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
| 연번 | HS | 품명 | 규격 | |||
| 91 | 9031-49 |
응력(應力) 측정기 |
인쇄회로기판에 접착된 박막·납볼·와이어, 반도체칩(Chip), 반도체소자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부품의 응력(應力)을 통하여 탄성율(modulus)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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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9031-49 |
자동 광학 검사기(Automatic Optical Inspection) |
415밀리미터(㎜) × 510밀리미터 이내 크기의 인쇄회로기판 또는 포토레지스트(Photo resist, PR)의 검사가 가능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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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3차원측정기(비접촉 3차원 측정기를 포함한다), 3차원스캐너, 형상측정기, 진원도측정기 또는 균형측정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레이저를 이용한 방식으로서 측정 대상물의 형상측정분해능력이 1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것 2. 비전 스캐닝(Vision Scanning)방식 또는 광학(Optical)계측방식을 이용하여 측정 후 그 결과를 3차원 또는 2차원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 3. 엑스(X)·와이(Y)·제트(Z) 축의 측정범위가 모두 각각 2,000밀리미터(㎜) 이상이거나, 탐침자(Probe)의 이송속도가 초당 100밀리미터 이상인 것 4. 리니어 엔코더(Linear Encoder)방식으로 분해능력이 0.01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것 5.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각각 450나노미터(㎚)이고 높이가 200나노미터인 물체를 측정할 수 있는 것 6. 자동 포커스(Auto Focus) 기능을 가진 것 7. 측정 정도 또는 분해능(Resolution)이 ±1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8. 자동차 엔진부품의 형상측정용으로서 분해능이 0.1마이크로미터까지 가능하며 표시정확도의 오차범위가 ±1.81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9. 평행도 측정을 위해 0.02밀리미터이하의 분해능이 가능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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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9031-80 |
공기 유량계 |
자동차 엔진 연구용으로서 엔진 내 흡기 및 배기 유량 데이터를 컴퓨터 제어 방식으로 수집이 가능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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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9031-80 |
입자(Particle) 수 측정기 |
0.3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입자를 측정할 수 있는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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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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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적용법령
B. 대상자 1.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 기업(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것임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위탁]이 확인한 것에 한정한다) 2. 산업기술연구조합(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서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지식경제부장관이 확인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한정한다)
C. 감면물품 1.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관세법시행규칙 별표1) 2. 시약 및 견품 3. 연구·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4. 제1호의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D. 감면율 : 80%
E. 내국세 1. 부가가치세 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이 수입한 산업기술개발연구용품 - 부가가치세 과세 나.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수입한 산업기술개발연구용품 - 관세 감면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경감 2.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