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
| 연번 | HS | 품명 | 규격 | |||
| 6 | 8424-20 |
자동분무기(Auto Spray Gun Set) |
천장용 건축자재의 표면에 도료를 분사하여 색칠하는 기계로서 분사구의 지름이 2.5밀리미터(㎜)이고, 도료를 분당 500밀리리터(㎖) 이상 분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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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8424-89 |
수용성 미스트 쿨란트 공급장치(Water-soluble Mist Coolant Supply Equipment) |
유해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전용 수용성 액체를 제트(Jet) 분사하여 공구 및 공작물 주변에 대한 윤활작용 및 냉각작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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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8439-20, 30 |
골판지 제조기(Corrugator or Corrugating Machine) |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작동되는 편면골판지 또는 양면골판지 제조용 기계로서 최대 폭이 1.8미터(m) 이상인 골판지를 제조할 수 있고,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250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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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8439-30 |
골판지 웹(Web) 조절 장치 |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작동되는 것으로서 골판지 웹의 장력 및 균형을 조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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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8439-30 |
자동 원지 교체기(Auto Splicer) |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급지의 폭이 1.8미터(m) 이상이고, 최고 처리 속도가 분당 250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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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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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적용법령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 관세법시행규칙 제46조(제2항)
B. 감면물품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의4)
C. 감면율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체 가. 2014년 1월 1일 ~ 2014년 3월 31일 : 50% 나. 2014년 3월 31일 ~ 2014년 9월 30일 : 30% 다. 2014년 10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50% 라. 2019년 1월 1일 이후 : 30%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 : 50%(2014년 1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까지)
D. 내국세 : 부가가치세 : 과세, 농어촌특별세 : 과세
E. 참조문서 : 관세법 제95조 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 대한 감면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