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할납부 |
| 연번 | HS | 품명 | 규격 | |||
| 111 | 8459-31, 39 |
밀링·보오링반 |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 1. 주축직경 130mm를 초과하는 것 2. 수치제어식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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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8460-11, 19, 21, 29, 90 |
연삭반 |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 1. 원통형(연삭직경 320mm, 센타거리 1,000mm를 초과하는 것, 또는 앵귤러 슬라이드형의 것) 2. 평면형(테이블크기 500mm x 1,200mm 이상의 것) 3. 만능형(연삭직경 320mm, 센타거리 1,000mm 이상의 것) 4. 양면동시 연마형 5. 무심형(최대연삭직경 100mm를 초과하는 것) 6. 내면형(최대연삭직경 200mm를 초과하는 것) 7. 로타리형 8. 구면형(최대연삭량 12mm/min 또는 연삭직경이 5~60mm의 것 9. 공구연삭기(브롯치컷터, 피니온컷터, 기어쉐이퍼컷터, 쉐이빙컷터 또는 엔드밀 가공용의 것) 10. 프로우필형, 나사형, 기어연삭형, 레크연삭형, 지그형, 크랭크축형, 크랭크핀형, 멀티휘령, 캠형 또는 스플라인형 연삭반 11. 수치제어식의 것 12. 테이블스트로크가 1,250mm이상이고, Grinding Wheel 내경 50.8mm, 외경 250mm, 폭 13mm이상의 것 13. 0.6mm이상의 BLANK의 디버링(Deburring)이나 엣지(Edge) 연삭용의 것 14. 압연기용을 연삭반으로 롤폭 1,600mm이상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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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8460-40 |
호닝머신 |
수치제어식의 것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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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8460-40 |
랩핑반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 1. 자동조절이 가능한 것 2. 수치제어식의 것 3. 크랭크축형, 캠축형 또는 기어형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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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8460-90 |
슈퍼피니싱기 |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 1. 자동조절이 가능한 것 2. 수치제어식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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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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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적용법령 : 관세법제107조, 관세법제107조제2항제1호규정에의하여관세를분할납부할물품고시 [재정경제부령 제95-35호, 1995.10.23]
B. 세액심사 :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을 심사
C. 담보제공 :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 분할납부하는 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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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납부대상물품 및 적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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