 연체류의 양식물품 (6) 체약당사국 영해 밖의 바다에서 체약당사국의 선박에 의하여 잡힌 어획물 및 그 밖의 물품 (7) 체약당사국의 가공선박에서 (6)에 규정된 물품으로만 만들어진 물품 (8) 체약당사국 영해 밖의 해양 토양 및 하부토양에서 추출된 물품. 다만, 체약당사국이 그 토양 또는 하부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9) 체약당사국에서 수집된 것으로 원재료 회수용 또는 폐기물 용도에만 적합한 중고 물품 (10) 체약당사국에서 수행한 생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폐기물 및 부스러기 (11) 체약당사국에서 (1)에서 (10)까지에 규정된 물품으로만 생산된 물품 나.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1) 완전생산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른다. (2) (1)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연간 일정수량에 대하여 체약당사국을 원산지로 인정하는 물품 및 원산지 인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 이 홈페이지의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참조) (3)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및 연간일정수량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원산지 인정요건은 동 호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 및 이에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 또는 가공 등에 대하여 적용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는 다음과 같이 고려된다. (가) 비원산지 재료가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쳐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이후 다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원산지물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하지 않고 전체를 원산지재료로 간주한다. 이 경우 그 원산지물품의 원산지 지위가 이들 물품이 사용된 공장안에서 획득되었는지 또는 그 물품을 생산한 체약당사국의 다른 공장에서 획득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나) 비원산지재료와 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하였으나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물품이 다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경우, 그 비원산지물품에 포함된 비원산지재료만을 고려한다. 다. 원산지재료로만 획득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체약당사국에서 이 표에 따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 재료로만 획득된 물품은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원산지의정서 제2조다목에 따라 그 체약당사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간주한다. 라.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1) 나목 및 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이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서 생산된 때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보존 공정 (나) 포장상태의 변경, 포장의 해체 및 조립 (다) 세탁, 세척 그리고 먼지·녹·기름·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라) 섬유의 다림질 또는 압착(壓着) 작업 (마) 단순한 페인트칠 및 광택작업 (바) 곡물 및 쌀의 탈각(脫殼), 부분 또는 전체의 표백·연마 및 도정 작업 (사) 설탕의 착색(着色)·착향(着香) 또는 각(角)설탕 작업, 결정당의 부분 또는 전체의 제분 (아) 과일·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脫皮), 씨제거 및 탈각 작업 (자)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차) 감별·체질·선별·분류·등급화 또는 조화 작업(물품의 세트 구성을 포함한다) (카) 병, 캔(Cans), 플라스크(Flasks), 가방, 케이스 또는 상자에 단순히 물품을 넣는 작업과 카드 또는 판에 붙이는 것,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 포장작업 (타) 표식·라벨·로고 및 이와 유사한 표시물을 물품 또는 물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작업 (파) 다른 종류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물품의 단순 혼합, 또는 설탕과 다른 재료의 혼합 (하) 완성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분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해하는 작업 (거) 시험 또는 측정 (너) (가)부터 (거)까지에 규정된 공정의 둘 이상의 조합 (더) 동물의 도축 2.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가.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때 어느 하나의 체약당사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재료가 다른 체약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생산한 체약당사국을 그 재료의 원산지로 본다. 이 경우 그 물품을 생산한 체약당사국에서 제1호라목의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 이상을 거쳐야 한다. 나.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에서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되어서는 안되는 비원산지재료의 경우에도 그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될 수 있다. 다만, 품목번호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및 단순작업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결정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은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수입 당시의 과세가격으로 하되, 수입 당시의 과세가격을 알지 못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체약당사국에서 그 비원산지재료에 대하여 지급된 최초의 확인 가능한 가격으로 한다. 라. 간접재료의 원산지결정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었으나,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이 최종 물품의 구성에 투입되지 아니하고, 또한 투입되기 위한 것이 아닌 재료("간접재료")는 그 물품의 원산지결정을 위한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료 및 에너지 (2) 설비 및 장비 (3) 기계 및 도구 (4) 그 밖에 최종 물품의 구성에 투입되지 아니하고, 또한 투입되기 위한 것이 아닌 물품 마.