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연번 HS 품명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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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7-10
9031-80

블로바이(Blow-by)가스측정기

자동차의 블로바이(Blow-by) 가스 유량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측정 오차 범위가 ±1.5퍼센트(%) 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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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7-10
9031-80

매연측정기

자동차 배기가스 측정용으로서 광투과 방식, 여지반사식(濾紙反射式, Filter Paper Method) 또는 광음향(Photo Acoustic) 방식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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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7-10
9031-80

연소해석기

엔진연소실에서 측정된 엔진연소압 등을 크랭크(Crank) 각도 또는 시간 단위로 취득하여 처리 또는 계산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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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0-20
9030-84
9030-89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스토리지(Storage) 방식, 포스퍼(Phosphor) 방식 또는 샘플링(Sampling) 방식의 디지털 오실로스코프(Digital Oscilloscope)

2. 측정 주파수가 1기가헤르츠(㎓) 이상이거나 입력 채널(Channel) 수가 2개 이상인 것

3. 고선명 텔레비전(HDTV, High Definition Television) 신호의 아날로그(Analogue) 파형(波形)을 측정할 수 있는 것

4. 벡터 스코프(Vector Scope) 방식 또는 디지털 방식인 것

5. 입력 채널(Channel)이 4채널 이상인 것

6. 스펙트럼(Spectrum) 분석이 가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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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0-31
9030-32
9030-84
9030-89

다기능측정기(Multimeter) 또는 전자부하기(Electronic Rod)

전압, 전류, 주파수, 저항, 압력, 온도 또는 전기신호 중 두 가지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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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A. 적용법령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제3항, 제4항, 제5항)

 

B. 대상자

1.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 기업(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것임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위탁]이 확인한 것에 한정한다)

2. 산업기술연구조합(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서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지식경제부장관이 확인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한정한다)

 

C. 감면물품

1.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관세법시행규칙 별표1)

2. 시약 및 견품

3. 연구·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4. 제1호의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D. 감면율 : 80%

 

E. 내국세

1. 부가가치세

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이 수입한 산업기술개발연구용품 - 부가가치세 과세

나.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수입한 산업기술개발연구용품 - 관세 감면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경감

2.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