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연번 HS 품명 규격
11

8441-10, 80

절단기(Slitter) 또는 슬리터 스코어러(Slitter Scorer)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종이 또는 판지를 절단한 후 다듬거나 감을 수 있는 것

2. 골판지를 진행방향으로 자른 후 괘선을 넣을 수 있는 것

3. 합지 또는 판지를 가로 및 세로로 절단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절단 길이가 1,00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절단오차 범위가 ±0.2퍼센트(%) 이내이고, 절단 길이가 1,00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절단오차 범위가 ±0.5퍼센트 이내인 것

12

8441-30

플렉소 폴더 접합기(Flexo Folder Stitcher 또는 Gluer)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작동되며, 골판지상자 제조 시 인쇄 및 봉합 공정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풀봉함 방식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200매 이상인 것

2. 철박음 방식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700회 이상인 것

13

8441-30

플렉소 다이 커터(Flexo Die Cutter)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이며 골판지상자 제조 시 인쇄 기능을 갖고 있고 최대 절단속도가 분당 100매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2,400밀리미터(㎜), 1,600밀리미터 이상인 급지를 처리할 수 있는 로터리형(Rotary Type) 다이커터

2.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1,600밀리미터, 1,100밀리미터 이상인 급지를 처리할 수 있는 평판형 다이커터

14

8441-30

자동 전분 제호(製糊, Glue Preparation) 장치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골판지전분 접착제 제조용 기계로서 시간당 최대 2,500리터(ℓ)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5

8443-11, 13

인쇄기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2색 이상을 인쇄할 수 있는 윤전(輪轉)오프셋(Offset) 또는 매엽(枚葉)오프셋(Offset) 인쇄기로서 최대 폭이 450밀리미터(㎜) 이상인 인쇄물을 인쇄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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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A. 적용법령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 관세법시행규칙 제46조(제2항)

 

B. 감면물품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의4)

 

C. 감면율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체

가. 2014년 1월 1일 ~ 2014년 3월 31일 : 50%

나. 2014년 3월 31일 ~ 2014년 9월 30일 : 30%

다. 2014년 10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50%

라. 2019년 1월 1일 이후 : 30%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 : 50%(2014년 1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까지)

 

D. 내국세 : 부가가치세 : 과세, 농어촌특별세 : 과세

 

E. 참조문서 : 관세법 제95조 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 대한 감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