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연번 HS 품명 규격
116

9031-80

가스투과도 시험기

차압법을 이용하여 가류(加硫) 고무 등의 시편(試片)에 대한 기체의 투과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117

9031-80

전자식 수평 충격 시험기

정현반파의 사용이 가능하거나 100중력(G)이상의 최대 가속도를 구현할 수 있는 것

118

9031-80

노면 프로파일 측정 장비

레이저 센서와 레이저 센서 이동을 위한 벨트체인(Belt chain) 및 210센티미터(㎝)길이의 레이저 센서의 이동을 위한 기둥을 갖춘 것

119

9031-80
9032-89

동력시험기, 동력시험기기 제어기 또는 엔진다이나모 테스트기(Engine Dynamo Test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와전류형(Eddy Current Type), 직류형(DC Type), 교류형(AC Type) 또는 수력형(Hydraulic Type)으로서 분당 회전수 측정오차 범위가 ±0.5퍼센트(%) 이하인 것

2. 자동차, 엔진(가스터빈용 포함) 또는 변속기 시험용으로서 동력흡수 능력이 200킬로와트(㎾) 이상인 것

3. 자동차, 선박 또는 자동차타이어 연구용으로서,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동력시험기기 제어 및 데이터수집이 가능한 것

4. 자동차 또는 변속기 시험용으로서 동력흡수 능력이 100킬로와트 이상 350킬로와트 이하인 것

5.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서 새는 블로바이 가스(Blow-by Gas)와 엔진오일 소모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것

120

9031-80
9618-00

인체모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인체 세포와 유사한 젤(Gel) 물질이 주입된 인체 모형으로서 300메가헤르츠(㎒)이상 6기가헤르츠(㎓)이하 범위의 무선 주파수 흡수가 가능한 것

2. 성인의 신체를 모사한 마네킹으로 위생재 성능을 평가할 수 있고, 투명한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주입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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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A. 적용법령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제3항, 제4항, 제5항)

 

B. 대상자

1.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 기업(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것임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위탁]이 확인한 것에 한정한다)

2. 산업기술연구조합(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서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지식경제부장관이 확인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한정한다)

 

C. 감면물품

1.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관세법시행규칙 별표1)

2. 시약 및 견품

3. 연구·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4. 제1호의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D. 감면율 : 80%

 

E. 내국세

1. 부가가치세

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이 수입한 산업기술개발연구용품 - 부가가치세 과세

나.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수입한 산업기술개발연구용품 - 관세 감면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경감

2.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