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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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산지 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체약당사국(대한민국 또는 미합중국)에서 전부 생산한 다음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 또는 채집된 식물 및 식물생산품 (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3)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물품 (4)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렵(덫사냥을 포함)·어로 또는 양식에 의하여 획득된 물품 (5)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추출되거나 채취된 광물과 그 밖의 천연 자원으로서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 (6) 체약당사국 영역 밖의 바다·해저 또는 하부토양에서 체약당사국의 선박(체약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등록되거나 등기된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것)에 의하여 획득된 어류, 패류와 그 밖의 해양 생물 (7) 체약당사국의 가공선박(체약당사국에 등록 또는 등기되고, 그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만 해당한다)에서 (6)에 규정된 물품으로부터 생산된 물품 (8) 체약당사국이 해저나 하부토양을 탐사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체약당사국 또는 체약당사국의 인(人)(개인 및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체약당사국 영역 밖의 해저나 하부토양에서 채취하거나 채굴한 물품 (9) 체약당사국 또는 그 체약당사국의 인(人)이 우주에서 취득한 것으로서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영역에서 가공되지 아니한 물품 (10)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생산 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 (1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한 물품만을 말한다) (1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으로부터 획득된 것으로서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제조(再製造)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생물품(중고품을 개별적인 부품으로 해체하여 이를 정상적인 상태로 작동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세척, 검사 또는 테스팅 등의 공정을 수행하여 발생한 개별 부품 형태의 재료를 말한다). 이 경우 재제조물품이란 품목번호 제84류, 제85류, 제87류, 제90류 또는 품목번호 9402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전부 또는 일부가 재생물품으로 구성되고, 신제품과 유사한 내용연수 및 품질보증을 갖춘 것을 말한다. (13)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1)부터 (11)까지에 규정된 물품 및 그로부터 파생된 물품만으로 생산한 물품 나.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1)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물품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따른다. (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에도 불구하고 품목번호 제1류부터 제40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이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물 또는 다른 물질과의 단순한 희석 공정(물품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만을 거쳐서 생산된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가.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1) 어느 하나의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이나 원산지재료가 다른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물품에 결합될 경우에는 그 결합이 이루어진 체약당사국을 원산지로 본다. (2) 어떤 물품이 체약당사국에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되고 협정에서 정한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나.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 (1)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은 해당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 중 그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 조정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품목번호 제3류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로서 품목번호 제3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 (나) 품목번호 제4류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 또는 품목번호 1901.90 및 2106.90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인 낙농조제품(우유 고형분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에 한정한다)으로서 품목번호 제4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 (다) 품목번호 제4류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 또는 품목번호 1901.90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인 낙농조제품(우유 고형분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 (1) 품목번호 1901.10의 유아용 조제 식료품(우유 고형분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에 한정한다) (2) 품목번호 1901.20의 혼합물과 가루반죽(버터 지방분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3) 품목번호 1901.90 또는 2106.90의 낙농조제품(우유 고형분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에 한정한다) (4) 품목번호 2105의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했는지에 상관없다) (5) 품목번호 2202.90의 우유를 함유한 음료 (6) 품목번호 2309.90의 동물사료(우유 고형분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에 한정한다) (라) 품목번호 제7류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로서 품목번호 0703.10, 0703.20, 0709.59, 0709.60, 0710.21부터 0710.80까지, 0711.90, 0712.20, 0712.39부터 0713.10까지, 또는 0714.20에 해당하는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 (마) 품목번호 1006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 또는 제11류의 쌀제품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로서 품목번호 1006, 1102부터 1104까지, 1901.20, 또는 1901.90에 해당하는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 (바) 품목번호 0805 또는 2009.11부터 2009.39까지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로서 품목번호 2009.11부터 2009.39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2106.90 및 2202.90에 해당하는 과일 또는 야채 주스(농축 또는 비농축 처리한 것으로서 미네랄 또는 비타민으로 강화처리한 단일한 종류의 과실 또는 야채로 가공한 주스를 말한다)의 생산에 사용된 것 (사) 품목번호 제8류 또는 제20류의 복숭아, 배 또는 살구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로서 품목번호 2008에 해당하는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 (아) 품목번호 제15류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로서 품목번호 1501부터 1508까지, 1512, 1514 또는 1515에 해당하는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 (자) 품목번호 1701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로서 품목번호 1701부터 1703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 (차) 품목번호 제17류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로서 품목번호 1806.10에 해당하는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 (카) (가)부터 (차)까지 및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규정된 것 외에 품목번호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로서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와 같은 6단위 품목번호로 분류된 것 (2) (1)에도 불구하고, 품목번호 4202.12, 4202.22, 4202.32, 4202.92,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 7019 및 9404.90에 해당하는 물품(섬유관련제품)에 대해서는 비원산지재료인 특정 섬유 또는 사(絲)(그 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구성요소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특정 섬유 또는 사로서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의 전체 중량이 그 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의 전체 중량의 100분의 7 이하인 경우에만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만, 그 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에 탄성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탄성사가 체약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형성되고 마무리된 경우에만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이 경우 완전하게 형성되고 마무리된 경우란 필라멘트, 스트립, 필름 또는 시트(sheet)의 압출 공정[필라멘트의 연신 공정, 또는 필름·시트의 슬리팅(slitting) 공정을 포함한다]이나 섬유의 방적 공정부터 시작하여 가공사 또는 제연사로 마무리되는 모든 생산과정과 마무리 공정이 수행된 것을 말한다. 다. 역내부가가치 비율의 계산방법 (1)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역내부가가치 비율은 다음 어느 하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역내부가가치 계산에 고려되는 모든 비용은 그 물품이 생산되는 체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적용되는 회계원칙(GAAP)에 따라 기록 및 보관되어야 한다. (가) 공제법:
