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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법령
대한민국정부와
베트남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2270호, 2015.12.23]
FTA이행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에관한고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해양수산부고시, 2016.12.1]
2. 베트남 적용영역 (발효 : 2015년 12월 20일)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베트남이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본토와 섬을 포함한 영토, 내수, 영해 및 영역 위의 상공,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천연자원을 포함한 영해 밖에 있는 해양지역
3.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가. 베트남 :
베트남 산업무역부
나. 대한민국 :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는 세관에서 발급
4. 원산지증명서
가. 원산지명서 :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
을지)
나. 발급시기 : 선적전, 선적일 또는 선적일부터 3근무일 이내
※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ISSUED RETROACTIVELY' 문구를 기재하여
소급발급 가능
다. 유효기간 : 발급일의 다음날부터 1년. 다만,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의 다음날부터 1년으로 한다.
라. 원산지 증명서의 면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본선인도가격조건(FOB) 기준 미화 600달러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가 요구되지
아니함
5. 세율부호
| 부호 |
내용 |
설명 |
| FVN1 |
한·베트남FTA협정세율(선택1) |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및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 적용물품 |
| FVN2~3 |
한·베트남FTA협정세율(선택2~3)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인 FVN1을 제외하고 높은 세율 순으로 FVN2부터 FVN3까지 순차 적용 |
| FVN4 |
추천을 받은 물품 |
추천이 필요한 물품 중 추천을 받은 물품 (참조 :
적용물품) |
6. 관세감면
(FTA특례법
제30조)
| 구분 |
설명 |
관세감면부호 |
부가세감면부호 |
재수출
조건부 면세 |
언론장비, 텔레비전 방송용 장비, 소프트웨어, 방송·영화 촬영
장비 등 일시 입국하는 사람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장비 |
EF81111117 |
K15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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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물품(구성부품, 보조기구와 부속품을 포함한다) |
EF8111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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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경기용 물품(시범용 및 훈련용 물품을 포함한다) |
EF81111137 |
|
상용 견품 |
EF81111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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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하여 그 성질·작동 등을 보여주는 시연용 영상 또는 음향 기록매체. 다만, 일반대중을 위한
방송용은 제외한다. |
EF81111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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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물품 |
EF81111167 |
| 재수입
면세 |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체약당사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 |
EF81211407 |
K151500 |
|
상용견품 |
상용견품(견품 이외의 용도로 판매되거나 사용되기에 부적합하도록 천공, 절단 등 견품화 처리가 된 물품 또는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정한다) |
EF81311617 |
K09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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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광고물(소책자, 전단지, 상품목록 및 단체 발간 연감 등 품목번호 제49류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물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무료로 제공되는 물품에 한정한다) |
EF81311627 |
K151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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