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와 베트남간의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   

1. 적용법령

대한민국정부와 베트남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2270호, 2015.12.23]

FTA이행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에관한고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해양수산부고시, 2016.12.1]

2. 베트남 적용영역 (발효 : 2015년 12월 20일)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베트남이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본토와 섬을 포함한 영토, 내수, 영해 및 영역 위의 상공,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천연자원을 포함한 영해 밖에 있는 해양지역

3.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가. 베트남 : 베트남 산업무역부

나. 대한민국 :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는 세관에서 발급

4. 원산지증명서

가. 원산지명서 :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 을지)

나. 발급시기 : 선적전, 선적일 또는 선적일부터 3근무일 이내

※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ISSUED RETROACTIVELY' 문구를 기재하여 소급발급 가능

다. 유효기간 : 발급일의 다음날부터 1년. 다만,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의 다음날부터 1년으로 한다.

라. 원산지 증명서의 면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본선인도가격조건(FOB) 기준 미화 600달러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가 요구되지 아니함

5. 세율부호
부호 내용 설명
FVN1 한·베트남FTA협정세율(선택1)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및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 적용물품
FVN2~3 한·베트남FTA협정세율(선택2~3)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인 FVN1을 제외하고 높은 세율 순으로 FVN2부터 FVN3까지 순차 적용
FVN4 추천을 받은 물품 추천이 필요한 물품 중 추천을 받은 물품 (참조 : 적용물품)

6. 관세감면 (FTA특례법 제30조)

구분 설명 관세감면부호 부가세감면부호
재수출
조건부 면세
언론장비, 텔레비전 방송용 장비, 소프트웨어, 방송·영화 촬영 장비 등 일시 입국하는 사람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장비 EF81111117 K151500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물품(구성부품, 보조기구와 부속품을 포함한다) EF81111127
운동경기용 물품(시범용 및 훈련용 물품을 포함한다) EF81111137
상용 견품 EF81111147
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하여 그 성질·작동 등을 보여주는 시연용 영상 또는 음향 기록매체. 다만, 일반대중을 위한 방송용은 제외한다. EF81111157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물품 EF81111167
재수입 면세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체약당사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 EF81211407 K151500

상용견품

상용견품(견품 이외의 용도로 판매되거나 사용되기에 부적합하도록 천공, 절단 등 견품화 처리가 된 물품 또는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정한다) EF81311617 K090000
인쇄광고물(소책자, 전단지, 상품목록 및 단체 발간 연감 등 품목번호 제49류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물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무료로 제공되는 물품에 한정한다) EF81311627 K15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