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
| 연번 | HS | 품명 | 규격 | |||
| 96 | 9031-80 |
유전율 (誘電率)측정기(Dielectric constant, dielectric loss tangent, permeability measurement system) |
주파수 측정범위가 10마이크로헤르츠(μ㎐) 이상 110기가헤르츠(㎓) 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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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9031-80 |
압력 편차 측정기 |
1미터(m) 당 최대 2,000뉴턴(N)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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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9031-80 |
OLED 물성측정기 |
절대온도 150켈빈(K)이상 350켈빈이하의 온도 조건에서 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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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9031-80 |
전자스핀공명(Electron Spin Resonance) 측정기 |
시편에 자기장을 가하여 물질 내의 전자구조에 대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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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9031-80 |
변조전달함수(MTF)측정기 |
렌즈의 변조전달함수(MTF)를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최대 입사각도(Off-Axis)의 범위가 ±105도(°)이고 0.5밀리미터(㎜) 이상 3밀리미터 이하 범위의 유효 초점거리(Effective focal length)에서 정확도가 ±5마이크로미터(㎛)이내 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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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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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적용법령
B. 대상자 1.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 기업(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것임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위탁]이 확인한 것에 한정한다) 2. 산업기술연구조합(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서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지식경제부장관이 확인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한정한다)
C. 감면물품 1.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관세법시행규칙 별표1) 2. 시약 및 견품 3. 연구·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4. 제1호의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D. 감면율 : 80%
E. 내국세 1. 부가가치세 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이 수입한 산업기술개발연구용품 - 부가가치세 과세 나.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수입한 산업기술개발연구용품 - 관세 감면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경감 2.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