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연번 HS 품명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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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9-89

원뿔형(Conical type) 자동차 점화플러그 가공·조립기

원뿔형 자동차 점화플러그 제조용으로서 부품(절연체, 활석 등)을 공급하고 조립, 절삭 및 오므림 가공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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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9-89
8543-30

도금기 또는 코팅기(Coating Machine)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Ring)에 다이아몬드-라이크 카본(Diamond Like Carbon) 또는 4면체 비정질 탄소(Tetrahedral Amorphous Carbon)를 코팅할 수 있는 것

2.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Ring) 제조용으로서 로드(Rod) 증발원을 탑재하여 아크 스팟(Arc Spot)의 위치와 막 두께의 분포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

3.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Ring)이 고착(Sticking)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코팅(RNS-M: Anti-sticking Coating)을 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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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9-89

아크이온코팅기(Arc Ion Plating System)

절삭공구의 표면 코팅을 위한 것으로서 3밀리파스칼(mPa) 이상 4밀리파스칼(mPa) 이하의 고진공 영역에서 플라즈마(Plasma)를 형성시켜 물리증착(PVD)을 통하여 아크 코팅(Arc Coating)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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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4-10

열처리장치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Ring)의 탭(Tab)에 깊이 30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질화(Nitriding)층을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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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4-10

브레이징 용접로(Brazing welding Furnace)

보일러의 열 교환기 접합을 위한 브레이징 용접(Brazing Welding) 장치로서 진공상태에서 1,100도(℃)부터 1,300도(℃)까지의 온도로 가열 접합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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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A. 적용법령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 관세법시행규칙 제46조(제2항)

 

B. 감면물품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의4)

 

C. 감면율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체

가. 2014년 1월 1일 ~ 2014년 3월 31일 : 50%

나. 2014년 3월 31일 ~ 2014년 9월 30일 : 30%

다. 2014년 10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50%

라. 2019년 1월 1일 이후 : 30%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 : 50%(2014년 1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까지)

 

D. 내국세 : 부가가치세 : 과세, 농어촌특별세 : 과세

 

E. 참조문서 : 관세법 제95조 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 대한 감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