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
| 연번 | HS | 품명 | 규격 | |||
| 51 | 신호분석기, 신호소스분석기 또는 신호측정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이동통신세계화시스템(GSM),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광대역부호분할다중접속(WCDMA), 고속하향패킷접속(HSDPA), 엘티이(LTE), 글로나스(GLONASS) 또는 고속상향패킷접속(HSUPA)의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것 2. 입력 주파수가 30킬로헤르츠(㎑) 이상이거나 주파수 범위가 3헤르츠(㎐) 이상인 것 3. 무선주파수(Radio Frequency) 또는 전자기파(EM) 신호의 특성을 측정 및 분석 가능한 것 4. 주파수 범위가 최소 9킬로헤르츠 이상이고 최대 3기가헤르츠(㎓) 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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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정전기 시험기 |
발생 정전기의 전압이 2킬로볼트(㎸)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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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9010-50 |
노광기(Stepper) |
레이저를 사용하여 감광성수지를 경화시키고 인쇄회로기판 제작을 위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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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현미경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전자총이 전계방사(Field Emission)형인 것 2. 2,600파스칼(㎩) 이상의 저진공 상태에서 시료를 관찰할 수 있는 것 3. 광학현미경(Optical Microscope) 또는 형광현미경(Fluorescent Microscope)으로서 영상을 촬영할 수 있고 컴퓨터와 연결할 수 있는 것 4. 투과전자현미경(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또는 주사형투과전자현미경(STEM, Scanning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인 것 5. 주사전자현미경(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으로서 시료의 표면 상태를 감지하고 분석할 수 있으며 영상처리할 수 있는 것 6. 광학현미경으로서 입자크기, 표면의 크기, 홀 또는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것 7. 디지털마이크로현미경으로서 3차원 프로파일을 구현할 수 있거나 3차원 측정이 가능한 것 8. 초음파방식 현미경(Scanning Acoustic Microscope)으로서 관찰대상을 손상 또는 파괴하지 않고 물 등의 액체에 넣은 채로 내부의 결함 여부를 이미지로 관찰할 수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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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9018-19 |
혈압측정기 |
0.1초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 혈압측정이 가능하고 광용적맥파(PPG)와 심전도(ECG) 신호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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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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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적용법령
B. 대상자 1.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 기업(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것임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위탁]이 확인한 것에 한정한다) 2. 산업기술연구조합(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서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지식경제부장관이 확인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한정한다)
C. 감면물품 1.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관세법시행규칙 별표1) 2. 시약 및 견품 3. 연구·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4. 제1호의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D. 감면율 : 80%
E. 내국세 1. 부가가치세 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이 수입한 산업기술개발연구용품 - 부가가치세 과세 나.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수입한 산업기술개발연구용품 - 관세 감면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경감 2.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