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
| 연번 | HS | 품명 | 규격 | |||
| 16 | 절단기, 마이크로클리빙기(Cleaving Machine) 또는 와이어커팅기(Wire Cutting Machine)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웨이퍼(Wafer), 시편(試片), 이차전지용 전해질 필름, 완성반도체(한 개의 기판에 봉합된 다수의 반도체를 포함한다) 또는 반도체 반제품을 절단하거나 클리브(Cleave)할 수 있는 것 2. 와이어 이송속도(Wire Feed Speed)가 분당 2,000밀리미터(㎜)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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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연마기, 연마기시스템 또는 광택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반도체, 웨이퍼, 웨이퍼상의 수지(Resin), 평판디스플레이, 평판디스플레이용 글래스(Glass), 인쇄회로기판, 웜샤프트(Worm Shaft), 스퀴지(Squeegee) 또는 패키지몰드(Package Mold) 연마용인 것 2. 상판과 하판을 동시에 연마가공할 수 있는 것 3. 수분을 포함한 습식연마재를 사용하여 곡면과 요철 부위를 연마할 수 있는 것 4. 버티컬(Vertical) 방식으로 절삭공구, 기어 등의 내경을 연마가공할 수 있는 것 5. 전자현미경 분석을 위한 시편 가공장치로서 전해액을 이용하여 연마작업을 할 수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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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er) 또는 터닝머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선반과 밀링(milling)을 융합한 복합가공기능이 있는 것. 2. 복합머시닝센터로서 머시닝(machining), 선삭 및 연삭기능을 모두 융합한 복합가공기능이 있는 것 3. 수치제어방식으로서 보조회전축(Sub- spindle)을 활용하여 앞뒤로 절삭가공이 가능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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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연삭기 |
수치제어 방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기어 프로파일(Gear Profile) 연삭이 가능한 것 2. 기어 호브 커터(Gear Hob Cutter) 또는 브로치 커터(Broach Cutter)의 프로파일(Profile)이나 날 연삭이 가능한 것 3. 드릴, 엔드밀 또는 인서트(Insert)의 홈, 여유면, 날끝각(Point) 또는 스플릿 포인트(Split Point)를 가공하는 전용연삭기로서, 가공지름이 0.05밀리미터(㎜) 이상 80밀리미터(㎜) 이하인 것 4. 스카이빙(Skiving) 공구를 장착하여 내치기어(Internal Gear) 또는 외치기어(External Gear)를 가공할 수 있는 것 5. 3차원 형상의 공구를 연삭할 수 있는 것 6. 제품의 외경과 단면을 동시에 연삭할 수 있는 것 7. 패널레벨패키징(PLP)기판을 휠(wheel)로 연마하여 평탄화할 수 있는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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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8460-40 |
호닝 머신(Honing Machine) |
서보(Servo) 모터로 작동하는 상하구동식 연마기로서, 내부 지름이 12밀리미터(㎜) 이상 50밀리미터 이하인 물체를 연마할 수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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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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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적용법령
B. 대상자 1.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 기업(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것임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위탁]이 확인한 것에 한정한다) 2. 산업기술연구조합(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서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지식경제부장관이 확인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한정한다)
C. 감면물품 1.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관세법시행규칙 별표1) 2. 시약 및 견품 3. 연구·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4. 제1호의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D. 감면율 : 80%
E. 내국세 1. 부가가치세 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이 수입한 산업기술개발연구용품 - 부가가치세 과세 나.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수입한 산업기술개발연구용품 - 관세 감면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경감 2.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