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정부와 베트남간의 자유무역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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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산지 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체약당사국에서 전부 생산한 물품은 원산물품으로 인정한다. 나.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1)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 체약당사국 영역 밖에서 추가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가공 또는 공정을 거친 후 다시 그 체약당사국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2. 원산지 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가.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어느 하나의 체약당사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재료가 다른 체약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생산한 체약당사국을 그 재료의 원산지로 본다. 나.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 (1)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른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물품도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만, 베트남과의 협정 제3장의 적용 가능한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그 물품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만, 베트남과의 협정 제3장의 적용 가능한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 역내부가가치 비율의 계산방법 (1) 공제법
(2) 직접법
3. 직접운송원칙 (협정 제3.8조) 가. 특혜관세대우는 양 당사국의 영역 간에 직접 운송되는 상품에 적용됨. 나. 상품이 양 당사국의 영역 외에 하나 이상의 비당사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의 경우, 직접 운송되는 것으로 간주함. (1) 그 통과가 지리적 이유 또는 운송상의 이유일 것 (2)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않을 것 (3) 그 상품이 하역 및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을 것 다.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 외에, 하나 이상의 중간 경유국들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련 정부 당국에 제출한다. (협정 제3.23조) (1) 수출 당사국의 당사국의 영역에서 영역에서 발급된 통과선하증권 (2) 원산지 증명서 (3) 상품에 대한 상업송장 원본의 사본 (4) 협정 제3.8조의 요건을 준수하였다는 증거로서 그 밖의 관련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 4. 원산지결정기준 기재요령 가.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WO 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1)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CTC (2) 역내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 RVC % (예: RVC 45%) (3) 세번변경기준+역내부가가치기준 등 결합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CTH+RVC 40%' 등 (4) 특정공정기준을 충족한 물품: Specific Processes 다. 원산지재료로만 전적으로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물품: PE 라. 베트남과의 협정 제3.5조를 충족하는 물품(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 Article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