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연번 HS 품명 규격
6

8424-20

자동분무기(Auto Spray Gun Set)

천장용 건축자재의 표면에 도료를 분사하여 색칠하는 기계로서 분사구의 지름이 2.5밀리미터(㎜)이고, 도료를 분당 500밀리리터(㎖) 이상 분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7

8424-89

수용성 미스트 쿨란트 공급장치(Water-soluble Mist Coolant Supply Equipment)

유해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전용 수용성 액체를 제트(Jet) 분사하여 공구 및 공작물 주변에 대한 윤활작용 및 냉각작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

8439-20, 30

골판지 제조기(Corrugator or Corrugating Machine)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작동되는 편면골판지 또는 양면골판지 제조용 기계로서 최대 폭이 1.8미터(m) 이상인 골판지를 제조할 수 있고,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250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9

8439-30

골판지 웹(Web) 조절 장치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작동되는 것으로서 골판지 웹의 장력 및 균형을 조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0

8439-30

자동 원지 교체기(Auto Splicer)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급지의 폭이 1.8미터(m) 이상이고, 최고 처리 속도가 분당 250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2[3][4][5][6][7][8][9][10] ▶ ...[14]▐ 

관련규정

A. 적용법령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 관세법시행규칙 제46조(제2항)

 

B. 감면물품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의4)

 

C. 감면율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체

가. 2014년 1월 1일 ~ 2014년 3월 31일 : 50%

나. 2014년 3월 31일 ~ 2014년 9월 30일 : 30%

다. 2014년 10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50%

라. 2019년 1월 1일 이후 : 30%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 : 50%(2014년 1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까지)

 

D. 내국세 : 부가가치세 : 과세, 농어촌특별세 : 과세

 

E. 참조문서 : 관세법 제95조 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 대한 감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