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
| 연번 | HS | 품명 | 규격 | |||
| 46 | 8479-40 |
케이블 제조기(Back Twist machine, Pairing machine, Rotating pulling capstan, Single Twist assembling machine) |
데이터케이블 제조공정 중 집합공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두 가닥의 절연선재를 두 개의 독립적으로 회전하는 보우(Bow)에 통과시켜 백트위스트(Back-Twist)를 형성하면서 페어링머신(Pairing Machine)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백트위스트머신(Back-Twist Machine) 2. 백트위스트머신에서 공급되는 두 가닥의 절연선재를 일정한 간격(Pitch)으로 꼬면서 보빈(Bobbin)에 감는 페어링머신으로서, 절연선재를 꼬는 분당 최대회전수가 1,500회 이상인 것 3. 최대 분당 900회의 속도로 회전하면서 높은 장력으로 풀려나오는 4개의 선재를 최대 분당 150미터(m)의 속도로 모아서 집합기(Assembling Machine)로 이송할 수 있는 캡스턴(Capstan) 4. 캡스턴(Capstan)에서 이송된 선재를 최대 분당 900회의 속도로 회전하면서 감을 수 있는 집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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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8479-89 |
성형기(Forming Machine) |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Ring)을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하이파워링(High Power Ring), 레일링(Rail Ring), 스페이서링(Spacer Ring), 디브이엠링(Diesel Vent M Ring) 또는 세컨드링(Second Ring) 형태의 코일링(Coiling)을 성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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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8479-89 |
열 교환기 핀 조립기 |
보일러 부품 제조용으로서 스테인리스 핀(Stainless Pin)과 파이프(Pipe)를 정밀 서보모터(Servo-Motor) 및 웜 스크류(Worm screw)로 조정하여 자동으로 조립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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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8479-89 |
판형(板形) 열 교환기 조립기 |
보일러 부품 제조용으로서 스테인리스 판(Stainless Plate)을 정밀 서보모터(Servo-Motor) 및 자동기계를 이용하여 적층하고, 니켈(Ni) 및 구리(Cu) 페이스트(Paste)를 자동 도포 및 실크인쇄 도포한 후 자동으로 조립하는 장치로서 적층 직각도 편차가 1밀리미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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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8479-89 |
고농도 알칼리 이온수 생성장치(High Concentration Alkaline Ionized Water Generating Equipment) |
산성도(?) 13.2의 고농도 알칼리(Alkali) 이온수를 시간당 80리터(ℓ)의 속도로 연속 생성하여 내부 펌프를 이용해 외부로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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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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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적용법령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 관세법시행규칙 제46조(제2항)
B. 감면물품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의4)
C. 감면율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체 가. 2014년 1월 1일 ~ 2014년 3월 31일 : 50% 나. 2014년 3월 31일 ~ 2014년 9월 30일 : 30% 다. 2014년 10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50% 라. 2019년 1월 1일 이후 : 30%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 : 50%(2014년 1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까지)
D. 내국세 : 부가가치세 : 과세, 농어촌특별세 : 과세
E. 참조문서 : 관세법 제95조 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 대한 감면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