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연번 HS 품명 규격
61

9024-10
9024-80
9031-80

경도시험기, 마모시험기 또는 인장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비커스(Vickers) 방식, 탐침(探針) 방식, 연필심 방식, 스크래치 방식 또는 쇼어(Shore) 방식인 것

2. 회전 속도가 분당 200회 이상인 것

3. 고정된 시편(試片)의 아래 판이 움직일 때 시편에 부과되는 힘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고무나 플라스틱 등의 마찰계수를 측정할 수 있는 것

62

9024-80

필름 장력 측정기(Roller Tension Measuring Instrument)

구간별 장력 측정의 분해능이 50뉴턴(N)기준에서 오차범위 ±1퍼센트(%)이내까지 측정이 가능한 것

63

9024-80
9031-80

열변형 온도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온도 측정 범위가 200도(℃) 이상인 것

2. 측정 물체에 가해지는 하중(Force Range)이 50뉴턴(N) 이하인 것

64

9024-10
9031-80

2축 동특성 측정기(2-Axial Elastomer Performance Test System)

부시(bush)류의 다축 동강성을 측정하는 장비로서 좌우방향으로 하중을 부가한 상태에서 상하방향으로 700헤르츠(㎐) 이상의 주파수 측정이 가능한 것

65

9025-19
9025-80
9031-80

열상(熱像) 분포측정기, 온도측정기, 온도측정계 또는 표면온도측정장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영상기록이 가능한 것으로서 온도의 허용 오차 범위가 ±5퍼센트(%) 이하인 것

2. 측정 온도의 허용 오차 범위가 ±1.5도(℃) 이하인 것

3. 적외선을 이용한 열상(熱像) 기록이 가능한 것

4. 접촉식으로 온도를 측정하는 것

5. 여러 곳의 표면 온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동시 측정 가능한 채널(Channel)이 8채널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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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A. 적용법령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제3항, 제4항, 제5항)

 

B. 대상자

1.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 기업(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것임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위탁]이 확인한 것에 한정한다)

2. 산업기술연구조합(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서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지식경제부장관이 확인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한정한다)

 

C. 감면물품

1.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관세법시행규칙 별표1)

2. 시약 및 견품

3. 연구·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4. 제1호의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D. 감면율 : 80%

 

E. 내국세

1. 부가가치세

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이 수입한 산업기술개발연구용품 - 부가가치세 과세

나.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수입한 산업기술개발연구용품 - 관세 감면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경감

2.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