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
| 연번 | HS | 품명 | 규격 | |||
| 66 | 9031-80 |
동력시험기(Dynamometer) |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서 새는 블로바이가스(Blow-by Gas)와 엔진 오일(Oil)의 소모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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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9031-80 |
틈새 선별기(Gap Sorter for B size Rings) |
자동차 피스톤링(Piston Ring)의 절단된 부위의 간격(Gap)을 선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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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9031-80 |
기어체커(Gear Checker) |
측정기어에 맞물려 타격(Nick), OBD(Over Ball Diameter) 및 톱니의 흔들림 정도의 측정을 통하여 기어의 이상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정밀도가 5마이크로미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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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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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적용법령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 관세법시행규칙 제46조(제2항)
B. 감면물품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의4)
C. 감면율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체 가. 2014년 1월 1일 ~ 2014년 3월 31일 : 50% 나. 2014년 3월 31일 ~ 2014년 9월 30일 : 30% 다. 2014년 10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50% 라. 2019년 1월 1일 이후 : 30%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 : 50%(2014년 1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까지)
D. 내국세 : 부가가치세 : 과세, 농어촌특별세 : 과세
E. 참조문서 : 관세법 제95조 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 대한 감면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