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
| 연번 | HS | 품명 | 규격 | |||
| 111 | 9031-80 |
기어(Gear)측정기 |
기어(Gear)의 피치(Pitch), 나선각(螺旋角) 및 흔들림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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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9031-80 |
기공도측정기(Pore Size Analyzer) |
기공율(氣孔率), 공극크기(Pore Size) 분포도, 비표면적, 흡수율, 투과율 또는 압축률의 분석이 가능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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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9031-80 |
연료소비량 측정기 |
자동차 엔진에서 소모되는 연료량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중량 측정 방식 또는 부피 측정 방식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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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9031-80 |
생체전기신호 측정기 |
16채널(Channel) 이상을 지원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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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9031-80 |
다각 광산란(Multi Angle Light Scattering) 검출기 |
측정 가능한 분자량의 범위가 200돌턴(Da)부터 1메가돌턴(MDa)까지이고, 측정 가능한 분자의 크기가 10나노미터(㎚)부터 300나노미터까지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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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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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적용법령
B. 대상자 1.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 기업(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것임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위탁]이 확인한 것에 한정한다) 2. 산업기술연구조합(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서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지식경제부장관이 확인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한정한다)
C. 감면물품 1.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관세법시행규칙 별표1) 2. 시약 및 견품 3. 연구·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4. 제1호의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D. 감면율 : 80%
E. 내국세 1. 부가가치세 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이 수입한 산업기술개발연구용품 - 부가가치세 과세 나.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수입한 산업기술개발연구용품 - 관세 감면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경감 2.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