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
| 연번 | HS | 품명 | 규격 | |||
| 56 | 분광분석기, 형광분석기, 에너지 분산형 분광분석기 또는 파장 분산형 엑스선형광분석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시료에 이온, 이온빔, 레이저, 전자빔 또는 엑스선을 주사(走査)하여 방출되는 에너지 중, 엑스선 또는 광(光)전자를 에너지 준위별(準位別)로 분광시켜 시료를 정성 및 정량 분석할 수 있는 것 2. 컴퓨터 제어방식인 것으로서 주파수가 50킬로헤르츠(㎑) 이상인 것 3. 분광 영역이 100나노미터(㎚) 이상이거나 60광학채널(Channel) 이상인 것 4. 2차원 유기성분 분석이 가능한 적외선 분광분석 장치로서 전자식 현미경이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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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두께측정기, 표면측정기 또는 휨측정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평판디스플레이, 평판디스플레이용 글래스(Glass), 반도체, 반도체용 마스크, 반도체부품, 웨이퍼, 웨이퍼 시료, 렌즈웨이퍼, 이차전지 박막, 태양전지 박막, 연료전지 박막, 인쇄회로기판,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Multi-Layer Ceramic Capacitor) 내부 전극 또는 광학용 필름의 측정기로서, 두께, 막질의 두께, 회로선 폭, 입자, 흠집, 단면상태, 뒤틀림 또는 굴곡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것 2. 굴곡상태 또는 표면조도(表面照度)를 측정할 수 있는 것 3. 측정범위가 제트(Z)축은 800마이크로미터(㎛), 엑스(X)축은 100밀리미터(㎜)이고, 측정분해능이 800마이크로미터 이하에서는 0.01마이크로미터 이하, 80마이크로미터 이하에서는 0.001마이크로미터 이하, 8마이크로미터 이하에서는 0.0001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4. 표면 막의 선얼룩 및 점얼룩을 검출 할수 있는 것 5. 그림자식 모아레(moire) 간섭계를 이용하여 물체의 굴곡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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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엑스선형광분석기(파장 분산형을 포함한다), 엑스선측정기, 엑스선시험기 또는 엑스선검사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형광(Fluorescence), 회절(Diffraction), 분광(Spectrum) 또는 분광광도(Spectrometry)의 기능이 있는 것 2. 엑스선을 이용한 영상처리장치로서, 디지털표시방식이거나 화상분석이 가능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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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비파괴검사기, 휴대용 X-ray장비 |
엑스선 방식, 초음파(Ultrasonic Wave) 방식, 레이저 방식 또는 자기장(Magnetic Field) 방식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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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만능시험기, 접착강도시험기, 강도시험기 또는 강성측정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재료의 강도 특성 또는 접합강도 특성 측정용으로서 파괴인성, 파열강도, 충격강도 또는 압축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2. 공압을 이용한 낙중방식으로써 시편(試片)의 파괴를 통하여 충격강도를 측정하는 것 3. 힘의 용량을 1킬로뉴턴(kN)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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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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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적용법령
B. 대상자 1.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 기업(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것임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위탁]이 확인한 것에 한정한다) 2. 산업기술연구조합(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서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지식경제부장관이 확인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한정한다)
C. 감면물품 1.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관세법시행규칙 별표1) 2. 시약 및 견품 3. 연구·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4. 제1호의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D. 감면율 : 80%
E. 내국세 1. 부가가치세 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이 수입한 산업기술개발연구용품 - 부가가치세 과세 나.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수입한 산업기술개발연구용품 - 관세 감면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경감 2.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