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연번 HS 품명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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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4-80

고속 원면시험기(High Volume Instrument)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원면의 길이, 이물질 및 숙성도를 분석하여 모니터링하거나 그 결과를 출력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62

9024-80

고속 실 강력시험기(Yarn Strength Tester)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실의 강도와 신도(Ductility)를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63

9024-80

섬유 알갱이(Nep) 또는 단섬유(Short Staple) 함유량 분석기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원면 및 중간 제품의 섬유 알갱이(Nep) 함유량, 단섬유(Short Staple) 함유량 또는 미세먼지 함유량을 분석하여 모니터링하거나 그 결과를 출력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64

9031-49

플라스틱앰플누액검사기(Plastic Ampoule Inspector)

고전압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앰플(Plastic Ampoule)의 불량 유무를 검사하는 장비로서 최대 처리 속도가 시간당 21,000개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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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1-49

바이알(Vial) 이물질 검사기

바이알(Vial) 속 주사액의 이물질을 비전카메라(Vision Camera)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검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바이알(Vial)을 분당 1,000회 이상 1,500회 이하로 회전시켰다가 순간 정지시키는 방법으로 바이알 속의 이물질을 검출할 수 있는 것

2. 바이알의 외관을 검사 할 수 있는 것

3. 이물질 검사용 카메라, 약액 용량 검사 카메라, 뚜껑상태 검사용 카메라, 이송 장치, 바이알 회전 장치 및 제동장치로 구성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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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A. 적용법령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 관세법시행규칙 제46조(제2항)

 

B. 감면물품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의4)

 

C. 감면율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체

가. 2014년 1월 1일 ~ 2014년 3월 31일 : 50%

나. 2014년 3월 31일 ~ 2014년 9월 30일 : 30%

다. 2014년 10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50%

라. 2019년 1월 1일 이후 : 30%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 : 50%(2014년 1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까지)

 

D. 내국세 : 부가가치세 : 과세, 농어촌특별세 : 과세

 

E. 참조문서 : 관세법 제95조 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 대한 감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