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연번 HS 품명 규격
86

9030-84
9030-89

방사 챔버(Reverberation Chamber)

100메가헤르츠(㎒) 이상의 주파수를 측정할 수 있는 것

87

9030-84
9030-89
9031-49
9031-80

데이터 수집기, 연속데이터 분석기 또는 진동계측분석기(Dynamic Signal Analyz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가속도 또는 속도의 동적 신호와, 휘도 또는 색좌표의 광특성을 계측, 저장 및 분석할 수 있는 것

2. 디지털 방식 또는 컴퓨터 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분석 기능이 있는 것

88

9030-84
9030-89
9031-80

모의시험기, 전자제어장치에뮬레이터(ECU Emulato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자동차용 배터리의 충전 및 방전 모의시험을 할 수 있는 것

2. 채널 에뮬레이션(Channel Emulation)이 가능한 것

3. 전자제어장치(ECU)의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코드를 생성하고 시험할 수 있는 것

89

9030-84
9030-89
9031-80

논리회로분석기

100메가헤르츠(㎒) 이상의 주파수를 측정할 수 있는 것

90

9030-89

제타 전위 측정기(Zeta Potential Analyzer)

제타 전위(Zeta Potential)를 측정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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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A. 적용법령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제3항, 제4항, 제5항)

 

B. 대상자

1.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 기업(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것임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위탁]이 확인한 것에 한정한다)

2. 산업기술연구조합(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서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지식경제부장관이 확인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한정한다)

 

C. 감면물품

1.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관세법시행규칙 별표1)

2. 시약 및 견품

3. 연구·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4. 제1호의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D. 감면율 : 80%

 

E. 내국세

1. 부가가치세

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이 수입한 산업기술개발연구용품 - 부가가치세 과세

나.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수입한 산업기술개발연구용품 - 관세 감면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경감

2.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