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
| 연번 | HS | 품명 | 규격 | |||
| 6 | 항온항습기(항온기, 항습기 및 항습배양기를 포함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온도의 허용 오차 범위가 ±3.0도(℃) 이하이거나 습도의 허용 오차 범위가 ±5퍼센트(%) 이하인 것 2. 사용온도가 영상 100도 이상이거나 영하 40도 이하인 것 3. 70분 내에 영하 40도에서 영상 150도까지 온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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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온도습도시험기 또는 고온고습시험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온도를 영하 20도(℃)부터 영상 100도까지 설정할 수 있고, 상대 습도(RH)를 20퍼센트(%)부터 98퍼센트까지 설정할 수 있는 것 2. 챔버(Chamber) 내부의 온도를 105도부터 150도까지 조절할 수 있고 챔버 내부의 상대 습도(RH)를 65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 조절할 수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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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환경 챔버(Chamber)(항온항습챔버를 포함한다) |
온도, 습도, 시간, 조명도(照明度) 또는 사이클(Cycle)의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온도의 허용 오차 범위가 ±3.0도(℃) 이하인 것 2. 습도의 허용 오차 범위가 ±5.0퍼센트(%) 이하인 것 3. 열 스트레스(stress)를 가함으로써 시료의 열내구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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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8421-19 |
원심 분리기(Centrifugal Separator) |
원심 분리 1회 용적이 250밀리리터(mL) 이상이고 분당 회전수가 30,000알피엠(rpm) 이상이며 원심분리기내 재료가 받는 힘의 크기가 20,000 중력(G)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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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8424-89 |
수용성 미스트 분사장치 |
유해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전용의 수용성 미스트액을 분사시켜주는 장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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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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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적용법령
B. 대상자 1.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 기업(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것임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위탁]이 확인한 것에 한정한다) 2. 산업기술연구조합(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서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지식경제부장관이 확인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한정한다)
C. 감면물품 1.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관세법시행규칙 별표1) 2. 시약 및 견품 3. 연구·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4. 제1호의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D. 감면율 : 80%
E. 내국세 1. 부가가치세 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이 수입한 산업기술개발연구용품 - 부가가치세 과세 나.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수입한 산업기술개발연구용품 - 관세 감면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경감 2.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