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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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관세법 제89조, 시행령 제113조, 시행규칙 제35조·제36조, 세율불균형감면물품의제조(수리)공장지정및운영에관한고시 2. 감면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3. 감면대상 :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다음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 · 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한다) 가. 항공기(부분품을 포함한다) 나.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를 포함한다) 4. 제출서류 : 관세감면신청서에 제조할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제조개시 및 완료예정연월일과 지정제조공장의 명칭 및 소재지를 신청서에 기재하고, 원자재소요량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5.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경과조치 (관세법[법률 제11602호, 2013.1.1] 부칙 제14조, <개정 2016.12.20>) 가. 항공기(부분품)에 대한 감면율 (1)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100% (2)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80% (3)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60% (4)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40% (5)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20% 나. 반도체제조용장비(부속기기)에 대한 감면율 (1)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60% (2)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40% (3)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20% |
| 관세감면대상물품 및 감면부호 | |||||
| 감면물품 | 감면율 | 감면부호 | 부가세 | 농특세 |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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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기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
100% | A089000101 |
(K150820) (K151810) |
20%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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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비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반도체제조용 장비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추천하는 물품 |
과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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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 |
100% | A089000102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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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 |
40% | A089000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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