(나) 집적법:
(다) 순원가법:
(2) (1)의 계산식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및 원산지재료의 가격은 각각 다음에서 정하는 가격을 말한다. (가)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물품의 생산자가 취득하여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재료(원산지재료에 한정한다)와 마목에 따른 간접재료의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원산지재료의 가격 : 물품의 생산자가 체약당사국에서 취득하거나 직접 생산하여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한 원산지재료의 가격(마목에 따른 간접재료의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1)(다)의 계산식에서 순원가란 해당 생산자가 생산한 모든 물품의 총원가에서 판매촉진비, 마케팅비, 판매 후 서비스비, 로얄티, 운송·포장비, 비허용 이자비(생산자가 소재하는 체약당사국의 중앙정부가 발행한 비슷한 만기의 국채수익률에 1만분의 700을 더하여 계산한 값을 초과하는 이자비용을 말한다)를 차감한 비용을 말한다. 이 경우 총원가란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모든 제품비용(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직접경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기간비용(제품비용 이외의 것으로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및 그 밖의 비용[제품비용과 기간비용을 제외한 것으로서, 생산자의 회계장부에 기록된 모든 비용을 말한다(예: 이자비용)]을 합산한 가액을 말한다. 총원가는 생산자에 의해 취득된 이윤(생산자가 보유하거나 타인에게 배당금으로 지불되는지 여부에 상관없다)이나, 자본이득세를 포함하여 그 이윤에 대하여 납부된 세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 재료가격의 결정기준 (1) 재료가격은 그 물품의 생산자가 취득한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가) 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수입한 재료 : 그 재료의 조정가격 (나) 물품의 생산자가 해당 물품이 생산된 영역에서 획득한 재료: 관세법에 따른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식을 준용하되, 생산자가 수입한 가격이 없음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 (다) 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재료 : 재료의 생산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일반 경비를 포함한다)과 이윤(정상적인 거래과정에서 부가된 이윤에 상당한 이윤을 말한다)을 합한 가격 (2) (1)의 결정기준에 따라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을 산정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할 수 있다. (가) 생산자의 생산 장소까지 국내 또는 체약당사국간 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운임·보험료·포장비 및 그 밖의 운송관련 비용 (나) 역내에서 재료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내국세(감면·환급·징수유예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회수될 수 있는 관세나 내국세는 제외한다) 및 통관비용 (다)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스러기나 부산물의 가치를 차감한 비용 (라) 체약당사국에서 비원산지재료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재료의 비용 (3) (1)의 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재료의 가격을 산정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할 수 있다. (가) 생산자의 생산 장소까지 국내 또는 체약당사국간 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운임·보험료·포장비 및 그 밖의 운송관련 비용 (나) 역내에서 재료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내국세(감면·환급·징수유예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회수될 수 있는 관세나 내국세는 제외한다) 및 통관비용 (다)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스러기나 부산물의 가치를 차감한 비용 마. 간접재료의 원산지결정 물품의 생산,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지만 그 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하거나 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건물의 유지나 설비의 운영에 사용되는 재료(간접재료)는 그 물품의 원산지결정을 위한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 간접재료에는 다음 물품을 포함한다. (1) 연료 및 에너지 (2) 도구·형판 및 주형 (3)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과 재료 (4)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그리스·혼합물과 그 밖의 재료 (5) 장갑·안경·신발·의류·안전장비 및 보급품 (6) 물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장치 및 보급품 (7) 촉매제 및 용해제 (8) 물품에 결합되지는 아니하나 그 상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물품 바.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 관리 (1) 대체가능물품 중 원산지물품(원산지재료를 포함)과 비원산지물품(비원산지재료를 포함)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재료를 포함)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그 물품의 생산이 이루어지는 체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 방법 또는 달리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재고물품관리법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고물품관리법으로 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등이 사용될 수 있다. (3) 같은 회계연도에는 한 가지의 재고물품관리법만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4)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고물품관리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사. 세트물품의 원산지결정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3호에서 규정한 세트물품은 그 세트물품의 각 구성품이 모두 원산지물품인 경우에만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만, 세트물품의 모든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그 세트물품의 조정가격의 100분의 15(섬유관련제품의 소매 판매를 위한 세트물품인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세트물품을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아. 부속품 등의 원산지결정 (1) 물품과 함께 수입되는 부속품, 예비부분품 및 공구(부속품등)로서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부속품등은 물품이 원산지물품일 경우에는 부속품등도 원산지물품으로 보며,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속품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가) 부속품등이 통합품목분류표상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되고 그 물품과 별도로 송품장이 발행되지 않을 것 (나) 수량 및 가격으로 보아 해당 물품의 통상적인 부속품등으로 인정될 것 (2)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속품등의 원산지 여부에 따라 그 물품의 역내부가가치 비율 계산시 부속품등을 원산지재료 또는 비원산지재료로 고려한다. 자.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 물품의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통합품목분류표상 그 물품과 함께 분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원산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세번 변경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포장재료 및 용기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2)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포장재료 및 용기의 원산지 여부에 따라 그 물품의 역내부가가치 비율 계산시 포장재료 및 용기를 원산지재료 또는 비원산지재료로 고려한다. 차. 운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는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경우 고려하지 아니한다. 3. 직접운송원칙 (협정 제6.13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그 상품이 하역·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이외에,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이후의 생산이나 그 밖의 어떠한 공정이라도 거치는 경우, 또는 나. 그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경우 4. 원산지결정기준 기재요령 가. 완전생산물품 : WO 나.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하는 물품 : PSR 다. 원산지재료만으로 체약국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 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