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연번 HS 품명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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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0-33
9030-39

저항 측정기 또는 제베크(Seebeck)계수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반도체(복합구조칩을 포함한다), 평판디스플레이 또는 이차전지 연구용으로서, 웨이퍼박막, 글래스기판박막, 필름 또는 분체(粉體)의 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것

2. 스트레스전압의 범위가 100볼트(V) 이상 1,100볼트 이하인 것

3. 시료에 전자빔을 조사(照射)하여 전류를 증폭시켜 비접촉식으로 저항을 분석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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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0-33
90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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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0-82
9030-84
9030-89
9031-80

네트워크분석기 또는 회로망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100메가헤르츠(㎒) 이상의 주파수를 측정할 수 있는 것

2. 동축케이블 연구용으로서 100메가헤르츠 이상의 고주파 대역에서 선로의 전기적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것

3. 고주파를 반도체소자에 흐르게하여 소자의 주파수 특성 및 임피던스(Impedance)를 분석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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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0-84
9030-89

주파수 측정기 또는 주파수 분석기

1메가헤르츠(㎒) 이상의 주파수를 측정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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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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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측정기(SAR Scanning System)

1기가헤르츠(㎓) 이상의 주파수를 측정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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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소자측정기 또는 소스미터(Source Met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평판디스플레이 박막트랜지스터(TFT, Thin Film Transistor) 소자의 전기적 특성을 측정하거나 전기적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것

2. 전압과 전류의 측정 또는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서 기본 정밀도가 0.015퍼센트(%)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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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A. 적용법령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제3항, 제4항, 제5항)

 

B. 대상자

1.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 기업(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것임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위탁]이 확인한 것에 한정한다)

2. 산업기술연구조합(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서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지식경제부장관이 확인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한정한다)

 

C. 감면물품

1.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관세법시행규칙 별표1)

2. 시약 및 견품

3. 연구·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4. 제1호의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D. 감면율 : 80%

 

E. 내국세

1. 부가가치세

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이 수입한 산업기술개발연구용품 - 부가가치세 과세

나.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수입한 산업기술개발연구용품 - 관세 감면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경감

2.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