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
| 연번 | HS | 품명 | 규격 | |||
| 56 | 8515-21 |
점용접기(Spot Welder) |
캔(Can) 뚜껑의 윗면에 손잡이를 용접하기 위한 것으로서 손잡이의 자동 공급, 용접 및 불량품 검사가 가능하고 손잡이를 분당 50개 이상 용접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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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8515-80 |
용접기[레이저(Laser) 작동식 용접기 및 전자빔(Electron Beam) 용접기를 포함한다] |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전기 발열에 의한 전자빔(Electron Beam) 방식으로서, 특수용접이 가능하고 용접공간이 진공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2개의 금속소재를 용접하는 것 2. 다이아몬드 공구를 용접할 수 있는 레이저 용접기로서 최대 5,000와트(W)의 출력으로 가변 발진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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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산소센서(Oxygen Sensor) 성능 검사기 |
자동차용 산소센서를 검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절연저항 검사·고주파 검사 및 대기성능 검사를 통하여 엔진 내부 환경의 적합성을 검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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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9011-10, 20, 80 |
현미경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광학현미경(Optical Microscope) 또는 형광현미경(Fluorescent Microscope)으로서 컴퓨터 단말기와 연결할 수 있고 영상을 녹화할 수 있는 것 2. 디지털(Digital) 마이크로현미경으로서 3차원 프로파일(Profile)을 구현할 수 있거나 3차원 측정이 가능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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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9022-19 |
분광분석기(Tool Geometry Checking Instrument) |
전자빔(Electron Beam)을 시료에 주사(Scanning)하여 방출되는 엑스선(X-ray)을 에너지 준위별(準位別)로 분광시키는 방법으로 시료를 정성분석 또는 정량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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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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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적용법령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 관세법시행규칙 제46조(제2항)
B. 감면물품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의4)
C. 감면율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체 가. 2014년 1월 1일 ~ 2014년 3월 31일 : 50% 나. 2014년 3월 31일 ~ 2014년 9월 30일 : 30% 다. 2014년 10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50% 라. 2019년 1월 1일 이후 : 30%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 : 50%(2014년 1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까지)
D. 내국세 : 부가가치세 : 과세, 농어촌특별세 : 과세
E. 참조문서 : 관세법 제95조 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 대한 감면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