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연번 HS 품명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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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0-33
9030-39
9030-84
9030-89
9031-80

고전압배터리팩 충·방전기, 배터리 충·방전설비 또는 강유전체(Ferroelectric) 특성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연료전지 또는 차량용 전지팩의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것

2. 이차전지 또는 연료전지의 충전 또는 방전시험이 가능한 것

3. 절연체의 강유전체 및 정전용량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로서 측정 가능한 분극(Polarization) 이력(Hysteresis)의 주파수 범위가 0.001헤르츠(㎐) 이상 5킬로헤르츠(㎑) 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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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또는 전류 분석기(전력 또는 전류 측정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컴퓨터 제어 방식으로 전력량계의 소요전력을 측정 및 분석하는 것으로서, 입력 채널(Channel) 수가 3개 이상이거나 측정 오차 범위가 ±0.05퍼센트(%) 이하인 것

2. 측정 주파수가 100킬로헤르츠(㎑) 이상인 것

3. 전원특성 및 임피던스(Impedance)를 분석할 수 있는 것

4. 1마이크로암페어(㎂) 이하의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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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적 물성(物性) 측정기 또는 임피던스(Impedance)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반도체, 이차전지, 연료전지 또는 태양전지 연구용으로서 전기화학적 특성 또는 반응을 측정할 수 있는 것

2. 주파수가 1기가헤르츠(㎓) 이상이고 두께가 1밀리미터(㎜) 이하인 대상 재질의 유전율을 측정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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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험분석기 또는 데이터 통신시험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데이터 신호의 비트(Bit) 오류 또는 비트 오류율의 시험이 가능한 것

2. 통신 프로토콜(Protocol) 또는 지터(Jitter)의 측정이 가능한 것

3. 유에스비 포트(USB Port) 인터페이스(Interface)를 이용하는 장치로서 프로토콜(Protocol) 분석이 가능한 것

4. 이피씨(EPC, Evolved Packet Core)와 아이피 멀티미디어시스템(IP Multimedia Subsystem)을 측정할 수 있는 패킷(Packet)을 생성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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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분석기

주파수 측정 결과 오차 범위가 ±15피피엠(?) 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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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A. 적용법령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제3항, 제4항, 제5항)

 

B. 대상자

1.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 기업(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것임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위탁]이 확인한 것에 한정한다)

2. 산업기술연구조합(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서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지식경제부장관이 확인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한정한다)

 

C. 감면물품

1.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관세법시행규칙 별표1)

2. 시약 및 견품

3. 연구·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4. 제1호의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D. 감면율 : 80%

 

E. 내국세

1. 부가가치세

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이 수입한 산업기술개발연구용품 - 부가가치세 과세

나.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수입한 산업기술개발연구용품 - 관세 감면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경감

2.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