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연번 HS 품명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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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4-20
8479-89

전동유동코팅건조기

리튬이차전지용으로 코팅용 용액을 투입하여 원재료를 코팅하는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일 것

1. 급기(給氣) 온도가 60도(℃)부터 80도까지일 것

2. 급기 풍량이 분당 0.2세제곱미터(㎥)부터 1.0세제곱미터까지일 것

12

8455-10
8479-89

관 압연기(Tube Mills), 공압확관기(Air Pressure Expand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0.2밀리미터(㎜) 이하의 압연판재를 튜브(Tube) 형상으로 가공할 수 있는 것

2. 30메가파스칼(㎫) 이하의 고압 공기로 바깥지름이 9.52밀리미터 이하의 관(Tube) 내부 형상을 가공할 수 있는 것

13

8456-11

레이저 가공장치 또는 레이저 마커(Laser Marker)

가공점 위치의 오차 범위가 ±3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14

8456-11
8456-12
8456-90
8479-89
9012-10

이온빔 장치(Ion Beam System)[집속(集束) 이온빔 장치를 포함한다], 이온밀링장치(Ion Milling System)(이온빔 식각장치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이온빔(Ion Beam) 또는 전자빔(Electron Beam)을 이용하여 반도체웨이퍼 또는 시편(試片)을 가공할 수 있는 것

2. 투과전자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또는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을 이용하여 제품의 불량 여부를 분석하거나, 분석을 위한 박편(薄片) 및 단면시료(試料)의 제작이 가능한 것

3. 플라스마 이온빔(Plasma Ion Beam)을 시편(試片)에 직접 조사(照射)하여 전하를 띠게 하는 것

4. 가속전압이 1킬로볼트(㎸) 이상 40킬로볼트 이하인 아르곤(Ar) 또는 갈륨(Ga) 이온총(Ion Gun)을 장착한 것

15

8456-11
9013-20

레이저발진기

레이저 파장이 1,340나노미터(㎚) 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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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A. 적용법령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제3항, 제4항, 제5항)

 

B. 대상자

1.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 기업(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것임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위탁]이 확인한 것에 한정한다)

2. 산업기술연구조합(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서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지식경제부장관이 확인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한정한다)

 

C. 감면물품

1.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관세법시행규칙 별표1)

2. 시약 및 견품

3. 연구·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4. 제1호의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D. 감면율 : 80%

 

E. 내국세

1. 부가가치세

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이 수입한 산업기술개발연구용품 - 부가가치세 과세

나.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수입한 산업기술개발연구용품 - 관세 감면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경감

2.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