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
| 연번 | HS | 품명 | 규격 | |||
| 66 | 윤활유 소포성 시험기 |
윤활유의 기포성을 측정하는 장비로 미국재료시험협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의 윤활유 기포성 시험법(D892)을 만족하고 온도측정범위가 24도(℃)부터 93.5도까지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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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입자상물질 측정기 |
입자상물질 채취(採取)부의 필터온도를 47도(℃)를 기준으로 ±5도이내로 제어가 가능 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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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총탄화수소 분석기 |
엔진 시험 중 배출되는 증발 가스에 포함된 총탄화수소(Total Hydrocarbon, THC)를 탄소등가농도 0피피엠씨(ppmC)부터 200,000피피엠씨까지의 범위 내에서 측정 가능하며, 재현성이 풀 스케일(Full Scale)에서 ±0.1퍼센트(%) 이내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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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질량분석기(질량검출기를 포함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진공상태에서 시료를 가열하고 승화시켜, 온도 변화에 따른 열중량의 변화를 측정하고 질량을 분석할 수 있는 것 2. 가스를 정성 또는 정량 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시료를 이온화시켜 질량별로 분리할 수 있는 것 3. 진공상태에서 시료를 이온화시켜 질량별로 분석 또는 검출할 수 있는 것 4. 시료에 이온빔을 주사(走査)하여 방출되는 2차 이온의 비행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것 5. 크로마토그래피 방식으로 분리된 단일이온을 열과 전압을 주어 이온화하고 이온화된 이온의 질량을 검출할 수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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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가스분석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산소, 수소, 메탄황산화물 또는 암모니아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것 2. 세 가지 이상의 가스를 동시에 분석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 3. 풀 스케일(Full Scale) 시 재현성이 ±1퍼센트(%) 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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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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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적용법령
B. 대상자 1.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 기업(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것임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위탁]이 확인한 것에 한정한다) 2. 산업기술연구조합(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서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지식경제부장관이 확인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한정한다)
C. 감면물품 1.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관세법시행규칙 별표1) 2. 시약 및 견품 3. 연구·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4. 제1호의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D. 감면율 : 80%
E. 내국세 1. 부가가치세 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이 수입한 산업기술개발연구용품 - 부가가치세 과세 나.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수입한 산업기술개발연구용품 - 관세 감면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경감 2.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