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결정 (1) 어떤 물품의 생산에 둘 이상의 대체가능물품이 사용된 경우로서 그 중에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관하는 동안 그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 보관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물리적으로 구분·보관하는 데 상당한 비용 또는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그 생산자는 해당 물품이 생산되는 체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른 재고관리 방법("재고물품관리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기간 동안 재료를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는 경우보다 더 많은 물품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고물품관리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바. 세트물품의 원산지결정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에 따른 세트물품은 구성품이 모두 원산지물품이고 그 세트물품과 모든 구성품이 이 표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간주된다. 다만, 세트물품이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으로 구성된 경우로서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그 세트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세트물품 전체를 원산지물품으로 간주한다. 사. 부속품 등의 원산지결정 일반 장비의 일부로서 그 가격에 포함되거나 송품장이 별도로 발급되지 아니하고 물품과 함께 인도된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는 원산지 결정시 해당 물품과 일체로 간주된다. 아. 포장용품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 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5호에 따라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되는 포장용품 및 용기는 원산지 결정을 위한 목적상 해당물품에 포함되고, 그 물품이 원산지물품인 경우 그 포장용품 및 용기도 원산지물품으로 간주된다. 자. 자격 단위 통합품목분류표에 따라 분류할 경우 기본 단위로 간주되는 물품을 기준으로 이 표를 적용된다. 이 경우 여러 개의 품목의 집합이나 조립품으로 구성된 물품이 통합품목분류표의 하나의 호에 분류될 경우에는 그 전체의 물품을 하나의 단위로 하고, 해당 화물이 통합품목분류표의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개의 동일한 물품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각각의 물품이 개별적으로 하나의 단위가 된다. 차. 재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가목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물품이 체약당사국에서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그 체약당사국으로 다시 수입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세관에 입증할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간주된다. (가) 수출된 물품과 동일한 상태로 재수입한 경우 (나) 재수입된 물품이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에 있거나 수출되는 동안 그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작업 또는 공정 이상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카. 전시용 물품의 원산지결정 (1) 원산지물품이 전시를 위하여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로 송부되었다가 전시 후에 체약당사국으로 판매․수입될 경우 다음의 요건을 세관에 입증할 경우에 한하여 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대상으로 본다. (가) 수출자가 그 물품을 체약당사국으로부터 전시회가 개최되는 국가로 송부하여 전시하여야 한다. (나) 수출자가 체약당사국의 인에게 그 물품을 판매 또는 달리 처분하여야 한다. (다) 그 물품이 전시 기간 동안 또는 전시 직후에 당초 전시를 위하여 송부된 상태대로 체약당사국으로 운송되어야 한다. (라) 그 물품이 전시를 위하여 송부된 이후 그 전시에서 전시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2) (1)에 따른 전시는 모든 종류의 무역․공업․농업 또는 공예품 전시회 및 박람회 또는 이와 유사한 공개 전시(상점 또는 사업장에서 외국물품의 판매를 위한 개인적인 목적의 전시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전시 기간 동안 세관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 (3) (1)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해당 물품이 전시된 전시회의 명칭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직접운송원칙 (원산지의정서 제13조) 가. 원산지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서 양 당사국 간에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단일 탁송물을 구성하는 제품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보관되어 그 다른 영역을 통해 운송될 수 있다. 다만, 그 제품이 통과 또는 창고보관되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아니해야 하고,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해야 한다. 나. 위의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증거는 수입 당사국에 적용가능한 절차에 따라 관세당국에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하여 제공된다. (1) 비당사국에서 원산지 제품의 환적 또는 보관과 관련된 상황의 증거 (2) 수출 당사국으로부터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 또는 (3) 경유국의 관세당국이 발행한 다음의 증명서 (가) 제품의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 (나) 제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그리고 적용가능한 경우, 선박명 또는 사용된 다른 운송수단을 기재한 것, 그리고 (다) 제품이 경유국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증명하는 것 4. 연간 일정수량을 한도로 적용되는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 가.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2-가(Annex II(a))에서 정하는 물품은 선착순으로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해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 나. 원산지를 증명하는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에 아래의 문구를 포함하여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해야 함 [Derogation – Annex II(a) of the Protocol on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 다. 수입신고시 세율구분코드 : FT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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