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연번 HS 품명 규격
46

8537-10
8543-70

스위치제어 시스템

최대 제어 가능한 스위치의 수가 20개 이상인 것

47

8537-10
9024-10
9024-80
9031-80

피로시험기 또는 내구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유압방식, 자기 공명 주파수(Magnetic Resonance Frequency)방식 또는 모터구동방식으로서, 온도 변화의 피로시험을 수행하거나 내구[인장(引張), 굽힘, 압축 또는 비틀림] 피로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것

2. 자동차용 타이어의 피로수명(내구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속도, 하중, 시간, 슬립(Slip) 또는 캠버(Camber)를 조절할 수 있는 것

48

8543-20
8543-70
9030-84
9030-89

신호발생기, 시그널에뮬레이터(Signal Emulator), 주파수발생기, 과도파형 발생기, 펄스발생기 또는 펑션 임의파형 발생기(Function Generato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평판디스플레이패널을 구동하기 위한 영상신호를 발생시키는 것

2. 감쇠(減衰) 정현파(Sine Curve) 발생용으로서 발생주파수가 100메가헤르츠(㎒) 이상인 것

3. 입력채널(Channel) 수가 4개 이상인 것

4. 주파수가 2,450메가헤르츠 이상인 것

5. 에이엠(AM, Amplitude Modulation) 변조, 에프엠(FM, Frequency Modulation) 변조 또는 무변조캐리어(CW, Continuous Wave)가 가능한 것

6. 1헤르츠(㎐) 이하의 저주파 발생이 가능한 것

7. 전압을 걸어 무선주파수(Radio Frequency)로 전력을 송출할 수 있는 것

8. 임의파(Arbitrary Wave-form) 발생이 가능한 것

9. 단락 전류(Short Circuit current)가 300암페어(A) 이하인 것

49

8543-70

주파수 교정기

교정 가능한 무선 주파수의 범위가 300킬로헤르츠(㎑)이상 9기가헤르츠(㎓)이하인 것

50

8543-70

무선 주파수 신호 수신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방송신호를 기록할 수 있는 것

2. 방송신호가 갈무리(Capture)된 기기로부터 기록된 신호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신호를 재생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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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A. 적용법령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제3항, 제4항, 제5항)

 

B. 대상자

1.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 기업(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것임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위탁]이 확인한 것에 한정한다)

2. 산업기술연구조합(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서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지식경제부장관이 확인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한정한다)

 

C. 감면물품

1.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관세법시행규칙 별표1)

2. 시약 및 견품

3. 연구·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4. 제1호의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D. 감면율 : 80%

 

E. 내국세

1. 부가가치세

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이 수입한 산업기술개발연구용품 - 부가가치세 과세

나.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수입한 산업기술개발연구용품 - 관세 감면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경감

2.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