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연번 HS 품명 규격
101

9031-80

피부분석기

피부의 구조, 수분 함유량, 수분 증발량, 유분 함유량, 탄성도, 수소이온농도(pH) 및 온도를 분석할 수 있는 것

102

9031-80

수분투과도 측정기

측정 가능한 수분 투과량이 50제곱센티미터(㎠)의 면적을 기준으로 1제곱미터(㎡) 당 0.00005그램(g) 이상 5그램 이하 인 것

103

9031-80

접촉에너지 측정기

박막을 냉각 또는 열처리하여 접촉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것

104

9031-80

족압측정기

보행자의 족압(足壓)을 측정할 수 있는 소자를 256개 이상 갖춘 것

105

9031-80

편심중량 측정기

편심중량 (unbalanced weight)을 0.01그램센티미터(g㎝)이하의 분해능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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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A. 적용법령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제3항, 제4항, 제5항)

 

B. 대상자

1.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 기업(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것임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위탁]이 확인한 것에 한정한다)

2. 산업기술연구조합(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서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지식경제부장관이 확인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한정한다)

 

C. 감면물품

1.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관세법시행규칙 별표1)

2. 시약 및 견품

3. 연구·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4. 제1호의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D. 감면율 : 80%

 

E. 내국세

1. 부가가치세

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이 수입한 산업기술개발연구용품 - 부가가치세 과세

나.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수입한 산업기술개발연구용품 - 관세 감면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경감

2.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